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안내에 따른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감면 대상자와 감면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대상별 감면율이에요.
| 대상 | 감면율 | 감면 기간 | 연간 한도 |
|---|---|---|---|
| 청년 (15~34세) | 90% | 5년 | 200만원 |
| 고령자 (60세 이상) | 70% | 3년 | 200만원 |
| 장애인 | 70% | 3년 | 200만원 |
| 경력단절여성 | 70% | 3년 | 200만원 |
| 재취직 남성 (2025년~) | 70% | 3년 | 200만원 |
2.청년 감면 조건
나이 요건이에요.
| 요건 | 기준 |
|---|---|
| 연령 | 취업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
| 군복무 | 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 |
군복무 기간 차감 예시예요. 만 36세, 군복무 2년인 경우예요.
| 항목 | 내용 |
|---|---|
| 실제 나이 | 36세 |
| 군복무 차감 | 36 - 2 = 34세 |
| 결과 | 청년 감면 적용 가능 |
감면 내용이에요.
| 항목 | 내용 |
|---|---|
| 감면율 | 90% |
| 감면 기간 | 취업일부터 5년 |
| 연간 한도 | 200만원 |
3.기타 대상자 조건
고령자 요건이에요.
| 요건 | 기준 |
|---|---|
| 연령 | 취업일 현재 60세 이상 |
| 감면율 | 70% |
| 감면 기간 | 3년 |
장애인 요건이에요.
| 요건 | 기준 |
|---|---|
|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감면율 | 70% |
| 감면 기간 | 3년 |
경력단절여성 요건이에요.
| 요건 | 기준 |
|---|---|
| 퇴직 사유 | 임신, 출산, 육아, 결혼 |
| 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2~15년 이내 재취업 |
| 감면율 | 70% |
| 감면 기간 | 3년 |
재취직 남성 요건이에요 (2025년 신설).
| 요건 | 기준 |
|---|---|
| 적용 시기 |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 재취직 |
| 대상 | 경력단절 후 중소기업 재취직한 남성 |
| 감면율 | 70% |
| 감면 기간 | 3년 |
기존에는 경력단절여성만 해당되었는데, 2025년부터 남성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4.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 범위예요.
| 업종 | 매출액 기준 |
|---|---|
| 제조업 | 1,500억원 이하 |
| 건설업 | 1,000억원 이하 |
| 도소매업 | 1,000억원 이하 |
| 서비스업 | 600억원 이하 |
제외 업종이에요.
| 업종 | 감면 여부 |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감면 가능 |
| 금융·보험업 | 제외 |
| 부동산업 | 제외 |
| 유흥주점업 | 제외 |
5.감면 신청 방법
신청 절차예요.
| 단계 | 내용 |
|---|---|
| 1 | 감면신청서 작성: 입사 시 작성 |
| 2 | 회사 제출: 인사/경리 부서에 제출 |
| 3 | 원천징수 반영: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감면 적용 |
| 4 | 연말정산 확인: 감면 내역 확인 |
제출 서류예요.
| 서류 | 용도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감면 신청 |
| 병적증명서 (청년 군복무자) | 나이 차감 |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 자격 확인 |
| 경력단절 확인서 (경력단절여성) | 자격 확인 |
6.감면 계산 예시
청년 (90% 감면) 예시예요. 연봉 4,000만원, 결정세액 200만원인 청년이에요.
| 구분 | 금액 |
|---|---|
| 결정세액 | 200만원 |
| 감면액 (90%) | 180만원 |
| 납부세액 | 20만원 |
고령자 (70% 감면) 예시예요. 연봉 3,500만원, 결정세액 150만원인 고령자예요.
| 구분 | 금액 |
|---|---|
| 결정세액 | 150만원 |
| 감면액 (70%) | 105만원 |
| 납부세액 | 45만원 |
7.감면 기간 계산
시작일이에요.
| 상황 | 감면 시작일 |
|---|---|
| 신규 취업 | 취업일 |
| 이직 (다른 중소기업) | 새 취업일 |
종료일이에요.
| 대상 | 종료일 |
|---|---|
| 청년 | 취업일로부터 5년 |
| 기타 | 취업일로부터 3년 |
이직 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면 잔여 기간 감면받고,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감면이 종료돼요.
8.주의사항
입사 후 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청년이면서 장애인이면 청년(90%)이 적용돼요. 중복 적용은 안 돼요.
감면액이 200만원 초과 시 200만원까지만 감면돼요.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퇴직 시점까지 감면이 적용되고, 중도 퇴직해도 감면받은 세금 반환은 불필요해요.
9.관련 문서
10.출처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