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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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조건과 급여를 알아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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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합니다.

1.1. 제도 개요

1.1.1.1 급여 종류

급여 목적
생계급여 일상 생활비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1.2.1.2 급여별 기준 (2026년)

급여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2.2. 기준 중위소득 (2026년)

2.1.2.1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인 약 228만원
2인 약 377만원
3인 약 482만원
4인 약 584만원
5인 약 679만원

2.2.2.2 급여별 선정 기준 (4인 가구)

급여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32%) 약 187만원
의료급여 (40%) 약 234만원
주거급여 (48%) 약 280만원
교육급여 (50%) 약 292만원

3.3. 소득인정액 계산

3.1.3.1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2.3.2 소득평가액

소득 산정
근로소득 30% 공제 후 산입
사업소득 전액 산입
재산소득 전액 산입
공적이전소득 전액 산입

3.3.3.3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 환산율
일반재산 연 4.17%
금융재산 연 6.26%
자동차 연 100%

4.4. 생계급여

4.1.4.1 지급액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4.2.4.2 지급 예시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100만원 약 87만원
150만원 약 37만원
0원 약 187만원 (최대)

4.3.4.3 지급일

항목 내용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 방법 계좌이체

5.5. 의료급여

5.1.5.1 의료급여 종류

종별 대상
1종 근로능력 없는 가구
2종 근로능력 있는 가구

5.2.5.2 본인부담금

종별 입원 외래
1종 면제 1,000원
2종 10% 1,000원

5.3.5.3 혜택

혜택 내용
건강보험료 면제
본인부담 최소화

6.6. 주거급여

6.1.6.1 지급 방식

유형 지급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6.2.6.2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가구원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기타
1인 34.1만원 26.8만원 21.6만원 17.8만원
2인 38.2만원 30.0만원 24.0만원 20.1만원
3인 45.5만원 35.8만원 28.7만원 23.9만원
4인 52.7만원 41.4만원 33.3만원 27.7만원

6.3.6.3 자가가구 수선비

수선 유형 금액 주기
경보수 457만원 3년
중보수 849만원 5년
대보수 1,241만원 7년

7.7. 교육급여

7.1.7.1 지원 대상

대상 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7.2.7.2 지원 내용 (2026년)

항목 초등 중등 고등
교육활동지원비 46.1만원 65.4만원 72.7만원
교과서대 - - 실비
입학금·수업료 - - 실비

8.8. 신청 방법

8.1.8.1 신청 장소

방법 장소
방문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8.2.8.2 필요 서류

서류 용도
신청서 기본 서류
신분증 본인 확인
소득·재산 증빙 자격 확인
금융정보 동의서 재산 조회

8.3.8.3 처리 기간

단계 기간
조사 30일
결정 통보 14일

9.9. 부양의무자 기준

9.1.9.1 급여별 적용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완화 (고소득 제외)
의료급여 적용
주거급여 폐지
교육급여 폐지

9.2.9.2 생계급여 예외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노인 가구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혜택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의료급여(본인부담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각종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나요?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고, 주거·교육급여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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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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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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