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소액임차인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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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기준과 금액을 알아봅니다. 2026년 기준 서울 1.65억원 이하 보증금은 5,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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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경매 시 저당권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보증금 1.65억원 이하 시 5,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매 시에도 최우선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1. 최우선변제권이란

1.1.1.1 정의

항목 내용
최우선변제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
대상 소액보증금 임차인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1.2.1.2 일반 우선변제권과 차이

구분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확정일자 순위
대상 소액임차인만 모든 임차인
금액 일부만 (한도) 보증금 전액
요건 대항력만 대항력+확정일자

2.2. 소액임차인 기준 (2026년)

2.1.2.1 지역별 보증금 기준

지역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 (군 제외), 세종, 안산, 용인, 김포, 광주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외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2.2.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 포함 도시
경기도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의왕, 의정부, 하남 등
인천 일부 지역 (군 제외)

2.3.2.3 기준 확인 방법

확인 기준
보증금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시점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기준
월세 환산 보증금 + (월세 × 100)

3.3. 최우선변제 요건

3.1.3.1 필수 요건

요건 내용
대항력 입주 + 전입신고
보증금 기준 지역별 기준 이하
배당요구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

3.2.3.2 확정일자는 불필요

항목 최우선변제 일반 우선변제
확정일자 불필요 필요
대항력 필요 필요

3.3.3.3 대항력 취득 시점

조건 최우선변제
경매개시결정 전 대항력 ✅ 가능
경매개시결정 후 대항력 ❌ 불가

4.4. 최우선변제 한도

4.1.4.1 개별 한도

지역 최대 변제액
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 4,800만원
광역시 등 2,800만원
기타 2,500만원

4.2.4.2 총액 한도

항목 기준
총 한도 주택가액(낙찰가)의 1/2
안분 배당 소액임차인 간 안분

4.3.4.3 안분 배당 예시

낙찰가 2억원, 소액임차인 3명 (서울)

항목 금액
낙찰가 2억원
1/2 한도 1억원
소액임차인 A 보증금 1.5억 (최우선 5,500만원)
소액임차인 B 보증금 1억 (최우선 5,500만원)
소액임차인 C 보증금 8천만원 (최우선 5,500만원)

안분 계산

계산 금액
총 최우선변제 청구 5,500 × 3 = 1.65억원
실제 배당 가능 1억원 (1/2 한도)
각자 배당 1억 ÷ 3 = 약 3,333만원씩

5.5. 배당 순위

5.1.5.1 경매 배당 순위

순위 채권자
1순위 집행비용
2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3순위 당해세 (재산세, 종부세)
4순위 근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선순위 순)
5순위 일반 채권

5.2.5.2 최우선변제 우선 이유

이유 설명
주거 보호 서민 주거 안정 목적
정책적 배려 소액 보증금 보호

6.6. 월세 환산 계산

6.1.6.1 환산 공식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6.2.6.2 계산 예시

보증금 월세 환산보증금 서울 기준 적용
5천만원 50만원 1억원 ✅ 소액임차인
1억원 70만원 1.7억원 ❌ 기준 초과
1.5억원 10만원 1.6억원 ✅ 소액임차인

6.3.6.3 기준 초과 시

상황 최우선변제
환산보증금 > 기준 ❌ 불가
일반 우선변제만 ✅ 가능 (확정일자 있으면)

7.7. 다가구주택 특례

7.1.7.1 다가구 최우선변제

항목 내용
적용 주택 전체 가액 기준 1/2
안분 소액임차인 간 안분
선순위 확인 다른 세입자 확인 필수

7.2.7.2 다가구 위험

위험 내용
다수 소액임차인 한도 부족 가능
선순위 합산 총액 제한에 걸림

7.3.7.3 확인 방법

확인 방법
확정일자부 열람 주민센터·등기소
선순위 보증금 합산 금액 확인

8.8. 실무 적용

8.1.8.1 소액임차인 판단

단계 확인 사항
1 내 보증금 확인
2 월세 환산 계산
3 지역별 기준 확인
4 기준 이하 여부 판단

8.2.8.2 배당 신청

절차 내용
배당요구 경매법원에 신청
기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서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8.3.8.3 배당표 확인

확인 내용
배당표 열람 법원 배당기일 전
이의 신청 배당기일에 이의

9.9. 주의사항

9.1.9.1 대항력 유지 필수

주의 내용
전입 유지 전출하면 대항력 상실
점유 유지 거주 중단 시 위험
배당까지 유지 배당받을 때까지

9.2.9.2 보증금 증액 주의

상황 결과
처음부터 기준 초과 최우선변제 불가
증액으로 기준 초과 최우선변제 불가
증액 부분만 초과 기존 금액은 최우선 유지

9.3.9.3 경매개시결정 시점

시점 최우선변제
경매개시 전 대항력 ✅ 가능
경매개시 후 대항력 ❌ 불가

10.10. 자주 묻는 질문

10.1.10.1 확정일자 없어도 되나요?

답변 설명
✅ 가능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 불필요
권장 확정일자도 받아두기 권장

10.2.10.2 선순위 근저당 있어도 되나요?

답변 설명
✅ 가능 근저당보다도 먼저 변제
1/2 한도 내에서

10.3.10.3 전세보증금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설명
⚠️ 그렇습니다 최대 한도까지만 최우선
나머지 일반 우선변제 또는 배당 못 받음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소액임차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역별로 다르며,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다릅니다.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차이는?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보다도 먼저,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변제받는 것입니다.
낙찰가가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임차인들 간에 낙찰가의 1/2 범위에서 안분 배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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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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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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