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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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납부 분할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금은 회사에 신청해서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이자 없이 원금만 납부해요.

💡

3줄 요약

  •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금은 회사에 신청해서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 분할 납부해도 이자가 없어서 원금만 납부하면 돼요
  • 급여에서 분할 공제되니까 별도 납부 절차가 필요 없어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세금이 발생하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추가납부 발생 원인

주요 원인이에요.

원인 설명
원천징수 비율 80% 선택 매월 세금 적게 납부
성과급, 인센티브 추가 소득 발생
공제 항목 감소 전년 대비 공제 줄어듦
부양가족 변동 부양가족 공제 감소

추가납부 세액 계산이에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추가납부 세액이에요.

항목 금액
결정세액 350만원
기납부세액 300만원
추가납부 50만원

2.분할 납부 제도

[소득세법]에 따른 분할 납부 조건이에요.

조건 내용
대상 추가 납부 세액 발생한 근로자
기간 최대 3개월 분할
이자 없음 (원금만 납부)
신청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

분할 납부 장점이에요.

장점 내용
일시 부담 감소 큰 금액도 나눠서 납부
이자 없음 분할해도 추가 비용 없음
급여에서 공제 별도 납부 절차 불필요

3.분할 납부 방법

신청 절차예요.

단계 내용
1 연말정산 결과 확인
2 추가납부 세액 확인
3 회사 인사/경리팀에 분할 신청
4 분할 계획 확정
5 급여에서 분할 공제

분할 예시예요. 추가납부 세액 90만원인 경우예요.

공제액 잔액
3월 30만원 60만원
4월 30만원 30만원
5월 30만원 0원

4.회사 입장

회사의 의무예요.

항목 내용
분할 허용 근로자 신청 시 허용 의무
납부 대행 분할 금액 원천징수 후 납부
기록 관리 분할 납부 내역 기록

실무 처리예요.

처리 내용
급여 공제 매월 급여에서 분할액 공제
원천세 신고 분할 납부 내역 반영

5.분할 불가 상황

분할이 불가한 경우예요.

상황 이유
퇴사 예정 남은 급여로 정산 필요
급여 없음 공제할 급여 없음

대안이에요.

상황 대안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서 전액 공제
급여 부족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6.분할 납부 시 주의사항

회사 정책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 사항 내용
분할 가능 기간 회사별 상이 가능
신청 방법 서면, 이메일 등
신청 기한 연말정산 완료 전

이직 시 처리예요.

상황 처리
분할 중 이직 퇴사 시 잔액 일시 정산
새 회사 정산 완료 후 입사

7.추가납부 줄이는 방법

원천징수 비율 조정이에요.

비율 효과
80% 추가납부 가능성 높음
100% 기본
120% 환급 가능성 높음

공제 항목 확대예요.

방법 내용
연금저축 납입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공제율 상향

8.분할 납부 vs 일시 납부

비교예요.

구분 분할 납부 일시 납부
부담 낮음 높음
이자 없음 없음
절차 신청 필요 자동

선택 기준이에요.

상황 권장
추가납부 10만원 미만 일시 납부
추가납부 30만원 이상 분할 납부 고려
추가납부 50만원 이상 분할 납부 권장

9.관련 문서


10.출처

자주 묻는 질문

추가 납부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네. 회사에 신청하면 3개월까지 분할해서 급여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분할 납부해도 이자가 붙나요?
아니요. 연말정산 분할 납부는 이자 없이 원금만 납부해요.
회사가 분할 납부를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 신청 시 회사는 분할 납부를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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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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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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