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기준이 서울은 1억6500만원이라는데, 이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있어요. 법의 구체적인 숫자들은 다 시행령에 있거든요.
1.시행령이란
시행령은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한 규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한다"라고만 써 있어요. 그런데 소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시행령에 있어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에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바꿀 수 있어서 법보다 자주 개정돼요. 물가나 전세가가 오르면 기준 금액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2.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2026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해요.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억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 (군 제외)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외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제외한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이 해당돼요.
이 기준은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에 나와 있어요.
3.최우선변제 한도
소액임차인이라고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경매 낙찰가의 1/2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이 1억에 낙찰됐으면 5000만원까지가 최우선변제 한도예요. 서울 기준 최우선변제금액이 5500만원이지만, 낙찰가가 낮으면 그만큼 못 받을 수 있어요.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나눠서 받아요. 이것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4.전월세전환율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이에요.
시행령에서 **연 1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요.
1000만원 × 10% ÷ 12개월 = 월 83,333원
이보다 더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부당해요.
5.전월세신고 기준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지도 시행령에 있어요.
| 조건 | 신고 의무 |
|---|---|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신고 필요 |
|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필요 |
| 둘 다 이하 | 신고 불필요 |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돼요.
6.시행령 개정 이력
시행령은 전세가 상승에 맞춰 주기적으로 개정돼요.
최근 주요 개정:
2023년에 소액임차인 기준이 크게 올랐어요. 서울 기준으로 1억5000만원 → 1억6500만원으로 상향됐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0만원 → 5500만원으로 올랐고요.
전세가가 계속 오르니까 시행령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내 보증금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려면 최신 시행령을 봐야 해요.
7.시행령 확인하는 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시행령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시행령 별표를 보면 지역별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액이 정리되어 있어요. "별표"라고 검색하면 찾기 쉬워요.
법이 개정되면 시행령도 같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계약 전에는 꼭 최신 기준 확인하세요.
8.자주 묻는 질문
8.1.법이랑 시행령이랑 뭐가 달라요?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시행령은 정부(대통령)가 만들어요. 법은 큰 틀을 정하고, 시행령은 구체적인 숫자와 기준을 정해요. 시행령이 더 자주 바뀌어요.
8.2.내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의 수도권 도시가 해당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8.3.시행령이 바뀌면 기존 계약도 영향받나요?
새로 바뀐 기준은 개정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소액임차인 기준은 배당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해요. 경매 상황이면 법원에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