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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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 조건, 납부 금액, 수령액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급여 종류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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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납부하고 만 63세부터 수령합니다.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합니다.

1.1. 국민연금 개요

1.1.1.1 가입 대상

대상 가입 유형
직장인 사업장 가입자 (의무)
자영업자 지역 가입자 (의무)
전업주부 등 임의 가입자 (선택)
연령 만 18세~60세 미만

1.2.1.2 보험료율

구분 보험료율 부담
직장인 9% 본인 4.5% + 회사 4.5%
자영업자 9% 전액 본인
임의가입자 9% 전액 본인

1.3.1.3 기준소득월액

항목 금액 (2026년)
하한 37만원
상한 617만원

2.2. 보험료 계산

2.1.2.1 계산 공식

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2.2.2.2 월 보험료 예시

월 소득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 본인 부담 (직장인)
300만원 300만원 27만원 13.5만원
400만원 400만원 36만원 18만원
500만원 500만원 45만원 22.5만원
700만원 617만원 (상한) 55.5만원 27.8만원

3.3. 연금 수령 연령

3.1.3.1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출생연도 수령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만 60세
1953~1956년 만 61세
1957~1960년 만 62세
1961~1964년 만 63세
1965~1968년 만 64세
1969년 이후 65세

3.2.3.2 조기연금

항목 내용
조기수령 정상 수령 연령 5년 전부터 가능
감액 1년 조기 시 6% 감액
최대 감액 5년 조기 시 30% 감액

3.3.3.3 연기연금

항목 내용
연기 가능 최대 5년
증액 1년 연기 시 7.2% 증액
최대 증액 5년 연기 시 36% 증액

4.4. 연금 급여 종류

4.1.4.1 노령연금

유형 조건
완전노령연금 가입 20년 이상 + 수령 연령
감액노령연금 가입 10~20년 + 수령 연령
조기노령연금 가입 10년 이상 + 조기 수령

4.2.4.2 유족연금

수급자 지급률
배우자 기본연금의 40~60%
자녀 (18세 미만) 기본연금의 40~60%
부모 (60세 이상) 기본연금의 40~60%

4.3.4.3 장애연금

장애등급 지급률
1급 기본연금의 100%
2급 기본연금의 80%
3급 기본연금의 60%
4급 일시보상금

5.5. 연금액 계산

5.1.5.1 기본 공식

기본연금액 = 1.2 × (A + B) × (1 + 0.05n/12)
  • A: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 B: 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
  • n: 20년 초과 가입개월 수

5.2.5.2 예상 연금액

가입기간 평균소득 예상 월 연금
10년 250만원 약 30~35만원
20년 300만원 약 70~80만원
30년 350만원 약 100~120만원
40년 400만원 약 130~150만원

※ 실제 연금액은 개인별 소득,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3.5.3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40년 40%
30년 약 30%
20년 약 20%

6.6. 반환일시금

6.1.6.1 지급 조건

조건 지급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 도달 시
국적 상실 출국 시
사망 (유족연금 미해당) 유족에게 지급

6.2.6.2 계산 방법

반환일시금 = 납부한 보험료 + 이자

7.7. 크레딧 제도

7.1.7.1 출산 크레딧

자녀 수 가입기간 추가
2명 12개월
3명 30개월
4명 48개월
5명 이상 50개월

7.2.7.2 군복무 크레딧

항목 내용
대상 2008년 이후 군복무자
인정 기간 복무기간 전체 (최대 6개월)
소득 인정 A값의 50%

7.3.7.3 실업 크레딧

항목 내용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지원율 보험료의 75%
인정 기간 최대 12개월

8.8. 납부 관련

8.1.8.1 납부 예외

사유 예외 인정
실업
사업 중단
휴직
학업

8.2.8.2 추후 납부

항목 내용
대상 납부예외 기간, 미가입 기간
기간 최대 10년분
효과 가입기간 인정

8.3.8.3 연체 시

상황 조치
1개월 연체 납부 독촉
3개월 이상 연체금 부과
재산 압류 강제 징수 가능

9.9. 주의사항

9.1.9.1 중복 수급 제한

상황 처리
노령연금 + 유족연금 택일
장애연금 + 노령연금 택일
기초연금 별도 수급 가능

9.2.9.2 해외 거주 시

상황 연금 수급
해외 이주 수급 가능
국적 상실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소득의 9%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각 4.5%),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받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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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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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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