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기준
공유N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알아봅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의 지원 금액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

3줄 요약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대상자와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1.1. 주거급여란

1.1.1.1 기본 개념

항목 내용
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금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근거 주거급여법

1.2.1.2 급여 종류

종류 대상
임차급여 임차 가구 (월세, 전세)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 가구

1.3.1.3 지원 목적

목적 내용
주거 안정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 환경 자가 주택 수선 지원
빈곤 예방 주거빈곤 해소

2.2. 자격 조건

2.1.2.1 소득 기준 (2026년)

가구원수 중위소득 48%
1인 약 111만원
2인 약 182만원
3인 약 233만원
4인 약 283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2.2.2.2 재산 기준

구분 기준
대도시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4,200만원 이하
농어촌 3,500만원 이하

※ 재산은 소득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

2.3.2.3 주거 요건

구분 요건
임차 임대차계약 체결
자가 본인 소유 주택 거주

3.3. 임차급여

3.1.3.1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기준 임대료 (월)

급지 1인 2인 3인 4인
서울 34.1만 38.2만 45.5만 52.7만
경기·인천 26.8만 30.2만 35.8만 41.4만
광역시 등 21.6만 24.0만 28.7만 33.2만
그 외 17.8만 19.7만 23.6만 27.4만

※ 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3.2.3.2 지원 방식

유형 지원
월세 실제 월세 vs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전세 전세금의 연 4% ÷ 12
보증부 월세 월세 + (보증금 × 4% ÷ 12)

3.3.3.3 자기부담금

적용 내용
공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
계산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4.4. 수선유지급여

4.1.4.1 지원 대상

대상 요건
자가 소유 본인 소유 주택
거주 해당 주택에 거주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2.4.2 지원 금액 (2026년)

구분 지원 금액 주기
경보수 457만원 3년
중보수 849만원 5년
대보수 1,241만원 7년

4.3.4.3 보수 내용

구분 보수 내용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등
중보수 난방, 욕실, 주방 등
대보수 지붕, 기둥, 벽체 등

5.5. 신청 방법

5.1.5.1 신청 장소

방법 장소
방문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전화 129 (정부 민원)

5.2.5.2 필요 서류

서류 용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본 신청서
신분증 본인 확인
임대차계약서 임차 증명 (임차급여)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소득·재산 증빙 자격 확인

5.3.5.3 신청 절차

단계 내용
1 신청서 제출
2 자격 조사 (30일)
3 급여 결정 통지
4 급여 지급

6.6. 지급 방법

6.1.6.1 임차급여

항목 내용
지급일 매월 20일경
방식 수급자 계좌 입금
대리수령 임대인 계좌 가능

6.2.6.2 수선유지급여

항목 내용
지급 공사 완료 후
방식 수선업체 직접 또는 수급자

7.7. 주거급여 변경·중지

7.1.7.1 변경 신고

변경 사항 신고
이사 14일 내 신고
임대료 변경 변경 즉시
가구원 변동 변경 즉시
소득 변동 변경 즉시

7.2.7.2 급여 중지 사유

사유 설명
소득 초과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주거 변동 자격 상실
사망 수급자 사망

8.8. 청년 주거급여

8.1.8.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항목 내용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 (19~30세)
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
지급 청년 명의 별도 지급

8.2.8.2 지원 금액

지역 1인 기준
서울 34.1만원
경기 26.8만원
광역시 21.6만원

9.9. 주의사항

9.1.9.1 중복 수급

확인 내용
긴급복지 동시 수급 제한
다른 주거지원 중복 확인

9.2.9.2 부정 수급

주의 제재
허위 신고 환수 + 제재
미신고 변경 급여 조정

9.3.9.3 정기 조사

조사 내용
확인 조사 연 1회 이상
내용 소득, 재산, 주거상태

10.10. 자주 묻는 질문

10.1.10.1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설명
✅ 가능 전세금의 연 4% 기준
계산 전세 3억 → 월 100만원 기준

10.2.10.2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설명
조건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확인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10.3.10.3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설명
제한적 결혼이민자, 난민 등 일부
확인 주민센터 문의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받으면 얼마나 지원되나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34.1만원(2026년)입니다.
자가 소유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

관련 문서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