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금 · 분할납부 ·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10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분할납부 조건과 신청방법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내면 돼요.
단, 신고할 때 분할납부를 선택해야 해요. 신고 완료 후에는 변경이 안 돼요.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조건이 뭔가요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면 가능해요. 금액에 따라 분할 가능 금액이 달라요.
| 납부세액 | 4월 30일 납부 (필수) | 분할납부 가능 금액 | 분할납부 기한 |
|---|
| 100만원 이하 | 전액 | 분할납부 불가 | — |
| 100만원 초과~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초과분 | 일반 1개월 / 중소 2개월 |
| 200만원 초과 | 납부세액 50% 이상 | 납부세액의 50% 이하 | 일반 1개월 / 중소 2개월 |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22
분할납부 금액을 얼마까지 나눌 수 있나요
분할납부 계산기 — 납부세액과 법인 구분을 선택해보세요납부세액을 입력하면 분할납부 가능 금액과 기한이 나와요.
300만원
4월 30일까지 납부
150만원
신고기한 내 납부
※ 100만원초과~200만원이하: 100만원 초과분 분할. 200만원 초과: 납부세액 50% 이하 분할.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22.
중소기업은 분할납부 기한이 더 긴가요
네. 중소기업은 분할납부 기한이 2개월이에요. 일반 법인은 1개월이에요.
분할납부 기한 비교 (지방세법 제103조의22)일반 법인: 신고납부기한(4월 30일)으로부터 1개월 이내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신고납부기한(4월 30일)으로부터 2개월 이내 (6월 30일까지)
⚠️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 분할납부를 신청해도 신고 기한은 동일해요
위택스에서 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신고 화면에서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돼요. 신고 완료 후에는 선택이 안 되니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①위택스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②과세표준 입력 후 산출세액 확인
③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항목 체크
④분할납부 금액 입력 (자동 계산 가능)
⑤신고 제출 → 4월 30일까지 즉시납부분 납부
⑥분할납부 기한(1개월 또는 2개월) 내 나머지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자주 하는 질문
긴급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조건이 뭔가요▼
법인세 분납과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신고는 4월 30일까지, 분할분은 이후에
분할납부 선택은 신고할 때 해야 해요.
신고 후에는 변경이 안 돼요.
※ 분할납부 대상: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 일반법인 기한: 1개월 / 중소기업 기한: 2개월 / 신고기한: 4월 30일 (변경없음) /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22 / 위택스: wetax.go.kr / 콜센터: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