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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주의사항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선순위 임차인 확인, 보증금 안전 여부를 정리합니다.

💡

3줄 요약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에 묶여 있어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부 열람으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 전세 주의사항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지만 등기는 하나입니다.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파악해야 내 보증금이 안전합니다.

1.1. 다가구주택이란

1.1.1.1 다가구주택 정의

항목 내용
구조 한 건물에 여러 세대
등기 건물 전체 1개 등기
소유 한 명이 전체 소유
세대 2~19세대

1.2.1.2 다세대주택과 차이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기 1개 (전체) 호수별 개별
소유 한 명 호수별 소유
확인 선순위 임차인 확인 필수 해당 호수만 확인
경매 건물 전체 경매 해당 호수만 경매

1.3.1.3 왜 더 주의해야 하나

위험 설명
숨은 임차인 다른 세대 보증금 미파악
배당 순위 선순위 임차인에게 밀림
경매 시 보증금 부족 가능

2.2. 계약 전 확인사항

2.1.2.1 등기부등본 확인

확인 내용
소유자 임대인과 일치
근저당 채권최고액
가압류 권리 침해 여부
압류 세금 체납 등

2.2.2.2 확정일자부 열람

항목 내용
목적 선순위 임차인 확인
방법 주민센터 열람 신청
내용 임차인별 보증금, 확정일자
비용 무료 또는 소액

2.3.2.3 확정일자부 열람 방법

절차 내용
방문 건물 소재지 주민센터
준비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신청 확정일자부 열람 신청서
확인 전체 세대 보증금 확인

3.3. 보증금 안전 확인

3.1.3.1 안전 기준 계산

안전기준 = 시세 × 70%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
≤ 시세 × 70%
→ 비교적 안전

3.2.3.2 계산 예시

항목 금액
건물 시세 10억원
안전기준 (70%) 7억원
근저당 3억원
선순위 보증금 합계 2억원
내 보증금 1.5억원
합계 6.5억원
판정 ✅ 안전 범위

3.3.3.3 위험 사례

항목 금액
건물 시세 8억원
안전기준 (70%) 5.6억원
근저당 4억원
선순위 보증금 합계 2억원
내 보증금 1억원
합계 7억원
판정 ⚠️ 위험 (초과)

4.4. 대항력과 우선변제

4.1.4.1 대항력 확보

요건 방법
인도 실제 입주
전입신고 잔금일 당일
발생 시점 전입신고 다음날 0시

4.2.4.2 우선변제권

요건 방법
대항요건 인도 +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순위 확정일자 날짜 기준

4.3.4.3 다가구 특수 문제

문제 설명
같은 건물 경쟁 다른 세입자와 배당 경쟁
선순위 열위 먼저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우선
근저당 순위 근저당보다 늦으면 후순위

5.5. 경매 시 배당

5.1.5.1 배당 순서

순위 채권
1순위 경매비용
2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3순위 당해세
4순위 선순위 담보권, 임차권
5순위 후순위 채권

5.2.5.2 다가구 배당 특징

특징 설명
동시 배당 모든 세대 임차인 동시 배당
확정일자 순 확정일자 빠른 순서
안분 배당 같은 순위는 안분

5.3.5.3 배당 부족 시

상황 대응
부족분 발생 전 소유자에게 청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일부 보전
회수 어려움 민사소송 필요

6.6. 전세보증보험

6.1.6.1 가입 가능 여부

구분 가입
다가구주택 ✅ 가능
심사 선순위 보증금 포함 심사

6.2.6.2 심사 시 반영 항목

항목 반영
근저당 채권최고액
선순위 임차인 확정일자부 기준
내 보증금 전체 안전 여부

6.3.6.3 가입 불가 사유

사유 설명
선순위 과다 안전기준 초과
권리 하자 가압류, 압류 등
위반건축물 불법 증축 등

7.7. 주의사항

7.1.7.1 계약 전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당일 발급 확인
확정일자부 주민센터 열람
시세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선순위 합계 안전기준 계산

7.2.7.2 계약 시

주의 내용
잔금일 등기부 재확인
전입신고 잔금일 당일
확정일자 잔금일 당일
보증보험 가입 검토

7.3.7.3 입주 후

관리 내용
등기 확인 3개월마다 확인
권리 변동 근저당 추가 여부
세입자 변동 다른 세대 변동

8.8. 임대인 사전 동의

8.1.8.1 확정일자부 열람 동의

상황 대응
임대인 동의 필요 열람 시 필요할 수 있음
동의 거부 ⚠️ 계약 재고
대안 계약서에 특약 명시

8.2.8.2 특약 예시

[선순위 임차인 확인 특약]

1. 임차인은 본 계약 전 확정일자부 열람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확인하였다.
2.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점 기준 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원임을 확인한다.
3. 계약 후 추가 임대차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지한다.

9.9. 체크리스트

9.1.9.1 계약 전 체크

확인 완료
☐ 등기부등본 확인
☐ 확정일자부 열람
☐ 선순위 보증금 합계
☐ 안전기준 계산
☐ 시세 조사

9.2.9.2 계약 시 체크

확인 완료
☐ 잔금일 등기 재확인
☐ 전입신고 (당일)
☐ 확정일자 (당일)
☐ 전월세신고
☐ 보증보험 검토

10.10. 자주 묻는 질문

10.1.10.1 선순위 임차인 확인 안 하면?

답변 설명
위험 경매 시 보증금 부족 가능
필수 반드시 확인

10.2.10.2 임대인이 열람 거부하면?

답변 설명
의심 숨기는 이유 있음
대응 계약 재고 권장

10.3.10.3 선순위가 많으면 무조건 위험?

답변 설명
경우에 따라 시세와 비교 필요
계산 안전기준(70%) 내면 검토
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 권장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이고, 다세대주택은 호수별로 각각 등기됩니다.
다른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 열람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전세보증보험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HUG, SGI 심사에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까지 반영되어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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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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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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