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선변제권이란
경매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예요.
쉽게 말해서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 세입자,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나눠 가져요. 이때 순서가 중요해요.
- 우선변제권 있으면: 순위에 따라 배당받음
- 우선변제권 없으면: 맨 뒤로 밀려서 못 받을 수도
예시:
집이 3억에 낙찰됨. 채권자가 3명 있어요.
| 채권자 | 금액 | 순위 | 받는 돈 |
|---|---|---|---|
| 은행 (근저당) | 1억 | 1순위 | 1억 (전액) |
| 세입자 A (선순위) | 1.5억 | 2순위 | 1.5억 (전액) |
| 세입자 B (후순위) | 1억 | 3순위 | 0.5억 (부족) |
세입자 B는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순위가 늦어서 0.5억밖에 못 받음.
그래서 빨리 확정일자 받는 게 중요해요.
2.우선변제권 요건
우선변제권이 생기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 요건 | 설명 |
|---|---|
| 전입신고 | 주민등록을 새 주소로 옮기기 |
| 확정일자 | 계약서에 날짜 도장 받기 |
| 점유 | 실제로 거주하기 |
3가지 다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2.1.대항력이랑 뭐가 달라요?
| 구분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
| 요건 | 전입신고 + 점유 |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
| 효과 | 임대차 주장 | 보증금 먼저 받기 |
| 발생 시점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
쉽게:
- 대항력: "나 여기 살 권리 있어요" (계약 유지)
- 우선변제권: "보증금 먼저 줘요" (돈 받는 권리)
우선변제권이 대항력을 포함해요. 더 강력한 거예요.
3.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해요. (대항력이랑 같음)
근데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순위가 달라져요.
3.1.순위 결정 기준
대항력 취득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가 순위 기준이에요.
3.2.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전입신고 먼저 한 경우
| 날짜 | 사건 |
|---|---|
| 1월 15일 | 전입신고 |
| 1월 16일 0시 | 대항력 발생 |
| 1월 20일 | 확정일자 받음 |
우선변제 순위: 1월 20일 (늦은 날짜 기준)
예시 2: 같은 날 한 경우
| 날짜 | 사건 |
|---|---|
| 1월 15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1월 16일 0시 | 대항력 발생 |
우선변제 순위: 1월 16일 (가장 빠름)
결론: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같이 받는 게 유리해요.
4.경매 배당 순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 순서로 배당해요.
| 순위 | 채권자 | 설명 |
|---|---|---|
| 1순위 | 집행비용 | 경매 진행 비용 |
| 2순위 | 소액임차인 | 최우선변제 (확정일자 없어도) |
| 3순위 | 당해세 | 재산세, 종부세 |
| 4순위 | 확정일자, 근저당 | 날짜 빠른 순 |
| 5순위 | 일반 채권 | 기타 |
핵심: 4순위에서 확정일자랑 근저당은 날짜 빠른 순으로 경쟁해요.
4.1.확정일자 vs 근저당 순위
| 채권자 | 날짜 | 순위 |
|---|---|---|
| 세입자 A (확정일자) | 1월 5일 | 1등 |
| 은행 (근저당) | 1월 10일 | 2등 |
| 세입자 B (확정일자) | 1월 15일 | 3등 |
결론: 확정일자 날짜가 근저당보다 빠르면 세입자가 먼저 받아요.
4.2.배당 계산 예시
낙찰가 5억, 채권자 3명
| 채권자 | 순위일 | 금액 |
|---|---|---|
| 세입자 A | 1월 5일 | 2억 |
| 은행 | 1월 10일 | 2억 |
| 세입자 B | 1월 15일 | 2억 |
배당:
| 순위 | 채권자 | 받는 돈 |
|---|---|---|
| 1 | 세입자 A | 2억 (전액) |
| 2 | 은행 | 2억 (전액) |
| 3 | 세입자 B | 1억 (부족) |
세입자 B는 2억 중 1억만 받아요. 순위가 늦어서요.
5.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적으면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으로 일부 받을 수 있어요.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수도권 과밀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 등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기타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예시: 서울에서 보증금 1억으로 살다가 경매 넘어가면, 근저당이 선순위여도 5,500만원은 먼저 받아요.
자세한 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참고.
6.우선변제권 유지하려면
한번 생긴 우선변제권도 사라질 수 있어요.
6.1.유지 조건
| 조건 | 설명 |
|---|---|
| 전입 유지 | 다른 곳으로 전출 안 함 |
| 점유 유지 | 계속 거주 |
| 확정일자 보관 | 계약서 원본 보관 |
6.2.상실 사유
| 사유 | 결과 |
|---|---|
| 전출신고 | 대항력 + 우선변제권 둘 다 상실 |
| 점유 포기 | 대항력 + 우선변제권 둘 다 상실 |
| 계약서 분실 | 확정일자부 열람으로 증명 가능 (보관 필수) |
주의: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하세요. 그래야 이사 가도 권리 유지돼요.
7.확정일자부 열람
"이 집에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 받은 사람 있나?" 확인할 수 있어요.
7.1.열람 방법
| 방법 | 장소 |
|---|---|
| 방문 | 주민센터, 등기소 |
|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7.2.열람 비용
300원
7.3.왜 확인해야 하나요?
선순위 임차인이 많으면 경매 때 내 순위가 밀려요.
계약 전 확인:
-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 확정일자부 열람 (선순위 임차인 확인)
- 둘 다 합쳐서 시세 90% 넘으면 위험
8.지금 당장 할 일
1.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
- 계약서에 도장 찍혀있나
- 없으면 바로 주민센터 가서 받기 (600원)
2. 순위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부 열람
- 나보다 선순위가 누가 있는지 확인
3.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
|---|---|
| 전입신고 완료 | ☐ |
| 확정일자 받음 | ☐ |
| 실제 거주 중 | ☐ |
| 계약서 원본 보관 | ☐ |
4. 우선변제권 요건 3가지
| 요건 | 내용 |
|---|---|
| 전입신고 | 주민등록 이전 |
| 확정일자 | 계약서에 도장 |
| 점유 | 실제 거주 |
3가지 다 충족해야 경매 때 보증금 받을 수 있어요!
9.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