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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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요건

우선변제권은 경매 때 보증금 먼저 받는 권리예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 3가지 필요해요

💡

3줄 요약

  • 우선변제권은 경매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예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 이 3가지 다 있어야 생겨요.
  • 확정일자 날짜가 빠를수록 순위가 높아요.

1.우선변제권이란

경매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예요.

쉽게 말해서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 세입자,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나눠 가져요. 이때 순서가 중요해요.

  • 우선변제권 있으면: 순위에 따라 배당받음
  • 우선변제권 없으면: 맨 뒤로 밀려서 못 받을 수도

예시:

집이 3억에 낙찰됨. 채권자가 3명 있어요.

채권자 금액 순위 받는 돈
은행 (근저당) 1억 1순위 1억 (전액)
세입자 A (선순위) 1.5억 2순위 1.5억 (전액)
세입자 B (후순위) 1억 3순위 0.5억 (부족)

세입자 B는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순위가 늦어서 0.5억밖에 못 받음.

그래서 빨리 확정일자 받는 게 중요해요.

2.우선변제권 요건

우선변제권이 생기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요건 설명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새 주소로 옮기기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 도장 받기
점유 실제로 거주하기

3가지 다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2.1.대항력이랑 뭐가 달라요?

구분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 전입신고 + 점유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효과 임대차 주장 보증금 먼저 받기
발생 시점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쉽게:

  • 대항력: "나 여기 살 권리 있어요" (계약 유지)
  • 우선변제권: "보증금 먼저 줘요" (돈 받는 권리)

우선변제권이 대항력을 포함해요. 더 강력한 거예요.

3.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해요. (대항력이랑 같음)

근데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순위가 달라져요.

3.1.순위 결정 기준

대항력 취득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가 순위 기준이에요.

3.2.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전입신고 먼저 한 경우

날짜 사건
1월 15일 전입신고
1월 16일 0시 대항력 발생
1월 20일 확정일자 받음

우선변제 순위: 1월 20일 (늦은 날짜 기준)

예시 2: 같은 날 한 경우

날짜 사건
1월 15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1월 16일 0시 대항력 발생

우선변제 순위: 1월 16일 (가장 빠름)

결론: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같이 받는 게 유리해요.

4.경매 배당 순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 순서로 배당해요.

순위 채권자 설명
1순위 집행비용 경매 진행 비용
2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확정일자 없어도)
3순위 당해세 재산세, 종부세
4순위 확정일자, 근저당 날짜 빠른 순
5순위 일반 채권 기타

핵심: 4순위에서 확정일자랑 근저당은 날짜 빠른 순으로 경쟁해요.

4.1.확정일자 vs 근저당 순위

채권자 날짜 순위
세입자 A (확정일자) 1월 5일 1등
은행 (근저당) 1월 10일 2등
세입자 B (확정일자) 1월 15일 3등

결론: 확정일자 날짜가 근저당보다 빠르면 세입자가 먼저 받아요.

4.2.배당 계산 예시

낙찰가 5억, 채권자 3명

채권자 순위일 금액
세입자 A 1월 5일 2억
은행 1월 10일 2억
세입자 B 1월 15일 2억

배당:

순위 채권자 받는 돈
1 세입자 A 2억 (전액)
2 은행 2억 (전액)
3 세입자 B 1억 (부족)

세입자 B는 2억 중 1억만 받아요. 순위가 늦어서요.

5.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적으면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으로 일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수도권 과밀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 등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기타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예시: 서울에서 보증금 1억으로 살다가 경매 넘어가면, 근저당이 선순위여도 5,500만원은 먼저 받아요.

자세한 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참고.

6.우선변제권 유지하려면

한번 생긴 우선변제권도 사라질 수 있어요.

6.1.유지 조건

조건 설명
전입 유지 다른 곳으로 전출 안 함
점유 유지 계속 거주
확정일자 보관 계약서 원본 보관

6.2.상실 사유

사유 결과
전출신고 대항력 + 우선변제권 둘 다 상실
점유 포기 대항력 + 우선변제권 둘 다 상실
계약서 분실 확정일자부 열람으로 증명 가능 (보관 필수)

주의: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하세요. 그래야 이사 가도 권리 유지돼요.

7.확정일자부 열람

"이 집에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 받은 사람 있나?" 확인할 수 있어요.

7.1.열람 방법

방법 장소
방문 주민센터, 등기소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7.2.열람 비용

300원

7.3.왜 확인해야 하나요?

선순위 임차인이 많으면 경매 때 내 순위가 밀려요.

계약 전 확인:

  1.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2. 확정일자부 열람 (선순위 임차인 확인)
  3. 둘 다 합쳐서 시세 90% 넘으면 위험

8.지금 당장 할 일

1.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

  • 계약서에 도장 찍혀있나
  • 없으면 바로 주민센터 가서 받기 (600원)

2. 순위 확인

3.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받음
실제 거주 중
계약서 원본 보관

4. 우선변제권 요건 3가지

요건 내용
전입신고 주민등록 이전
확정일자 계약서에 도장
점유 실제 거주

3가지 다 충족해야 경매 때 보증금 받을 수 있어요!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차이는?
대항력은 "이 집에 살 권리",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먼저 받을 권리"예요. 우선변제권이 더 강력해요.
확정일자 없이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금액 한도가 있어요.
우선변제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항력 취득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가 기준이에요. 빠를수록 선순위예요.
근저당보다 내가 먼저면 다 받을 수 있나요?
내 순위가 앞이면 먼저 받아요. 근데 낙찰가가 부족하면 후순위가 못 받아요.
전출하면 우선변제권 사라지나요?
네, 전출하면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 둘 다 사라져요. 이사 전에 보증금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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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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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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