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기준
공유N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는 절차를 알아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

3줄 요약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미반환 시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보험 청구 또는 지급명령 신청 순서로 대응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받지 못할 경우의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1.1. 정상 반환 절차

1.1.1.1 계약 종료 전 준비

시기 해야 할 일
계약 만료 2개월 전 계약 종료 의사 통보
계약 만료 1개월 전 퇴거일 협의
퇴거 1주일 전 이사 준비, 청소

1.2.1.2 퇴거일 절차

순서 내용
1 원상복구 (필요 시)
2 시설물 인수인계
3 보증금 수령
4 열쇠 반납
5 전출신고

1.3.1.3 동시이행

원칙 내용
동시이행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
임차인 보증금 수령 전까지 주택 점유 가능
임대인 주택 인도 전까지 보증금 지급 거절 가능

2.2. 미반환 시 대응 절차

2.1.2.1 단계별 대응

단계 방법 기간
1단계 구두 요청 즉시
2단계 내용증명 발송 1~2주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2~3주
4단계 보증보험 청구 2~4주
5단계 지급명령 신청 2~4주
6단계 민사소송 3~6개월
7단계 강제집행 1~3개월

2.2.2.2 대응 흐름도

보증금 미반환
    ↓
내용증명 발송 (7~14일 기한)
    ↓
[보증보험 가입] → 보증기관 청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
[금액 5천만원 초과] → 민사소송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3.3. 내용증명 발송

3.1.3.1 내용증명이란

항목 내용
정의 발송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문서
효력 법적 증거력 확보
비용 등기료 + 내용증명 수수료

3.2.3.2 작성 내용

항목 기재 사항
발신인 임차인 정보
수신인 임대인 정보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 계약 내용, 반환 요구, 기한
경고 미이행 시 법적 조치

3.3.3.3 내용증명 예시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본인은 귀하와 아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56동 789호
- 계약기간: 2024.2.1. ~ 2026.1.31.
- 보증금: 금 300,000,000원

계약기간이 2026년 1월 31일 만료되었으나,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드립니다.

2026년 2월 1일
임차인 홍길동

3.4.3.4 발송 방법

방법 내용
우체국 방문 3부 작성 (발신, 수신, 우체국)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4.4. 임차권등기명령

4.1.4.1 제도 목적

목적 내용
대항력 유지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배당 순위 유지
구직 활동 이사 후 새 전세 계약 가능

4.2.4.2 신청 요건

요건 내용
임대차 종료 계약 만료 또는 해지
보증금 미반환 전부 또는 일부
대항력 보유 전입신고 + 점유 상태

4.3.4.3 신청 절차

단계 내용
1 관할 법원 확인
2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준비
4 법원 접수
5 결정 (1~2주)
6 등기 촉탁

4.4.4.4 필요 서류

서류 용도
신청서 법원 양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증명
주민등록등본 전입 증명
등기부등본 부동산 정보
계약 종료 증빙 만료 또는 해지 통보

4.5.4.5 비용

항목 금액
인지대 2,000원
송달료 약 5,000원
등록면허세 6,000원
합계 약 15,000원

4.6.4.6 효과

효과 내용
대항력 유지 전출해도 대항력 유지
배당 순위 기존 순위 그대로
새 임대차 다른 곳 전세 계약 가능

5.5. 전세보증보험 청구

5.1.5.1 청구 조건

조건 내용
보험 가입 사전 가입 필수
보증금 미반환 계약 종료 후 미반환
서류 구비 필요 서류 제출

5.2.5.2 청구 절차

단계 내용
1 보증기관 연락
2 청구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심사 (2~4주)
5 보증금 지급

5.3.5.3 필요 서류

서류 용도
보증서 원본 보험 가입 증빙
임대차계약서 계약 내용
내용증명 사본 반환 요구 증빙
주민등록등본 전입 확인
통장 사본 지급 계좌

5.4.5.4 보증기관 연락처

기관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SGI서울보증 1670-7000

6.6. 지급명령 신청

6.1.6.1 지급명령이란

항목 내용
정의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
장점 소송보다 간편, 빠름
소요 기간 2~4주

6.2.6.2 신청 방법

단계 내용
1 관할 법원 (채무자 주소지)
2 신청서 작성
3 서류 첨부
4 인지대·송달료 납부

6.3.6.3 비용

항목 금액
인지대 소송의 1/10
송달료 약 50,000원

6.4.6.4 진행 흐름

지급명령 신청 → 법원 심사 → 지급명령 발령
    ↓
채무자 송달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 없음] → 확정 → 강제집행
[이의 있음] → 민사소송으로 이행

7.7. 민사소송

7.1.7.1 소송 종류

종류 기준 절차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간이 절차
단독판사 3,000만원~2억원 단독심리
합의부 2억원 초과 합의심리

7.2.7.2 소요 기간

절차 기간
1심 3~6개월
항소심 4~8개월
상고심 6개월~1년

7.3.7.3 비용

항목 기준
인지대 청구금액의 0.4~0.5%
송달료 당사자 수 × 회송료
변호사비 별도 (임의)

8.8. 강제집행

8.1.8.1 집행권원

종류 내용
확정판결 소송 승소 확정
지급명령 확정 이의 없이 확정
조정조서 조정 성립
화해조서 화해 성립

8.2.8.2 집행 방법

방법 대상
부동산 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
채권 압류 예금, 급여 등
동산 압류 자동차, 물건 등

8.3.8.3 절차

단계 내용
1 집행권원 확보
2 집행문 부여 신청
3 재산 조회
4 강제집행 신청
5 배당 수령

9.9. 경매 배당

9.1.9.1 배당 순위

순위 채권자
1순위 집행비용
2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3순위 당해세 (재산세 등)
4순위 근저당·확정일자 (선순위)
5순위 일반 채권

9.2.9.2 배당 받는 법

절차 내용
1 배당요구 신청
2 배당기일 출석
3 배당금 수령

9.3.9.3 배당요구 기한

상황 기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배당요구 불필요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배당요구 필수

10.10. 법률 지원

10.1.10.1 무료 법률 상담

기관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호사협회 각 지역 법률구조재단
법원 나홀로 소송 법원 민원실

10.2.10.2 전세사기 피해 지원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긴급 주거 지원 LH 임대주택 우선 공급
금융 지원 저리 대출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인가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HUG 등)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

관련 문서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