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합니다.
1.1. 양도소득세 개요
1.1.1.1 과세 대상
| 자산 유형 |
과세 대상 |
|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
| 부동산 권리 |
분양권, 입주권 |
| 주식 |
비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
| 기타 자산 |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 |
1.2.1.2 계산 구조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차감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 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2.2. 1세대 1주택 비과세
2.1.2.1 비과세 요건
| 요건 |
기준 |
| 보유 기간 |
2년 이상 |
| 거주 기간 |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이상 |
| 실거래가 |
12억원 이하 |
| 주택 수 |
1세대 1주택 |
2.2.2.2 12억원 초과 시
| 실거래가 |
과세 방법 |
| 12억원 이하 |
전액 비과세 |
| 12억원 초과 |
12억원 초과분만 과세 |
2.3.2.3 비과세 예시
15억원 아파트 (2년 보유·거주)
| 항목 |
금액 |
| 양도가액 |
15억원 |
| 비과세 한도 |
12억원 |
| 과세 대상 |
3억원 상당분 |
3.3. 세율
3.1.3.1 기본 세율 (보유 2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3.2.3.2 단기 보유 세율
| 보유 기간 |
주택 |
분양권 |
| 1년 미만 |
70% |
70% |
| 1~2년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 세율 |
기본 세율 |
3.3.3.3 다주택자 중과 세율
|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
중과 세율 |
| 2주택 |
기본세율 + 20%p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4.4. 장기보유특별공제
4.1.4.1 1세대 1주택 (거주 충족)
| 보유 기간 |
공제율 |
거주 기간 |
추가 공제 |
| 3년 |
12% |
2년 |
8% |
| 4년 |
16% |
3년 |
12% |
| 5년 |
20% |
4년 |
16% |
| 10년 |
40% |
10년 |
40% |
최대 공제율: 보유 40% + 거주 40% = 80%
4.2.4.2 일반 부동산
| 보유 기간 |
공제율 |
| 3년 |
6% |
| 4년 |
8% |
| 5년 |
10% |
| 10년 |
20% |
| 15년 |
30% (최대) |
5.5. 계산 예시
5.1.5.1 1세대 1주택 (2년 거주)
10억원에 매수 → 15억원에 매도 (10년 보유·거주)
| 항목 |
계산 |
| 양도가액 |
15억원 |
| 취득가액 |
10억원 |
| 양도차익 |
5억원 |
| 비과세 한도 |
12억원 (전액 비과세) |
| 양도소득세 |
0원 |
5.2.5.2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8억원에 매수 → 12억원에 매도 (5년 보유)
| 항목 |
계산 |
| 양도차익 |
4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제외 (다주택 중과)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3억9,750만원 |
| 세율 |
40% + 20%p = 60% |
| 양도소득세 |
약 2.1억원 |
6.6. 필요경비
6.1.6.1 인정 항목
| 항목 |
내용 |
| 취득세 |
매수 시 납부한 취득세 |
| 중개수수료 |
매수·매도 시 수수료 |
| 법무사 비용 |
등기 비용 |
| 인테리어 |
자본적 지출 (증축, 리모델링) |
6.2.6.2 불인정 항목
| 항목 |
불인정 사유 |
| 도배, 장판 |
수선유지비 (자본적 지출 아님) |
| 가전 교체 |
소모품 |
| 이사 비용 |
양도 관련 없음 |
7.7. 신고·납부
7.1.7.1 신고 기한
| 구분 |
기한 |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
|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31일 |
7.2.7.2 납부 방법
| 방법 |
내용 |
| 일시납부 |
전액 한 번에 납부 |
| 분납 |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
| 물납 |
부동산으로 납부 (제한적) |
8.8. 비과세·감면 특례
8.1.8.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요건 |
기준 |
| 신규 주택 취득 |
기존 주택 보유 중 |
| 기존 주택 처분 |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 거주 요건 |
신규 주택 1년 이내 전입 |
8.2.8.2 상속·이농 주택
| 유형 |
비과세 조건 |
| 상속 주택 |
상속 후 5년 내 양도 |
| 이농 주택 |
영농 목적 취득 후 양도 |
9.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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