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됐는데 집주인이 나가래요. 어떡하죠?"
계약갱신청구권 쓰세요. 집주인한테 "저 2년 더 살게요"라고 통보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해요. 월세/전세금도 5%까지만 올릴 수 있고요.
1.계약갱신청구권이 뭔가요?
세입자가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집주인이 싫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 못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갱신하면 월세/전세금 인상이 5%로 제한돼요. 안 쓰면 집주인 마음대로 올리거나 "나가세요" 할 수 있어요. 딱 1번만 쓸 수 있어서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해요.
2.어떻게 행사하나요?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면 돼요. 근데 증거가 중요해요. 나중에 "그런 말 안 들었는데?"라고 하면 곤란하니까요.
| 방법 | 증거력 | 비용 | 추천 |
|---|---|---|---|
| 내용증명 | 강함 | 5,000~7,000원 | 강력 추천 |
| 문자/카톡 | 보통 | 무료 | 급할 때 |
| 구두(말) | 약함 | 무료 | 비추천 |
결론은 내용증명이에요. 가장 확실해요.
3.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 증명해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못 받았는데?"라고 해도 "X월 X일에 보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면 "X월 X일에 받았습니다"까지 증명돼요.
우체국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어요. 같은 내용 3부 준비해서(본인용, 우체국용, 집주인용) 발송하면 돼요. 비용은 약 5,0007,000원이고 도착까지 23일 걸려요.
3.1.내용증명 샘플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
수신: [집주인 이름] 귀하
발신: [세입자 이름]
1. 본인은 귀하 소유의 [주소] 부동산에 대하여
20XX년 X월 X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입니다.
2. 위 임대차계약은 20XX년 X월 X일 만료 예정입니다.
3. 본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4. 갱신되는 임대차의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되,
차임 또는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증액 범위(5%) 내에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20XX년 X월 X일
임차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
날짜, 주소, 이름은 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하게 쓰세요. 도장 없어도 서명으로 충분해요.
4.문자/카톡으로 해도 되나요?
급하면 가능해요. 법적으로 유효해요.
[집주인 이름]님께
저는 [주소]에 거주 중인 임차인 [본인 이름]입니다.
현재 계약은 20XX년 X월 X일 만료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20XX년 X월 X일
[본인 이름] 드림
보내고 나서 캡처해두세요. 읽음 확인도 중요해요. 근데 분쟁 나면 증거력이 내용증명보다 약해요.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5.언제 행사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예요. 이 기간이 골든타임이에요. 하루라도 벗어나면 권리를 잃어요.
계약 만료일이 2026년 6월 30일이라면요.
| 시점 | 날짜 | 행사 가능 |
|---|---|---|
| 7개월 전 | 2025년 11월 30일 | 아직 안 됨 |
| 6개월 전 | 2025년 12월 31일 | 이때부터 가능 |
| 3개월 전 | 2026년 3월 31일 | 권장 시점 |
| 1개월 전 | 2026년 5월 31일 | 마지막 기한 |
| 만료일 | 2026년 6월 30일 | 이미 늦음 |
3개월 전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내용증명 도착까지 시간 걸리니까요. 더 자세한 기간 계산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에서 확인하세요.
6.갱신하면 뭐가 좋아요?
첫째, 5% 상한 적용돼요. 현재 전세금이 3억이면 최대 3억 1,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집주인이 "3억 5천으로 올리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둘째, 2년 더 살 수 있어요. 최초 계약 2년에 갱신 2년 더해서 최대 4년 거주가 보장돼요.
| 구분 | 기간 |
|---|---|
| 최초 계약 | 2년 |
| 갱신 후 | 2년 |
| 최대 거주 기간 | 4년 |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어요. 4년 살고 나면 더 이상 못 써요.
7.집주인이 거절하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 거절 사유 | 설명 |
|---|---|
| 실거주 |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살겠다고 함 |
| 2개월 연체 |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함 |
| 재건축/철거 | 건물 철거나 재건축 예정 |
반대로 "시세 올랐으니까 더 받고 싶어요", "다른 세입자 구했어요", "5% 넘게 올리고 싶어요" 같은 이유는 거절 사유 안 돼요. 부당하게 거절하면 대응할 수 있어요. 자세한 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서 확인하세요.
8.부당하게 거절당하면요?
| 단계 | 방법 | 비용 |
|---|---|---|
| 1단계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32) | 무료 |
| 2단계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 무료 (소득 기준) |
| 3단계 | 민사소송 | 유료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 132로 신청하면 돼요. 무료예요.
9.지금 당장 할 일
계약서 꺼내서 만료일 확인하세요. 6개월 전, 1개월 전 날짜 계산해두세요. 캘린더에 알람 설정하세요. 7개월 전에 갱신 여부 결정하고,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해요.
행사 전에 이전에 갱신청구권 사용한 적 없는지, 행사 기간 내(6개월~1개월 전)인지,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없는지 확인하세요.
10.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