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전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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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대출 원금 계산 2026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20만원 빌렸는데 원금이 50만원이라고 우기나요? 선이자와 보증금을 제외한 실제 받은 금액만 원금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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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출은 실제 받은 금액만 원금으로 인정되고 선이자와 보증금은 원금에서 제외돼요
  •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초과 이자는 원금에 자동으로 충당돼요
  • 불법 대부업체는 신고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업체에 연락했는데 "선이자 20만원, 보증금 10만원 제하고 20만원 드릴게요. 7일 후 50만원 갚으면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받은 건 20만원인데 원금이 50만원이라니 이게 맞나요?

1.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업체예요. 이런 곳에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해요.

선이자, 보증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떼고 실제로는 적은 금액만 주면서 원금은 많이 빌린 것처럼 계산하는 수법을 써요. 이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2.원금은 실제 받은 금액만 인정

법적으로 원금은 실제로 채무자가 받은 금액만 인정돼요. 선이자나 보증금 명목으로 미리 떼어간 돈은 원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질문자님의 경우를 계산해볼게요.

  • 명목상 대출 금액: 50만원
  • 선이자: 20만원
  • 보증금: 10만원
  • 실제로 받은 금액: 20만원

이 경우 실제 원금은 20만원이에요. 50만원이 아니에요.

3.선이자와 보증금 처리 방법

선이자로 받아간 20만원과 보증금 10만원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선이자는 이자로 계산

선이자 20만원은 이자예요. 만약 7일 동안 20만원을 빌려주고 2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율은 얼마일까요?

계산해보면 **연 52,142%**예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엄청나게 초과하죠.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되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자동으로 충당돼요.

7일간 20만원을 빌렸을 때 법정 최고 이자는 약 767원이에요. (20만원 × 20% × 7일 ÷ 365일)

선이자로 받아간 20만원 중 767원만 정당한 이자고 나머지 199,233원은 원금에 충당돼야 해요.

보증금도 원금에 충당

보증금 10만원도 실질적으로는 원금에서 떼어간 거예요. 이것도 원금 계산에서 차감돼야 해요.

4.실제 갚아야 할 금액 계산

그럼 질문자님이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 실제 원금: 20만원
  • 선이자로 이미 낸 금액 중 원금 충당: 199,233원
  • 보증금으로 낸 금액: 100,000원

20만원 - 199,233원 - 100,000원 = 767원

다시 말해 원금 20만원에서 이미 낸 선이자와 보증금을 빼면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은 767원(정당한 이자)밖에 안 남아요.

5.연장 수수료 46만원도 불법

질문자님이 7일 후 갚지 못해서 연장 수수료 46만원에 원금(명목상)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다고 했죠. 이것도 불법이에요.

연장 수수료라는 명목도 결국 이자예요. 이것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돼요.

이미 총 96만원(선이자 20만원 + 보증금 10만원 + 66만원)을 냈는데 실제 원금은 20만원이니까 76만원을 초과 지급한 거예요.

6.30만원 더 갚으라는 요구 거부하세요

대부업체가 "원금이 50만원이니까 30만원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터무니없어요.

실제 원금 20만원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이미 훨씬 많이 냈어요. 추가로 갚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만약 업체에서 계속 협박하거나 폭력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7.미등록 대부업체 신고

미등록 대부업체는 불법이에요.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경찰청

11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세요. 불법 대부업은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금융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요.

증거 자료 준비

신고할 때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좋아요.

  • 대출 계약서 또는 차용증
  • 입금 내역 (실제로 받은 금액 증명)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 통화 녹음 (협박이나 불법 추심 증거)

8.채권 추심 제한

등록된 대부업체도 법으로 채권 추심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금지돼요.

  • 폭행, 협박, 체포, 감금
  •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방문이나 전화
  • 직장이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
  •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기

이런 행위를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9.법률 지원 받기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무료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전화 1332번으로 연결돼요.

10.다시는 미등록 업체 이용하지 마세요

급전이 필요해도 미등록 대부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등록 대부업체 확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번호를 요구하고 확인해보세요.

정부 지원 제도 활용

급전이 필요하면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금융 상품을 알아보세요. 시중 대부업체보다 이자가 훨씬 낮아요.

11.출처

12.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실제로 받은 금액(원금)은 갚아야 해요. 하지만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돼요.
선이자로 받아간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선이자는 원금에서 제외되고 초과 이자로 계산돼요. 이미 낸 선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니 실제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들어요.
미등록 대부업체를 어디에 신고하나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또는 금융소비자포털(www.fcsc.kr)에 신고할 수 있어요. 증거 자료(대출 계약서,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등)를 준비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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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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