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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신고방법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경찰 신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이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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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533-8119),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신고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1.1. 전세사기 유형

1.1.1.1 대표적 사기 유형

유형 설명
깡통전세 근저당 + 보증금이 시세 초과
이중계약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계약
무권한 계약 소유자가 아닌 자와 계약
허위매물 존재하지 않는 매물로 사기
갭투자 사기 다수 주택 매입 후 보증금 편취

1.2.1.2 사기 징후

징후 주의
시세 대비 저렴 ⚠️ 확인 필요
급하게 계약 유도 ⚠️ 주의
등기 확인 거부 🚨 위험
현금 거래 요구 🚨 위험
중개업소 미등록 🚨 위험

2.2. 신고 기관

2.1.2.1 주요 신고처

기관 연락처 역할
경찰청 112 형사 신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피해자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 지원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 지원

2.2.2.2 온라인 신고

기관 사이트
경찰청 ecrm.police.go.kr
국토교통부 moli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3.3. 신고 절차

3.1.3.1 단계별 절차

단계 내용 기관
1단계 증거 확보 본인
2단계 경찰 신고 경찰서
3단계 피해지원센터 신청 국토부
4단계 법률 지원 법률구조공단
5단계 피해자 인정 지자체

3.2.3.2 증거 확보

증거 내용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송금 내역 보증금 지급 증빙
대화 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기부등본 계약 당시와 현재
중개계약서 중개사 관련 서류

3.3.3.3 경찰 신고

절차 방법
방문 관할 경찰서 방문
온라인 ecrm.police.go.kr
전화 112
준비물 증거자료 일체

4.4. 피해자 지원제도

4.1.4.1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지원 내용
경·공매 유예 최대 1년 유예
긴급 주거지원 임시 거처 제공
우선매수권 경매 시 우선 매수
보증금 우선변제 피해자 우선 배당

4.2.4.2 피해자 인정 요건

요건 기준
피해 사실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요건 다주택자, 채무초과 등
주택 요건 경·공매 진행
신청 기한 법 시행 후 2년 내

4.3.4.3 지원 내용

지원 내용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소송
주거 지원 공공임대, LH 전세
금융 지원 긴급 생활자금 대출
심리 지원 상담 서비스

5.5. 피해지원센터 이용

5.1.5.1 센터 안내

항목 내용
전화 1533-8119
운영 평일 9시~18시
역할 원스톱 상담·지원

5.2.5.2 지원 절차

단계 내용
1 전화 상담 (1533-8119)
2 피해 유형 확인
3 맞춤형 지원 안내
4 유관기관 연계

5.3.5.3 센터 지원 내용

지원 설명
상담 피해 상담·안내
연계 법률·주거·금융 연계
신청 피해자 인정 신청 대행

6.6. 법률 지원

6.1.6.1 대한법률구조공단

항목 내용
전화 132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무료 법률 상담·소송

6.2.6.2 지원 범위

지원 내용
법률 상담 무료
소송 대리 무료 (요건 충족 시)
서류 작성 무료 지원

6.3.6.3 소송 절차

소송 내용
민사 보증금 반환 청구
형사 사기죄 고소
가압류 재산 보전

7.7. 주거 지원

7.1.7.1 긴급 주거지원

지원 내용
임시 거처 최대 6개월
공공임대 우선 입주
전세자금 긴급 대출

7.2.7.2 LH 주거지원

유형 내용
긴급임대 우선 공급
전세임대 피해자 지원형
매입임대 저렴한 임대료

7.3.7.3 신청 방법

방법 내용
LH 콜센터 1600-1004
마이홈 myhome.go.kr
지자체 주민센터

8.8. 금융 지원

8.1.8.1 긴급 생활자금

지원 내용
대출 저금리 긴급 대출
한도 최대 1,000만원
금리 연 1~2% 수준

8.2.8.2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항목 내용
대상 피해자 인정자
금리 1% 수준
한도 보증금 범위 내

9.9. 피해 예방

9.1.9.1 계약 전 확인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당일 발급 확인
시세 비교 국토부 실거래가
임대인 확인 신분증 대조
중개사 확인 중개업 등록 여부

9.2.9.2 계약 시 주의

주의 내용
보증보험 필수 가입
안심전세대출 HUG 보증 확인
특약 보증금 보호 특약

9.3.9.3 입주 후 관리

관리 내용
등기 확인 3개월마다 확인
권리변동 근저당 변동 체크
보험 유지 보증보험 만기 관리

10.10. 자주 묻는 질문

10.1.10.1 사기 피해 확정 전에도 신고?

답변 설명
✅ 가능 의심 단계에서도 상담
방법 1533-8119 상담
효과 조기 대응 가능

10.2.10.2 중개사도 책임 있나요?

답변 설명
✅ 경우에 따라 확인 의무 위반 시
책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방법 중개사 배상책임보험

10.3.10.3 형사·민사 동시 진행?

답변 설명
✅ 가능 별개 절차
형사 사기죄 처벌
민사 보증금 반환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경찰청(112),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533-8119),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공매 유예, 긴급 주거지원, 보증금 우선변제,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시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계약서, 대화내역, 송금내역)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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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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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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