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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 가능 시기, 제한 조건,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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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분양권 전매는 당첨된 아파트를 입주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 규제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 금지, 비규제지역은 6개월~1년 후 가능해요.
  • 전매 시 양도소득세가 붙고, 1년 미만 보유하면 70%나 내야 해요.

1.분양권 전매란

"분양 당첨됐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나요?"

당첨된 아파트를 입주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걸 '분양권 전매'라고 해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이니까 아직 '집'은 없어요. 대신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 권리를 사고파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분양권 사고판다"가 바로 이거예요.

전매가 중요한 이유:

  • 급전이 필요하거나 사정이 바뀌면 분양권을 팔 수 있어요
  • 인기 지역은 프리미엄(웃돈) 붙어서 차익을 남길 수 있어요
  • 하지만 규제지역은 전매 자체가 금지될 수 있어요

문제는 아무 때나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투기를 막으려고 전매 제한을 걸어뒀거든요. 언제 팔 수 있는지, 조건이 뭔지 꼭 알아둬야 해요.

2.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2.1.규제지역 분양권 전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은 전매가 거의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 금지
  • 쉽게 말해 입주할 때까지 못 팔아요
  • 서울 대부분, 과천, 성남 분당 등이 해당돼요

조정대상지역

  •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 금지
  •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입주 전 전매 불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수도권: 소유권이전등기 후 3년간 전매 제한
  • 비수도권: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간 전매 제한
  • 입주하고도 일정 기간 못 파는 거예요

2.2.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

규제가 풀린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민영주택

  • 수도권: 당첨 후 6개월 지나면 전매 가능
  • 비수도권: 당첨 후 6개월 지나면 전매 가능

공공택지 민영주택

  • 수도권: 당첨 후 1년 지나면 전매 가능
  • 비수도권: 당첨 후 6개월 지나면 전매 가능

중요한 건 '당첨일 기준'이에요.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부터 계산해요. 헷갈리면 시행사에 문의하세요.

3.분양권 전매 예외 사유

규제지역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할 수 있어요. 주택법 제64조에서 예외를 정해뒀어요.

전매 가능한 예외 사유

  • 해외 이주: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
  • 세대원 전원 해외 체류: 2년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
  • 상속: 분양권자가 사망한 경우
  • 직장 이전: 회사가 다른 시/도로 이전해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 혼인 합가: 결혼으로 인해 세대가 합쳐지는 경우
  • 이혼: 이혼으로 인해 분양권을 나눠야 하는 경우

예외 사유로 전매하려면:

  • 한국부동산원에 전매 허가 신청
  • 관련 서류 제출 (해외 이주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심사 후 승인되면 전매 가능

그냥 "돈이 급해서요"는 안 돼요. 법에 정해진 사유만 인정됩니다.

4.분양권 전매 절차

전매 가능한 시기가 됐다면, 이제 실제로 파는 절차를 알아볼게요.

1단계: 매수인 찾기

  •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 매수인 물색
  • 분양권 거래 전문 플랫폼 활용
  • 프리미엄(웃돈) 협상

2단계: 계약서 작성

  •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 매매대금, 프리미엄, 잔금일 등 명시
  • 계약금 수수 (통상 10%)

3단계: 시행사 명의변경

  • 매도인, 매수인 함께 시행사 방문
  • 분양계약 명의변경 신청
  • 명의변경 수수료 납부 (보통 10~30만 원)

4단계: 잔금 정산

  • 매수인이 잔금 지급
  • 매도인은 납부한 분양대금 정산
  • 향후 납부할 중도금/잔금은 매수인이 승계

5단계: 양도소득세 신고

  • 매도인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
  •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주의: 명의변경 전에 잔금을 다 주면 안 돼요. 명의변경 확인 후 잔금 치르세요.

5.분양권 전매 세금

분양권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프리미엄(차익)에 세금이 붙어요.

