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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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발생 시점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겨요. 잔금 치르는 날 전입신고 안 하면 위험해요

💡

3줄 요약

  • 대항력은 "집주인 바뀌어도 나 여기 살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 전입신고 + 실제 거주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 잔금 치르는 날 바로 전입신고 해야 안전해요.

1.대항력이란

"집주인 바뀌어도 나 여기 살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쉽게 말해서요. 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새 집주인이 "나가세요"라고 하면 어떡해요?

  • 대항력 있으면: "계약 끝날 때까지 못 나가요" 주장 가능
  • 대항력 없으면: 나가야 할 수도 있음

대항력이 중요한 상황들:

상황 대항력 있으면
집주인이 집 팔았을 때 새 집주인에게 계약 주장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자에게 계약 주장
집이 가압류 후 매각됐을 때 매수인에게 계약 주장

2.대항력 발생 요건

대항력이 생기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요건 설명
주택 인도 실제로 들어가서 살기 (점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새 주소로 옮기기

둘 다 해야 대항력이 생겨요. 하나만 하면 안 돼요.

2.1.주택 인도란

"짐 옮기고 실제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점유 이것은 점유 아님
짐 옮기고 거주 시작 짐만 넣어두고 안 삶
가족이 먼저 입주 열쇠만 받아놓음
실제로 생활 가끔 들르기만 함

중요: 계약서 쓰고 열쇠 받았다고 점유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야 점유예요.

2.2.전입신고란

"이 주소에 삽니다"라고 관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방법 장소
방문 주민센터 (즉시 처리)
온라인 정부24 (당일~익일)

팁: 주민센터 가서 하는 게 가장 빨라요.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3.대항력 발생 시점

핵심: 전입신고 + 점유 완료한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3.1.다음 날 0시 계산

예시: 1월 15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 완료

시점 대항력
1월 15일 오후 4시 (전입신고 완료) ❌ 아직 없음
1월 15일 밤 11시 59분 ❌ 아직 없음
1월 16일 0시 0분 ✅ 발생!

왜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인가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같은 날 설정된 다른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와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예요.

3.2.타임라인으로 보기

1월 15일
├─ 10:00 잔금 지급
├─ 14:00 입주 (짐 옮김, 열쇠 수령)
├─ 16:00 전입신고 완료
│
1월 16일
└─ 00:00 ★ 대항력 발생 ★

4.왜 잔금일 전입신고가 중요한가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을 날릴 수 있어요.

4.1.위험한 시나리오

"내일 전입신고해야지" 하고 미뤘더니...

날짜 사건
1월 15일 잔금 지급, 입주 (전입신고 안 함)
1월 16일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 근저당 설정
1월 17일 전입신고
1월 18일 0시 대항력 발생

결과: 근저당(1월 16일)이 대항력(1월 18일 0시)보다 선순위. 경매 나면 은행이 먼저 가져가요.

4.2.안전한 시나리오

"잔금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날짜 사건
1월 15일 잔금 지급, 입주, 전입신고
1월 16일 0시 대항력 발생
1월 16일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 근저당 설정

결과: 대항력(1월 16일 0시)이 근저당(1월 16일)보다 선순위. 내가 먼저!

4.3.순위 비교

전입신고 날짜 대항력 발생 근저당 1월 16일 설정 대비
1월 15일 1월 16일 0시 선순위 (이김)
1월 16일 1월 17일 0시 후순위 (짐)

하루 차이가 선순위/후순위를 결정해요.

5.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차이

"둘 다 필요한 건가요?" 네, 둘 다 있어야 완벽해요.

구분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 입주 + 전입신고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효과 임대차 주장 보증금 우선 회수
발생 시점 다음 날 0시 다음 날 0시

쉽게 정리하면:

  • 대항력: "나 여기 살 권리 있어요" (계약 주장)
  • 우선변제권: "보증금 먼저 돌려주세요" (돈 받는 권리)

둘 다 있어야 진짜 보호받아요.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세요.

6.대항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최악의 경우: 집에서 쫓겨나고 보증금도 못 받아요.

6.1.실제 사례

전입신고 안 하고 살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감.

  1. 경매 낙찰
  2. 새 집주인 "나가세요"
  3. 대항력 없으니 할 말 없음
  4. 보증금 2억은 배당에서 후순위
  5. 앞에 채권자 먼저 가져감
  6. 남은 돈 없으면 보증금 날림

교훈: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7.대항력 상실 사유

한번 생긴 대항력도 사라질 수 있어요.

상황 대항력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상실
점유 포기 (안 살고 나감) 상실
단기 출장/여행 ✅ 유지
가족만 거주 (본인 미거주) ⚠️ 판례에 따라 다름

주의: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바로 사라져요.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하세요.

8.자주 묻는 상황

8.1.잔금일에 전입신고 못 했어요

해결책:

  1. 다음 날이라도 바로 전입신고
  2. 등기부등본 떼서 그 사이 근저당 설정됐는지 확인
  3. 설정됐으면 계약 해제 검토 (잔금 반환 요청)

8.2.짐만 넣어두고 안 사는데요

점유 아니에요. 대항력 안 생겨요.

  • 실제로 살아야 점유
  • 가족이 대신 살아도 됨
  • 근데 텅 빈 상태는 안 됨

8.3.해외여행 가면 대항력 사라지나요

단기는 괜찮아요.

상황 대항력
2주 해외여행 ✅ 유지
3개월 해외 파견 ✅ 유지 (거주 의사 있으면)
1년 해외 이주 ⚠️ 위험 (점유 상실 가능성)
다른 곳 전입신고 ❌ 상실

핵심: 전입신고 유지하고 거주 의사 있으면 OK.

8.4.가족만 살고 저는 다른 곳 사는데요

판례에 따라 달라요.

  •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거주하면 대체로 인정
  • 근데 본인이 아예 안 살면 위험할 수 있음
  • 가능하면 본인도 함께 전입되어 있는 게 안전

9.지금 당장 할 일

1. 잔금 치르는 날 확인

  • 잔금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날
  • 캘린더에 알람 설정

2. 잔금일 체크리스트

순서 할 일 확인
1 등기부등본 당일 아침에 재확인
2 잔금 지급
3 열쇠 수령
4 입주 (짐 옮기기)
5 전입신고 (주민센터)
6 확정일자 (같이 받기, 600원)

3. 대항력 발생일 확인

  • 전입신고 완료한 다음 날 0시
  •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서 주소 맞는지 확인

10.출처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왜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같은 날 설정된 다른 권리(근저당 등)와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예요.
잔금일에 전입신고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 발생이 하루 늦어져요.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받으면 은행이 선순위가 돼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같은 건가요?
달라요. 대항력은 임대차 주장 권리,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먼저 받는 권리예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도 필요해요.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 생기나요?
아니요. 전입신고 + 실제 거주(점유) 둘 다 해야 해요. 짐만 넣어두면 안 돼요.
잠깐 해외여행 가면 대항력 사라지나요?
단기 출장이나 여행은 괜찮아요. 거주 의사가 있으면 유지돼요. 근데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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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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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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