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은 특별한 사정없이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실효될 수 있고, 실효 후에는 2개월 안에 효력부활을 신청해야 해요.
변제금을 한 번 밀렸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채무조정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용회복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없이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를 실효 사유로 정해두었고, 자동이체 잔액이 부족해도 3일 단위로 다시 출금을 시도해요. 이미 실효됐다면 실효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분 1회분을 입금하고 채권금융회사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부활을 신청할 수 있어요. 효력부활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개인워크아웃
아니요, 미납 1회로 바로 실효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없이 3회 이상 미납해야 실효될 수 있어요.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변제금을 한 번 밀렸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용회복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없이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를 실효 사유로 정해두고 있어요. 다만 CMS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잔액이 월 변제금보다 1원이라도 부족하면 정상출금되지 않고, 3일 단위로 다시 출금이 요청돼요. 그래서 하루 잔액이 잠깐 부족해도 재시도되는 며칠 안에 채워 넣으면 곧바로 미납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도우미 안내 · 실효란 채무조정 확정 후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거나,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실효)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3일 단위로 다시 출금을 요청하니 그 안에 잔액을 채우면 정상 납입으로 처리돼요.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도우미 안내 · 변제금 납입 관련 유의사항 CMS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잔액이 월 변제금보다 1원이라도 부족하면 정상출금되지 않습니다. CMS자동이체 출금계좌 잔액 부족시 3일 단위로 다시 출금 요청됩니다.
네, 3회 이상 미납이 기본 기준이지만 변제금 누적 납입횟수에 따라 실효 기준 미납횟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 구분 | 직전 변제금 납입 | 누적납입횟수 | 해소 가능 횟수 |
|---|---|---|---|
| 1차 신청대상 | 3회 이상 납입 | 12회 이상 | 이행 중 2회 한도 |
| 2차 신청대상 | 1회 이상 납입 | 36회 이상 | 이행 중 2회 한도 |
3회 이상 미납이 실효의 기본 기준이지만, 신용회복위원회는 변제금 누적 납입횟수에 따라 실효 기준 미납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미납이 쌓여도 실효되기 전이라면 미납상태 해소 재조정을 이용해 이행 중 2회에 한하여 누적된 미납횟수를 해소할 수 있어요. 1차는 직전 변제금을 3회 이상 납입하고 누적납입횟수가 12회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2차는 직전 변제금을 1회 이상 납입하고 누적납입횟수가 36회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도우미 안내 · 실효란(실효사유) 특별한 사정없이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 (변제금 누적 납입횟수에 따라 실효 기준 미납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행 중 2회에 한하여 미납상태 해소 재조정을 신청해 누적된 미납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도우미 안내 · 재조정(미납상태 해소 재조정) 이행 중 2회에 한하여 누적된 미납횟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누적 12회 이상, 2차는 누적 36회 이상이어야 해서 초기 미납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도우미 안내 · 재조정(미납상태 해소 재조정 1차 신청대상) 직전 변제금을 3회 이상 납입하고, 누적납입횟수가 12회 이상인 자
실효되면 감면받은 채무가 부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연체정보 재등록이 다시 시작돼요.
실효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뜻해요. 감면받았던 채무가 원래대로 되돌아오고 연체이자 부담이 커지며, 멈췄던 채권금융회사의 상환 독촉이 다시 시작돼요. 연체정보도 다시 등록되고, 일정기간은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정해진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고, 납입이 어려우면 실효되기 전에 콜센터(1600-5500)나 지부에서 재조정 상담을 받아야 해요.
실효되면 신용 정보에도 영향이 있다는 걸 확인하셨다면, 실효되기 전 개인워크아웃 중 신용카드 이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개인워크아웃 중 신용카드는 어떻게 되는지 보기 →
여유자금을 변제금 계좌에 미리 넣어두고, 납입이 어려우면 실효 전에 콜센터나 지부에서 재조정 상담을 받으면 예방할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도우미 안내 · 실효란(실효 예방 방법) 여유자금을 수시로 변제금 계좌로 예치하고, 계획되지 않은 지출 등으로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곧바로는 안 되고 일정기간 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돼요. 다만 요건을 갖추면 효력부활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도우미 안내 · 실효란(실효시 불이익) 일정기간 채무조정 신청 불가
실효된 뒤에는 재조정이 아니라 효력부활을 신청해요. 실효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분 1회분 이상을 입금하고 채권금융회사 과반 동의를 얻으면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어요.
재조정(상환유예·미납해소·상환기간연장 등)은 채무조정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절차이고, 이미 실효된 뒤에는 효력부활을 신청해야 해요. 채무조정이 실효된 채무자는 1회에 한하여 효력 부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고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에 실효된 경우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서 담보권 실행유예 관련 사유로 실효된 경우는 효력부활을 신청할 수 없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도우미 안내 · 효력부활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실효된 채무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효력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효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분 중 1회분 이상을 입금하고, 채권금융회사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도우미 안내 · 효력부활(신청 대상) 실효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변제금 미납분 중 1회분 이상을 변제계좌(기업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효력부활에 대해 채권금융회사 과반 동의
지부 방문이나 콜센터(1600-5500) 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도우미 안내 · 효력부활(신청방법) 지부(방문) 또는 콜센터(1600-5500)에서 신청
아니요, 특별한 사정없이 3회 이상 미납해야 실효될 수 있어요.
감면받은 채무가 부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다시 시작돼요.
1회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실효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분 1회분 이상을 입금해야 해요.
지부 방문이나 콜센터(1600-5500)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