가압류 이의신청은 채무자 혼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고, 인지 10,000원과 송달료만 내면 접수돼요.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는 변호사 없이도 이의신청서 한 장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법원에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어 내고 인지 10,000원과 당사자 1명당 8회분 송달료를 내면 접수되고, 실무상 서면 심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 나가 진술해야 하는 부담은 크지 않아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이의신청
네, 변호사 없이 채무자 본인이 혼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다만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에요.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 이름으로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참가승계 절차를 거쳐야 승계인 자격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채무자의 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위해 이의신청할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애초에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의신청 자체가 안 돼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사건은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전속관할이라, 원칙적으로 그 법원에 내야 해요.
다만 법원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어요.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르면 이송은 허용되지 않아요.
민사집행법 제284조 법원은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법률상 정해진 기한은 없어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채권자가 승소한 본안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 붙은 본안판결로 이미 강제집행에 착수했다면 그때는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봐요. 이의신청을 미루고 있다면 상대방이 본안소송에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내면 되고, 인지 10,000원과 당사자 1명당 8회분 송달료를 함께 내야 해요.
인지액
10,000원
이의신청서 1건당
송달료
8회분
당사자 1명당
이의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서,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해요. 이유 없이 단순히 이의가 있다고만 쓰면 형식적 심사에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서식과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특히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이의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재판장은 접수 전에 신청서의 형식이 적법한지부터 심사해요.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하면 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항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의신청서에 10,000원짜리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납부서로 내야 해요.
인지와 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형식적 심사에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송달료 금액은 당사자 수와 회당 단가에 따라 달라지니 접수 전에 법원 송달료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부족할 때만 심문절차가 열려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정도예요.
| 구분 | 진행 방식 | 법정 출석 |
|---|---|---|
| 서면심리 | 서류만으로 심리. 실무상 원칙 | 출석 없음 |
| 심문절차 | 서면심리로 불충분할 때 열림. 판사 질문에 답변 | 법원 출석 |
| 변론 | 사실·증거를 직접 구술로 진술. 실무상 거의 안 열림 | 법원 출석 |
가압류 이의신청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어요. 다만 실무에서는 서면심리로 진행하다가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만 심문절차를 열고, 변론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심문절차가 열리면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는 있지만,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직접 구술로 변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서면에 적은 내용과 소명자료를 정리해 가는 정도로 준비하면 돼요.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서면심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심문기일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법정에 나갈 일 자체가 없어요.
법원이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면 그때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해요.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일에는 출석하는 게 안전하고, 통지가 없다면 서면으로 낸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만으로 결정이 나요.
변론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구술로 사실과 증거를 진술하는 절차이고, 심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묻는 절차예요.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안 열지를 정할 수 있고, 변론을 열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어요. 가압류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완결되는 사건이라 이 방식이 적용돼요.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심문기일에 안 나갔다고 이의신청이 곧바로 취하되거나 기각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그 기일에 심리를 즉시 종결할 수 있어 추가로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법원은 원래 심리를 끝내려면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종결 기일을 미리 고지해야 하지만,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어요. 통지받은 심문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그만큼 준비한 소명자료나 추가 주장을 낼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면으로 미리 자료를 충분히 내 두면 당일 불출석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2항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하되 변론기일·심문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서를 이미 채권자에게 송달한 뒤라면, 취하 서면도 채권자에게 다시 송달해야 해요. 말로 취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5조 제3항 ③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말로 이의신청을 취하했는데 채권자가 그 변론기일·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요.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 없었던 채권자도 취하 사실과 기일 내용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채무자가 통지받은 기일에 안 나가면 위에서 본 것처럼 심리가 그 자리에서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요.
민사집행법 제285조 제5항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네, 채무자 본인이 혼자 이의신청서를 써서 낼 수 있어요. 다만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요.
신청의 취지와 함께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이의신청서에 10,000원짜리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내야 해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실무상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심문절차가 열려도 판사 질문에 답하는 정도예요.
자동으로 취하·기각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그 기일에 심리를 즉시 종결할 수 있어 추가로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