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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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2년 더 살고 싶으면 이 권리를 쓰세요. 만료 6개월~1개월 전이 골든타임이에요

💡

3줄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더 살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해야 해요. 이 기간 놓치면 끝이에요.
  • 갱신할 때 보증금은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전세 2년 됐는데 집주인이 나가래요. 어떡하죠?"

계약갱신청구권 쓰세요. 집주인한테 "저 2년 더 살게요"라고 통보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해요. 월세/전세금도 5%까지만 올릴 수 있고요.

1.계약갱신청구권이 뭔가요?

세입자가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집주인이 싫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 못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갱신하면 월세/전세금 인상이 5%로 제한돼요. 안 쓰면 집주인 마음대로 올리거나 "나가세요" 할 수 있어요. 딱 1번만 쓸 수 있어서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해요.

2.어떻게 행사하나요?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면 돼요. 근데 증거가 중요해요. 나중에 "그런 말 안 들었는데?"라고 하면 곤란하니까요.

방법 증거력 비용 추천
내용증명 강함 5,000~7,000원 강력 추천
문자/카톡 보통 무료 급할 때
구두(말) 약함 무료 비추천

결론은 내용증명이에요. 가장 확실해요.

3.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 증명해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못 받았는데?"라고 해도 "X월 X일에 보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면 "X월 X일에 받았습니다"까지 증명돼요.

우체국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어요. 같은 내용 3부 준비해서(본인용, 우체국용, 집주인용) 발송하면 돼요. 비용은 약 5,0007,000원이고 도착까지 23일 걸려요.

3.1.내용증명 샘플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

수신: [집주인 이름] 귀하
발신: [세입자 이름]

1. 본인은 귀하 소유의 [주소] 부동산에 대하여
   20XX년 X월 X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입니다.

2. 위 임대차계약은 20XX년 X월 X일 만료 예정입니다.

3. 본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4. 갱신되는 임대차의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되,
   차임 또는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증액 범위(5%) 내에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20XX년 X월 X일
임차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

날짜, 주소, 이름은 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하게 쓰세요. 도장 없어도 서명으로 충분해요.

4.문자/카톡으로 해도 되나요?

급하면 가능해요. 법적으로 유효해요.

[집주인 이름]님께

저는 [주소]에 거주 중인 임차인 [본인 이름]입니다.
현재 계약은 20XX년 X월 X일 만료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20XX년 X월 X일
[본인 이름] 드림

보내고 나서 캡처해두세요. 읽음 확인도 중요해요. 근데 분쟁 나면 증거력이 내용증명보다 약해요.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5.언제 행사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예요. 이 기간이 골든타임이에요. 하루라도 벗어나면 권리를 잃어요.

계약 만료일이 2026년 6월 30일이라면요.

시점 날짜 행사 가능
7개월 전 2025년 11월 30일 아직 안 됨
6개월 전 2025년 12월 31일 이때부터 가능
3개월 전 2026년 3월 31일 권장 시점
1개월 전 2026년 5월 31일 마지막 기한
만료일 2026년 6월 30일 이미 늦음

3개월 전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내용증명 도착까지 시간 걸리니까요. 더 자세한 기간 계산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에서 확인하세요.

6.갱신하면 뭐가 좋아요?

첫째, 5% 상한 적용돼요. 현재 전세금이 3억이면 최대 3억 1,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집주인이 "3억 5천으로 올리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둘째, 2년 더 살 수 있어요. 최초 계약 2년에 갱신 2년 더해서 최대 4년 거주가 보장돼요.

구분 기간
최초 계약 2년
갱신 후 2년
최대 거주 기간 4년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어요. 4년 살고 나면 더 이상 못 써요.

7.집주인이 거절하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 사유 설명
실거주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살겠다고 함
2개월 연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함
재건축/철거 건물 철거나 재건축 예정

반대로 "시세 올랐으니까 더 받고 싶어요", "다른 세입자 구했어요", "5% 넘게 올리고 싶어요" 같은 이유는 거절 사유 안 돼요. 부당하게 거절하면 대응할 수 있어요. 자세한 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서 확인하세요.

8.부당하게 거절당하면요?

단계 방법 비용
1단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32) 무료
2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무료 (소득 기준)
3단계 민사소송 유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 132로 신청하면 돼요. 무료예요.

9.지금 당장 할 일

계약서 꺼내서 만료일 확인하세요. 6개월 전, 1개월 전 날짜 계산해두세요. 캘린더에 알람 설정하세요. 7개월 전에 갱신 여부 결정하고,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해요.

행사 전에 이전에 갱신청구권 사용한 적 없는지, 행사 기간 내(6개월~1개월 전)인지,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없는지 확인하세요.


10.출처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1회만 가능해요. 최초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 거주 보장이에요.
갱신 시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해요. 집주인이 그 이상 올리겠다고 하면 거부해도 돼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거절하면?
정당한 거절 사유예요. 다만 거짓말이었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카톡으로 갱신 요청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유효하긴 해요. 근데 증거 남기려면 내용증명이 훨씬 안전해요.
기간 놓쳤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못 써요. 묵시적갱신은 될 수 있는데 5% 상한 적용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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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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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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