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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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급액을 알아봅니다.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 지급 일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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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에게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 또는 9월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합니다.

1.1. 근로장려금 개요

1.1.1.1 지원 대상

대상 요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있는 자
사업소득자 사업소득 있는 자
종교인 종교인소득 있는 자

1.2.1.2 지급 목적

  •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
  • 실질 소득 지원
  • 조세 환급 형태로 지급

2.2. 신청 자격

2.1.2.1 소득 기준 (2026년)

가구 유형 연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2.2.2.2 재산 기준

항목 기준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기준일 전년도 6월 1일

※ 재산 1.7억원 이상 시 지급액의 50% 감액

2.3.2.3 가구 유형 판단

유형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음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있음 (한 명만 소득)
맞벌이가구 배우자 있고 둘 다 소득 있음

3.3. 지급액

3.1.3.1 최대 지급액 (2026년)

가구 유형 최대 금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3.2.3.2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 = 가구유형별 산정표에 따른 계산

3.3.3.3 단독가구 예시

연 소득 근로장려금
400만원 약 82만원
900만원 165만원 (최대)
1,500만원 약 82만원
2,100만원 약 16만원

3.4.3.4 홑벌이가구 예시

연 소득 근로장려금
700만원 약 142만원
1,400만원 285만원 (최대)
2,500만원 약 142만원
3,100만원 약 28만원

4.4. 제외 대상

4.1.4.1 신청 불가

사유 제외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
대한민국 국적 없음
전문직 사업자
재산 2.4억원 이상

4.2.4.2 전문직 종류

전문직 해당
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5.5. 신청 방법

5.1.5.1 신청 기간

유형 기간
정기신청 5월 1일~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10% 감액)

5.2.5.2 반기신청

반기 신청 기간 대상 기간
상반기 9월 1~6월 소득
하반기 3월 7~12월 소득

5.3.5.3 신청 방법

방법 내용
홈택스 온라인 신청
손택스 모바일 앱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신청

5.4.5.4 필요 서류

서류 용도
신분증 본인 확인
소득자료 국세청 보유 자료 활용
계좌번호 지급용

6.6. 지급

6.1.6.1 지급 일정

신청 유형 지급 시기
정기신청 9월
반기신청 (상) 12월
반기신청 (하) 6월

6.2.6.2 지급 방법

방법 내용
계좌이체 신청 시 등록 계좌
현금 수령 우체국 방문

7.7. 감액·환수

7.1.7.1 감액 사유

사유 감액
재산 1.7억 이상 50% 감액
기한 후 신청 10% 감액
체납액 있음 체납액 충당

7.2.7.2 환수

사유 조치
부정 수급 환수 + 가산금
착오 지급 환수

8.8. 자녀장려금과의 관계

8.1.8.1 중복 수급

장려금 중복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동시 수급 가능

8.2.8.2 차이점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저소득 근로자 부양자녀 있는 가구
최대 금액 330만원 100만원 (자녀 1인당)

9.9. 주의사항

9.1.9.1 신청 누락

상황 조치
신청 안 함 지급 불가
기한 후 신청 10% 감액 지급

9.2.9.2 소득 신고

주의 내용
소득 누락 자격 미달 가능
소득 과다 신고 지급액 감소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 소득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이하이고 재산 2.4억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11월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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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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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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