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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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부과 기준을 알아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별 보험료 산정 방식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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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7.09%,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로 계산됩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의료비 보장을 위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합니다.

1.1. 건강보험 가입 유형

1.1.1.1 가입자 구분

구분 대상
직장가입자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

1.2.1.2 피부양자 요건

요건 기준
관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재산 과표 5.4억원 이하
부양 주로 생계를 의존

2.2. 직장가입자 보험료

2.1.2.1 보험료율 (2026년)

항목 요율
건강보험료 7.09%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2.95%
합계 8.01%

2.2.2.2 부담 비율

부담 주체 건강보험 장기요양
본인 3.545% 6.475%
회사 3.545% 6.475%

2.3.2.3 월 보험료 예시

월 보수 건보료 (본인) 장기요양 (본인) 합계
300만원 106,350원 13,770원 약 12만원
400만원 141,800원 18,360원 약 16만원
500만원 177,250원 22,950원 약 20만원

2.4.2.4 보수 외 소득

조건 추가 보험료
보수 외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추가 부과
적용 요율 7.09%의 50% = 3.545%

3.3. 지역가입자 보험료

3.1.3.1 부과 요소

요소 산정 기준
소득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재산 토지, 건물, 전월세, 자동차
자동차 사용연수 3년 이상 제외

3.2.3.2 점수당 금액

연도 점수당 금액
2026년 208.4원

3.3.3.3 계산 공식

월 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점수당 금액

3.4.3.4 계산 예시

연 소득 3,000만원, 재산 2억원

항목 점수 계산
소득점수 약 300점 -
재산점수 약 200점 -
합계 점수 500점 -
월 보험료 - 500 × 208.4원 = 약 10.4만원
장기요양 - 10.4만원 × 12.95% = 약 1.3만원
합계 - 약 11.7만원

4.4. 보험료 상·하한

4.1.4.1 직장가입자

구분 기준
상한 월 보수 약 1억원까지
하한 최저 보험료 적용

4.2.4.2 지역가입자

구분 금액 (2026년)
상한 월 약 400만원
하한 월 약 2만원

5.5. 건강보험료 경감

5.1.5.1 경감 대상

대상 경감률
농어촌 거주자 22%
도서·벽지 50%
65세 이상 노인 30%
등록 장애인 30%

5.2.5.2 저소득층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차상위계층 경감 적용

6.6. 납부 방법

6.1.6.1 납부 기한

구분 기한
직장가입자 다음 달 10일
지역가입자 다음 달 25일

6.2.6.2 납부 방법

방법 내용
자동이체 계좌/카드 자동이체
고지서 은행, 편의점 납부
온라인 건보공단 홈페이지, 앱

6.3.6.3 연체 시

기간 연체금
1개월 납부금액의 1%
2개월 납부금액의 2%
3개월 이상 급여 제한

7.7. 정산 제도

7.1.7.1 직장가입자 정산

항목 내용
시기 매년 4월
대상 전년도 보수 변동분
방법 추가 징수 또는 환급

7.2.7.2 지역가입자 정산

항목 내용
시기 연중 (소득·재산 변동 시)
기준 국세청 소득 자료 반영

8.8. 보험급여

8.1.8.1 급여 종류

종류 내용
요양급여 진료, 검사, 투약, 입원
건강검진 일반검진, 암검진
요양비 해외 진료비, 보조기구
출산급여 출산 시 지원금

8.2.8.2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
외래 (의원) 30%
외래 (병원) 40~60%
입원 20%
약국 30%

8.3.8.3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 분위 연간 상한액
1분위 87만원
2~3분위 108만원
4~5분위 168만원
6~7분위 297만원
8분위 433만원
9분위 512만원
10분위 800만원

9.9. 주의사항

9.1.9.1 자격 변동

상황 처리
직장 → 지역 14일 이내 신고
지역 → 직장 회사에서 신고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로 전환

9.2.9.2 소득 신고

대상 신고
지역가입자 소득 변동 시 자진 신고 가능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 시 회사 신고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7.09%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각 3.545%)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한 후 점수당 금액(약 208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가 없나요?
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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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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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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