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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금 · 분할납부 ·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10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분할납부 조건과 신청방법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내면 돼요.
단, 신고할 때 분할납부를 선택해야 해요. 신고 완료 후에는 변경이 안 돼요.

💻 위택스 신고하기📞 콜센터 ☎110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조건이 뭔가요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면 가능해요. 금액에 따라 분할 가능 금액이 달라요.

납부세액4월 30일 납부 (필수)분할납부 가능 금액분할납부 기한
100만원 이하전액분할납부 불가
100만원 초과~200만원100만원100만원 초과분일반 1개월 / 중소 2개월
200만원 초과납부세액 50% 이상납부세액의 50% 이하일반 1개월 / 중소 2개월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22


분할납부 금액을 얼마까지 나눌 수 있나요

분할납부 계산기 — 납부세액과 법인 구분을 선택해보세요

납부세액을 입력하면 분할납부 가능 금액과 기한이 나와요.

300만원
4월 30일까지 납부
150만원
신고기한 내 납부
1개월 이내 납부
150만원
분할납부 가능 금액
분할납부 기한
1개월
일반 법인

※ 100만원초과~200만원이하: 100만원 초과분 분할. 200만원 초과: 납부세액 50% 이하 분할.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22.


중소기업은 분할납부 기한이 더 긴가요

네. 중소기업은 분할납부 기한이 2개월이에요. 일반 법인은 1개월이에요.

분할납부 기한 비교 (지방세법 제103조의22)일반 법인: 신고납부기한(4월 30일)으로부터 1개월 이내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신고납부기한(4월 30일)으로부터 2개월 이내 (6월 30일까지)

⚠️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 분할납부를 신청해도 신고 기한은 동일해요

위택스에서 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신고 화면에서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돼요. 신고 완료 후에는 선택이 안 되니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위택스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과세표준 입력 후 산출세액 확인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항목 체크
분할납부 금액 입력 (자동 계산 가능)
신고 제출 → 4월 30일까지 즉시납부분 납부
분할납부 기한(1개월 또는 2개월) 내 나머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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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자주 하는 질문

긴급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조건이 뭔가요
긴급분할납부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위택스에서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분할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분납과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신고는 4월 30일까지, 분할분은 이후에

분할납부 선택은 신고할 때 해야 해요.
신고 후에는 변경이 안 돼요.

💻 위택스 신고하기📞 콜센터 ☎110

※ 분할납부 대상: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 일반법인 기한: 1개월 / 중소기업 기한: 2개월 / 신고기한: 4월 30일 (변경없음) /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22 / 위택스: wetax.go.kr / 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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