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급여에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계산 방법과 세율을 정리합니다.
1.1. 근로소득세 개요
1.1.1.1 정의
| 항목 |
내용 |
| 정의 |
근로 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 |
| 납부 방법 |
원천징수 (매월) |
| 정산 |
연말정산 |
1.2.1.2 과세 대상
| 소득 |
과세 |
| 급여 |
✅ |
| 상여금 |
✅ |
| 수당 |
✅ (대부분) |
| 퇴직금 |
별도 (퇴직소득세) |
2.2. 비과세 소득
2.1.2.1 주요 비과세 항목
| 항목 |
한도 |
| 식대 |
월 20만원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원 |
| 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
| 야간근로수당 |
연 240만원 (생산직) |
| 국외근로소득 |
월 100~300만원 |
2.2.2.2 비과세 효과
| 비과세 20만원 시 |
효과 |
| 과세표준 감소 |
20만원 |
| 세금 절감 |
약 1.2~3만원/월 |
3.3. 소득세 세율
3.1.3.1 종합소득세율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3.2.3.2 지방소득세
4.4. 간이세액표
4.1.4.1 간이세액표 적용
| 요소 |
반영 |
| 월급여액 |
비과세 제외 |
| 부양가족 수 |
공제 대상자 |
| 공제대상 자녀 |
추가 공제 |
4.2.4.2 간이세액 예시 (부양가족 본인 포함 1인)
| 월급여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300만원 |
43,960원 |
4,390원 |
| 400만원 |
96,190원 |
9,610원 |
| 500만원 |
175,520원 |
17,550원 |
| 600만원 |
270,150원 |
27,010원 |
| 700만원 |
381,670원 |
38,160원 |
| 1,000만원 |
811,610원 |
81,160원 |
4.3.4.3 부양가족 효과
| 월급여 500만원 기준 |
소득세 |
| 부양가족 1인 |
175,520원 |
| 부양가족 2인 |
152,510원 |
| 부양가족 3인 |
128,500원 |
| 부양가족 4인 |
105,500원 |
5.5. 원천징수 비율 선택
5.1.5.1 선택 옵션
| 비율 |
효과 |
| 80% |
매월 적게 납부, 연말 추가 납부 가능 |
| 100% |
기본 (간이세액표 그대로) |
| 120% |
매월 많이 납부, 연말 환급 가능 |
5.2.5.2 선택 기준
| 상황 |
권장 |
| 공제 항목 많음 |
80% |
| 일반적 |
100% |
| 공제 항목 적음 |
120% |
6.6. 근로소득공제
6.1.6.1 공제율
| 총급여 |
공제율 |
| 500만원 이하 |
70% |
| 500만~1,500만원 |
40% |
| 1,500만~4,500만원 |
15% |
| 4,500만~1억원 |
5% |
| 1억원 초과 |
2% |
6.2.6.2 공제 한도
| 총급여 |
최대 공제 |
| 1억원 이하 |
한도 없음 |
| 1억원 초과 |
2,000만원 한도 |
6.3.6.3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 구간 |
공제액 |
| 500만원 × 70% |
350만원 |
| 1,000만원 × 40% |
400만원 |
| 3,000만원 × 15% |
450만원 |
| 500만원 × 5% |
25만원 |
| 합계 |
1,225만원 |
7.7. 세액 계산 흐름
7.1.7.1 계산 단계
총급여
↓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 과세표준
↓ (×) 세율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결정세액
7.2.7.2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3인
| 단계 |
금액 |
| 총급여 |
5,000만원 |
| (-) 비과세 |
240만원 |
| 총급여액 |
4,760만원 |
| (-) 근로소득공제 |
약 1,189만원 |
| 근로소득금액 |
약 3,571만원 |
| (-) 인적공제 (3인×150만) |
450만원 |
| (-) 기타 공제 |
약 300만원 |
| 과세표준 |
약 2,821만원 |
| 세율 적용 (15%) |
약 423만원 |
| (-) 누진공제 |
126만원 |
| 산출세액 |
약 297만원 |
| (-) 세액공제 |
약 50만원 |
| 결정세액 |
약 247만원 |
8.8. 연말정산
8.1.8.1 정산 과정
| 단계 |
내용 |
| 1 |
연간 총급여 확정 |
| 2 |
소득·세액공제 적용 |
| 3 |
결정세액 산출 |
| 4 |
기납부세액과 비교 |
| 5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8.2.8.2 환급과 추가 납부
| 상황 |
결과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 |
8.3.8.3 환급 시기
| 항목 |
시기 |
| 연말정산 |
1~2월 |
| 환급 |
2~3월 급여에 포함 |
9.9. 일용근로자
9.1.9.1 세율
| 항목 |
내용 |
| 세율 |
6% |
| 공제 |
근로소득공제 후 |
| 원천징수 |
지급 시 |
9.2.9.2 비과세
10.10. 주의사항
10.1.10.1 원천징수 확인
| 확인 |
방법 |
| 급여명세서 |
매월 확인 |
|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후 |
10.2.10.2 종합소득세 신고
| 대상 |
신고 필요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으로 종결 |
| 다른 소득 있는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11.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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