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금 · 지방세법 · 4월 마감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 지나면 가산세? 12월 결산법인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법인세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해요.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바로 붙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선택하면 바로 해결 방법이 나와요.
📌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 법인지방소득세 처음 신고해요.→ 4월 30일이 지났어요.→ 세금이 많아서 나눠 내고 싶어요.
신고납부 흐름 — 법인세 신고 후 이 순서로
📋
법인세 신고 완료
홈택스 — 3월 31일까지 (12월 결산)
💻
위택스/이택스 접속
wetax.go.kr 또는 etax.seoul.go.kr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납부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랑 다른 세금인가요 네. 완전히 별개예요. 법인세는 국세(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위택스)예요. 법인세 신고해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아요. 반드시 따로 해야 해요.
🏛️ 법인세 (국세) 신고 시스템: 홈택스 (hometax.go.kr) 12월 결산 기한: 3월 31일까지 / 관할: 국세청
🏢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 신고 시스템: 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 12월 결산 기한: 4월 30일까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금 해야 해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지방세법 제103조의23) 12월 결산법인: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5월 31일까지)
4월 30일까지 위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위택스 로그인 후 5단계로 끝나요. 서울 법인은 이택스에서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돼요.
1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wetax.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서울 법인: etax.seoul.go.kr
2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메뉴 경로: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선택
3
사업자번호 입력 후 과세표준 작성
법인세 신고 때 사용한 과세표준 수치 그대로 입력. 사업장 2곳 이상이면 안분 작성 필요
4
산출세액 확인 후 신청 제출
세율(0.9%~2.4%) 자동 적용. 세액공제·감면 있으면 해당 항목 입력
5
납부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선택 가능. 전자납부·가상계좌·ARS·은행 CD/ATM 이용 가능
사업장이 여러 개면 어떻게 나눠서 내나요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으면 안분신고를 해야 해요. 안분 없이 한 곳에 몰아 납부하면 가산세 대상이 돼요.
안분 계산 공식 (지방세법 제103조의21) 사업장 납부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안분율 안분율 = (해당 사업장 종업원수 / 법인 총 종업원수 + 해당 사업장 건축물연면적 / 법인 총 건축물연면적) ÷ 2 위택스 '안분 작성' 기능으로 자동 계산 가능
안분신고 주의사항 서울시 내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가능 안분 오류 발견 시 지자체가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가산세 면제) 안분 자체를 하지 않고 한 곳에 몰아 낸 경우는 가산세 면제 적용 안 됨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하루라도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거기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쌓여요. 슬라이더로 내 상황을 넣어보면 얼마나 붙는지 바로 나와요.
가산세 계산기 — 납부세액과 연체 일수를 넣어보세요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한도: 납부세액의 75%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감면 / 3개월 이내: 30% 감면 / 6개월 이내: 20% 감면 지금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법인지방소득세, 자주 하는 질문 급한 상황부터 위에 올렸어요.
긴급 법인세 신고했으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긴급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 서울에 본점이 있으면 위택스 말고 이택스에서 해야 하나요▼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으면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법인세의 10%라고 하던데 맞나요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
4월 30일 마감 —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법인세 신고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위택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따로 해야 해요.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쌓여요. 위택스 콜센터(☎110, 무료)에 물어보면 바로 안내해줘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는 위택스(☎110)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12월 결산법인 신고납부 기한: 4월 30일 / 세율: 0.9%~2.4%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무신고 가산세: 20% / 분할납부: 100만원 초과 시 가능 / 위택스: wetax.go.kr / 이택스(서울): etax.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