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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금 · 지방세법 · 4월 마감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 지나면 가산세?
12월 결산법인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법인세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해요.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바로 붙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선택하면 바로 해결 방법이 나와요.

💻 위택스 신고하기🏙️ 서울 이택스

📌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신고납부 흐름 — 법인세 신고 후 이 순서로
📋
법인세 신고 완료
홈택스 — 3월 31일까지 (12월 결산)
💻
위택스/이택스 접속
wetax.go.kr 또는 etax.seoul.go.kr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납부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신고납부 완료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랑 다른 세금인가요

네. 완전히 별개예요. 법인세는 국세(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위택스)예요.
법인세 신고해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아요. 반드시 따로 해야 해요.

🏛️법인세 (국세)신고 시스템: 홈택스 (hometax.go.kr)12월 결산 기한: 3월 31일까지 / 관할: 국세청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신고 시스템: 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12월 결산 기한: 4월 30일까지 / 관할: 지방자치단체지금 해야 해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지방세법 제103조의23)12월 결산법인: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5월 31일까지)

4월 30일까지 위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위택스 로그인 후 5단계로 끝나요. 서울 법인은 이택스에서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돼요.

1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wetax.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서울 법인: etax.seoul.go.kr
2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메뉴 경로: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선택
3
사업자번호 입력 후 과세표준 작성
법인세 신고 때 사용한 과세표준 수치 그대로 입력. 사업장 2곳 이상이면 안분 작성 필요
4
산출세액 확인 후 신청 제출
세율(0.9%~2.4%) 자동 적용. 세액공제·감면 있으면 해당 항목 입력
5
납부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선택 가능. 전자납부·가상계좌·ARS·은행 CD/ATM 이용 가능
위택스 바로가기 →서울 이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콜센터 ☎110

사업장이 여러 개면 어떻게 나눠서 내나요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으면 안분신고를 해야 해요.
안분 없이 한 곳에 몰아 납부하면 가산세 대상이 돼요.

안분 계산 공식 (지방세법 제103조의21)사업장 납부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안분율

안분율 = (해당 사업장 종업원수 / 법인 총 종업원수 + 해당 사업장 건축물연면적 / 법인 총 건축물연면적) ÷ 2

위택스 '안분 작성' 기능으로 자동 계산 가능
안분신고 주의사항서울시 내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가능
안분 오류 발견 시 지자체가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가산세 면제)
안분 자체를 하지 않고 한 곳에 몰아 낸 경우는 가산세 면제 적용 안 됨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하루라도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거기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쌓여요.
슬라이더로 내 상황을 넣어보면 얼마나 붙는지 바로 나와요.

가산세 계산기 — 납부세액과 연체 일수를 넣어보세요

신고·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얼마나 붙는지 확인해보세요.

500만원
30일
무신고 가산세
100만원
납부세액 × 20%
납부지연 가산세
3만원
30일 기준
합계
103만원
즉시 기한 후 신고 권장

※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 × 20%) +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일수 × 22/100,000) 기준. 부정 무신고는 40%.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 × 20%부정 무신고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 × 10%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한도: 납부세액의 75%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감면 / 3개월 이내: 30% 감면 / 6개월 이내: 20% 감면
지금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 법인지방소득세 자세히 보기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처음인데 어떻게 하나요?단계별 절차와 서울 이택스 차이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라는데 그냥 10% 곱하면 되나요?세율과 산출세액 계산법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어떻게 나눠 내나요?안분 계산 공식과 위택스 작성법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못 했다면?무신고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방법법인지방소득세 10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분할납부 조건과 신청방법

법인지방소득세, 자주 하는 질문

급한 상황부터 위에 올렸어요.

긴급법인세 신고했으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긴급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서울에 본점이 있으면 위택스 말고 이택스에서 해야 하나요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으면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법인세의 10%라고 하던데 맞나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4월 30일 마감 —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법인세 신고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위택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따로 해야 해요.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쌓여요.
위택스 콜센터(☎110, 무료)에 물어보면 바로 안내해줘요.

💻 위택스 신고하기📞 위택스 콜센터 110

출처 및 참고자료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03조의24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신고·안분 근거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위택스 공식 사이트 (wetax.go.kr)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 서울 법인 신고납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는 위택스(☎110)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12월 결산법인 신고납부 기한: 4월 30일 / 세율: 0.9%~2.4%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무신고 가산세: 20% / 분할납부: 100만원 초과 시 가능 / 위택스: wetax.go.kr / 이택스(서울): 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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