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당신 명의로 범죄 계좌가 만들어졌으니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요. 이거 진짜일까요? 100% 보이스피싱이에요.
1.보이스피싱 수법 유형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기관을 사칭해서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송금을 유도하는 범죄예요. 가장 흔한 유형은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거예요.
"당신 명의로 범죄가 발생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세금 환급금이 있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해요. 그러고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안전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묻지 않아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어디도 "안전 계좌"나 "가상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아요.
최근에는 AI 기술로 가족 목소리를 흉내 내는 "딥보이스 피싱"도 늘고 있어요. "엄마, 나 사고 났어. 급하게 돈 보내줘"라고 실제 자녀 목소리와 똑같이 말하니까 조심해야 해요.
2.보이스피싱 의심 즉시 대응 전화 끊기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일단 끊으세요.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검찰청이라고 했으면 검찰청 대표번호(1301)로, 경찰청이라면 경찰청 대표번호(182)로 직접 전화해서 "방금 전화 왔는데 진짜냐"고 물어보면 돼요. 금융감독원은 1332번이에요.
절대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 번호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번호일 수 있거든요. 인터넷 검색으로 공식 대표번호를 찾아서 전화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확인하세요. "지금 급해서 전화 못 받으니 일단 보내"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이에요.
3.보이스피싱 신고 전화 112 1332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다른 사람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이미 송금했다면 1초라도 빨리 신고해야 해요. 송금 후 30분 이내에 신고하면 지급정지 조치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늦어도 환급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s://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송금 증거 등을 캡처해서 첨부하면 수사에 도움이 돼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https://www.fss.or.kr)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금 환급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지급정지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해요. 피해금을 송금한 은행이나 사기 계좌가 있는 은행 어디든 가서 지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지급정지가 되면 사기범이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어요. 그 다음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으면 돼요.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요.
공고 기간(60일) 동안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전액 환급되고, 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서 받아요.
한번 볼까요?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500만원을 송금했어요. 30분 후 바로 신고해서 지급정지 신청했고, 사기범이 아직 돈을 인출하기 전이어서 전액 환급받았어요. B씨는 3일 후에 신고했는데 이미 돈이 인출된 상태라 20%만 돌려받았어요.
5.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은행 앱 신청
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이상한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경고해줘요.
KB국민은행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신한은행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서비스(FDS)", 우리은행의 "보이스피싱 차단 서비스" 등이 있어요. 모두 무료이고 은행 앱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계좌 개설 직후 대량 송금, 짧은 시간 내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 생소한 계좌로 고액 송금 등 의심 패턴을 AI가 자동으로 감지해요. 의심 거래로 판단되면 SMS로 알림을 보내거나 거래를 일시 중단해요.
가족이나 지인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송금할 때 추가 인증을 요구해요. 금융사기 예방 차원에서 모든 계좌에 예방 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게 좋아요.
6.보이스피싱 예방 수칙 5가지
첫째,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절대 묻지 않아요. 물어보면 100% 사기예요.
둘째, "안전 계좌", "가상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 검찰도 경찰도 금융감독원도 그런 계좌는 없어요.
셋째, 급하게 돈을 보내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30분 안에 안 보내면 계좌 동결된다", "지금 당장 안 하면 체포된다" 같은 협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에요.
넷째, 전화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말도 사기예요. 합법적인 금융회사는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지 않고, 신용등급은 개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다섯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 확인 차 계좌 정보를 입력하라"거나 "악성코드 제거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절대 따르지 마세요.
7.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법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 - 금융감독원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