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가입 자격, 총납입한도 1억원, 비과세 한도, 3년 의무기간, 만기 선택지를 한 장에 모았습니다. 항목마다 자세한 정리로 이어집니다.
ISA를 알아볼 때 헷갈리는 이유는 한도가 두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와 세금을 면제받는 한도가 따로 있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둘을 갈라 놓으면 나머지는 단순합니다. 넣는 쪽은 총 1억원, 면제받는 쪽은 400만원 또는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3년이라는 기간만 얹으면 제도의 뼈대가 끝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가입자격과 한도표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개설 자체는 간단합니다. 법이 정한 것은 자격과 계좌 형태뿐이고 나머지는 금융회사 절차입니다.
자격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형태는 셋입니다. 투자중개업자·투자일임업자와 계약하거나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는 방식이며, 어느 쪽이든 세제는 같습니다.
실제 신청 화면에서 무엇을 고르게 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설 절차 전체 보기 →
총납입한도
1억원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은 차감됩니다
총액은 1억원입니다. 법은 총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을 계좌 요건으로 정합니다.
해마다 넣는 금액은 따로 계산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절세 계좌가 있으면 출발선이 낮아집니다.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그 사람의 총한도가 됩니다.
올해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는 경과연수를 넣은 계산식이 답합니다. 연간 한도 계산식과 이월 규칙 →
| 구분 | 무엇을 정하나 | 선택 가능 |
|---|---|---|
| 중개형·일임형·신탁형 | 운용 방식 | 가입자가 고릅니다 |
| 서민형·일반형 | 비과세 한도 | 소득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
| 금융회사 | 수수료·취급 상품 | 가입자가 고릅니다 |
종류와 서민형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운용 방식, 비과세 한도, 회사는 각각 따로 정해집니다.
운용 방식은 누구와 계약하느냐로 갈리고, 비과세 한도는 소득 요건으로 갈립니다. 법은 요건에 해당하면 400만원, 그 외에는 200만원으로 나눕니다.
회사는 마지막 축입니다. 세제가 같으므로 수수료와 취급 상품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두 말을 같은 선택지로 착각하면 가입 화면에서 헤매게 됩니다. 중개형과 서민형 갈라 보기 →
세 단계로 계산됩니다. 합치고, 덜어 내고, 낮은 세율로 끝냅니다.
법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손실을 차감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남는 금액에는 100분의 9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세 15.4%와 견주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내가 실제로 아끼는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순서 따라가 보기 →
| 제약 | 내용 | 피하는 법 |
|---|---|---|
| 출금 제한 | 납입원금 초과 인출은 중도해지 | 급전용 자금은 넣지 않습니다 |
| 기간 구속 | 3년 전 해지는 추징 | 3년 이상 둘 돈으로 시작합니다 |
| 계좌 수 | 1명당 1개 | 회사는 이전으로 바꿉니다 |
단점은 대부분 혜택의 뒷면입니다. 세금을 미뤄 주는 대신 돈을 묶어 둡니다.
특히 인출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3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담을 수 있는 상품에도 선이 있습니다. 법은 운용 대상을 열거하면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합니다.
가입 화면에 크게 적히지 않는 조건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제약 조건 모아 보기 →
추징을 가르는 기간
3년
최초 계약일부터 셉니다
출금과 해지는 갈립니다. 넣은 원금 범위 안에서 빼면 계약이 유지되지만, 그 위를 건드리면 그날로 중도해지가 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되돌려 냅니다. 법은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예외는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사망·해외이주 등이 법에 적혀 있고, 금융투자협회는 천재지변·퇴직·사업장의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을 함께 안내합니다.
회사를 바꾸려는 것이라면 해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좌이전을 쓰면 세제혜택과 가입기간이 유지됩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추징 계산과 예외 사유 보기 →
만기에는 세 갈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연장이라는 선택지가 먼저 사라집니다.
법은 계좌보유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장하면 비과세 한도가 연장일 기준으로 다시 판정됩니다.
연금계좌로 옮기는 길도 있습니다. 3년이 되는 날 이후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전환하면 세액공제가 한 번 더 붙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장과 연금 전환 비교 보기 →
세제로는 고를 수 없습니다. 한도와 비과세는 법이 정하므로 회사마다 같습니다.
남는 기준은 수수료와 취급 상품, 운용 방식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신탁형의 보수와 일임형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수료를 회사별로 공시합니다.
사고 싶은 상품이 정해져 있다면 그 회사가 취급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법이 허용해도 회사가 팔지 않으면 계좌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광고 문구 대신 공시 화면으로 후보를 좁히는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회사 고르는 기준 정리 →
19세 이상 거주자면 되고,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세제는 같으므로 수수료와 취급 상품으로 갈립니다.
총 1억원, 해마다 넣을 금액은 경과연수를 반영한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연장·해지·연금계좌 전환 가운데 무엇을 할지 만기 전에 정합니다.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총 1억원)와 세금을 면제받는 한도(400만원 또는 200만원)가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지만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소득 요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는 인출해도 계약이 유지됩니다. 원금을 초과해 빼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고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아닙니다. 계좌이전을 이용하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가입기간 계산에도 기존 계약 체결일이 적용됩니다.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기를 넘기면 연장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고 해지나 연금계좌 전환만 남습니다.
3줄 요약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법제처) · 출처: ISA 다모아 — ISA 제도 개요 (금융투자협회) · 출처: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정부24)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인별 한도와 세액은 소득 자료와 납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전 금융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