5.1.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1년 미만 보유

  • 세율: 70%
  • 프리미엄 1억이면 세금만 7천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세율: 60%
  • 프리미엄 1억이면 세금 6천만 원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6~45% (누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분양권은 해당 안 됨)

5.2.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6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할게요.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 6억 원
  • 취득가액: 5억 원 (납부한 분양대금)
  • 필요경비: 약 500만 원 (중개수수료, 명의변경비 등)
  • 양도차익: 6억 - 5억 - 500만 = 9,500만 원

1년 미만 보유 시

  • 세율 70% 적용
  • 양도세: 9,500만 × 70% = 6,650만 원
  • 지방소득세(10%): 665만 원
  • 총 세금: 약 7,315만 원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 과세표준 9,500만 원 기준
  • 세율 약 35% 구간
  • 양도세: 약 2,500만 원
  • 지방소득세: 250만 원
  • 총 세금: 약 2,750만 원

결론: 최소 2년은 들고 있어야 세금이 확 줄어요. 1년 안에 팔면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6.분양권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분양가에 더해서 받는 웃돈이에요.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인데 시세가 6억이면, 1억이 프리미엄이에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분양가 5억 + 프리미엄 1억 = 총 6억을 내는 거죠.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

  • 인기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높아요
  • 당첨되기 어려우니까 웃돈 주고라도 사려는 사람이 있어요
  • 입주 시점 시세보다 싸면 프리미엄이 붙어요

프리미엄 확인 방법

  •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문의
  • 분양권 거래 사이트 시세 확인
  • 같은 단지 실거래가 조회 (국토부 실거래가)

주의할 점

  • 프리미엄은 시세에 따라 오르내려요
  • 입주 시점에 시세가 떨어지면 프리미엄도 사라져요
  •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도 있어요 -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 것

7.분양권 전매 시 주의사항

첫째, 전매 제한 기간 꼭 확인하세요

  •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지
  • 전매 제한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팔았다가 불법 전매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둘째, 명의변경 전 잔금 주지 마세요

  • 시행사에서 명의변경 완료 확인 후 잔금 지급
  • 명의변경 거부당하면 돈 돌려받기 어려워요

셋째, 세금 계산 미리 하세요

  • 프리미엄 1억 받아도 세금 내면 얼마 안 남을 수 있어요
  • 1년 미만 보유면 70% 세금
  • 최소 2년 보유 후 매도가 유리해요

넷째, 중개수수료 확인하세요

  • 분양권은 '권리'라서 매매가 아닌 '권리이전'으로 볼 수 있어요
  • 중개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협의하세요

다섯째, 대출 승계 확인하세요

  •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확인
  • 승계 안 되면 매수인이 새로 대출받아야 해요

8.지금 당장 할 일

1. 내 분양권 상태 확인하기

  • 당첨일이 언제인지 확인
  •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확인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지 확인

2. 전매 가능 시점 계산하기

  •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당첨일 + 6개월
  • 규제지역: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대기

3. 프리미엄 시세 알아보기

  • 인근 부동산에 시세 문의
  • 같은 단지 분양권 거래 사례 확인

4. 세금 미리 계산하기

  • 보유기간 확인 (1년/2년 기준)
  • 예상 프리미엄으로 양도세 계산
  • 홈택스 양도세 모의계산 활용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전매 언제부터 가능해요?
비규제지역은 당첨 후 6개월~1년, 규제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 금지예요. 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요.
분양권 전매하면 세금 얼마나 내요?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1년 미만 보유하면 70%, 1~2년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5%)이 적용돼요.
분양권 프리미엄은 뭐예요?
분양가보다 더 받는 웃돈이에요.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인데 6억에 팔면 1억이 프리미엄이에요. 이 프리미엄에 양도세가 붙어요.
규제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방법 없어요?
거의 없어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 금지라서 입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다만 해외이주, 상속 등 예외 사유는 있어요.
분양권 명의변경 어디서 해요?
시행사(건설사)에서 해요.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방문해서 명의변경 서류 작성하고 수수료 내면 돼요.
분양권 전매 시 취득세도 내나요?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없어요. 나중에 입주할 때 건물 취득세를 내요. 단, 분양권 매수 시 프리미엄 포함한 총액이 취득가액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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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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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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