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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금 · 지방세법 · 4월 마감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 지나면 가산세?
12월 결산법인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법인세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해요.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바로 붙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선택하면 바로 해결 방법이 나와요.

💻 위택스 신고하기🏙️ 서울 이택스

📌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신고납부 흐름 — 법인세 신고 후 이 순서로
📋
법인세 신고 완료
홈택스 — 3월 31일까지 (12월 결산)
💻
위택스/이택스 접속
wetax.go.kr 또는 etax.seoul.go.kr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납부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신고납부 완료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랑 다른 세금인가요

네. 완전히 별개예요. 법인세는 국세(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위택스)예요.
법인세 신고해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아요. 반드시 따로 해야 해요.

🏛️법인세 (국세)신고 시스템: 홈택스 (hometax.go.kr)12월 결산 기한: 3월 31일까지 / 관할: 국세청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신고 시스템: 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12월 결산 기한: 4월 30일까지 / 관할: 지방자치단체지금 해야 해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지방세법 제103조의23)12월 결산법인: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5월 31일까지)

4월 30일까지 위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위택스 로그인 후 5단계로 끝나요. 서울 법인은 이택스에서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돼요.

1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wetax.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서울 법인: etax.seoul.go.kr
2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메뉴 경로: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선택
3
사업자번호 입력 후 과세표준 작성
법인세 신고 때 사용한 과세표준 수치 그대로 입력. 사업장 2곳 이상이면 안분 작성 필요
4
산출세액 확인 후 신청 제출
세율(0.9%~2.4%) 자동 적용. 세액공제·감면 있으면 해당 항목 입력
5
납부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선택 가능. 전자납부·가상계좌·ARS·은행 CD/ATM 이용 가능
위택스 바로가기 →서울 이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콜센터 ☎110

사업장이 여러 개면 어떻게 나눠서 내나요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으면 안분신고를 해야 해요.
안분 없이 한 곳에 몰아 납부하면 가산세 대상이 돼요.

안분 계산 공식 (지방세법 제103조의21)사업장 납부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안분율

안분율 = (해당 사업장 종업원수 / 법인 총 종업원수 + 해당 사업장 건축물연면적 / 법인 총 건축물연면적) ÷ 2

위택스 '안분 작성' 기능으로 자동 계산 가능
안분신고 주의사항서울시 내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가능
안분 오류 발견 시 지자체가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가산세 면제)
안분 자체를 하지 않고 한 곳에 몰아 낸 경우는 가산세 면제 적용 안 됨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하루라도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거기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쌓여요.
슬라이더로 내 상황을 넣어보면 얼마나 붙는지 바로 나와요.

가산세 계산기 — 납부세액과 연체 일수를 넣어보세요

신고·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얼마나 붙는지 확인해보세요.

500만원
30일
무신고 가산세
100만원
납부세액 × 20%
납부지연 가산세
3만원
30일 기준
합계
103만원
즉시 기한 후 신고 권장

※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 × 20%) +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일수 × 22/100,000) 기준. 부정 무신고는 40%.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 × 20%부정 무신고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 × 10%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한도: 납부세액의 75%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감면 / 3개월 이내: 30% 감면 / 6개월 이내: 20% 감면
지금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 법인지방소득세 자세히 보기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라는데 그냥 10% 곱하면 되나요?세율과 산출세액 계산법›법인지방소득세 10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분할납부 조건과 신청방법

법인지방소득세, 자주 하는 질문

급한 상황부터 위에 올렸어요.

긴급법인세 신고했으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긴급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서울에 본점이 있으면 위택스 말고 이택스에서 해야 하나요▼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으면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법인세의 10%라고 하던데 맞나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4월 30일 마감 —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법인세 신고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위택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따로 해야 해요.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쌓여요.
위택스 콜센터(☎110, 무료)에 물어보면 바로 안내해줘요.

💻 위택스 신고하기📞 위택스 콜센터 110

출처 및 참고자료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03조의24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신고·안분 근거↗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위택스 공식 사이트 (wetax.go.kr)↗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 서울 법인 신고납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는 위택스(☎110)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12월 결산법인 신고납부 기한: 4월 30일 / 세율: 0.9%~2.4%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무신고 가산세: 20% / 분할납부: 100만원 초과 시 가능 / 위택스: wetax.go.kr / 이택스(서울): 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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