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주택청약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미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과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면 신축 아파트 분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 청약통장 종류
1.1.1.1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가입 가능한 유일한 청약통장입니다.
| 항목 |
내용 |
| 가입 대상 |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 포함) |
| 납입 금액 |
월 2~50만원 |
| 금리 |
연 2.1~2.8% (가입기간별) |
| 혜택 |
민영+공공주택 모두 청약 가능 |
1.2.1.2 기존 청약통장 (신규 가입 불가)
- 청약저축: 공공주택 전용
- 청약예금: 민영주택 전용
- 청약부금: 민영 중소형 주택
2.2. 청약 유형
2.1.2.1 특별공급
우선 공급되며,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편
| 유형 |
대상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자녀 있으면 유리 |
| 생애최초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 노부모 부양 |
65세 이상 부모 3년 이상 부양 |
| 기관 추천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2.2.2.2 일반공급
특별공급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진행
- 가점제 (85%): 가점 높은 순
- 추첨제 (15%): 무작위 추첨
3.3. 청약 가점제
총 84점 만점
3.1.3.1 가점 항목
| 항목 |
최고 점수 |
기준 |
| 무주택 기간 |
32점 |
최대 15년 (만 30세 이상부터) |
| 부양가족 수 |
35점 |
6인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최대 15년 |
3.2.3.2 가점 계산 예시
| 조건 |
점수 |
| 무주택 10년 |
22점 |
| 부양가족 3명 |
20점 |
| 청약통장 8년 |
11점 |
| 합계 |
53점 |
4.4. 청약 자격 조건
4.1.4.1 기본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충족 (지역별 6개월~2년)
- 납입 횟수 충족 (지역별 6~24회)
- 예치금 충족 (민영주택, 면적별 상이)
4.2.4.2 지역별 청약 1순위 조건
| 지역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투기과열지구 |
2년 |
24회 |
| 청약과열지역 |
2년 |
24회 |
| 수도권 |
1년 |
12회 |
| 비수도권 |
6개월 |
6회 |
4.3.4.3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 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지역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5.5. 청약 신청 방법
5.1.5.1 청약홈 (applyhome.co.kr)
- 분양 일정 조회
- 온라인 청약 신청
- 당첨 결과 조회
- 가점 계산기
5.2.5.2 신청 절차
- 청약홈 회원가입
- 청약통장 인증
- 분양 공고 확인
- 청약 신청 (접수 기간 내)
- 당첨자 발표 확인
6.6. 당첨 후 절차
- 서류 제출: 당첨자 서류 검증
- 계약금 납부: 분양가의 10~20%
- 중도금 납부: 공사 진행에 따라 분할
- 잔금 납부: 입주 시
- 입주: 준공 후 잔금 납부 시
7.7. 연말정산 혜택
7.1.7.1 청약통장 납입금 소득공제
- 조건: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공제 한도: 연 240만원 (납입액의 40%)
- 최대 공제: 96만원
8.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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