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세금이 발생하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추가납부 발생 원인
주요 원인이에요.
| 원인 | 설명 |
|---|---|
| 원천징수 비율 80% 선택 | 매월 세금 적게 납부 |
| 성과급, 인센티브 | 추가 소득 발생 |
| 공제 항목 감소 | 전년 대비 공제 줄어듦 |
| 부양가족 변동 | 부양가족 공제 감소 |
추가납부 세액 계산이에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추가납부 세액이에요.
| 항목 | 금액 |
|---|---|
| 결정세액 | 350만원 |
| 기납부세액 | 300만원 |
| 추가납부 | 50만원 |
2.분할 납부 제도
[소득세법]에 따른 분할 납부 조건이에요.
| 조건 | 내용 |
|---|---|
| 대상 | 추가 납부 세액 발생한 근로자 |
| 기간 | 최대 3개월 분할 |
| 이자 | 없음 (원금만 납부) |
| 신청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 |
분할 납부 장점이에요.
| 장점 | 내용 |
|---|---|
| 일시 부담 감소 | 큰 금액도 나눠서 납부 |
| 이자 없음 | 분할해도 추가 비용 없음 |
| 급여에서 공제 | 별도 납부 절차 불필요 |
3.분할 납부 방법
신청 절차예요.
| 단계 | 내용 |
|---|---|
| 1 | 연말정산 결과 확인 |
| 2 | 추가납부 세액 확인 |
| 3 | 회사 인사/경리팀에 분할 신청 |
| 4 | 분할 계획 확정 |
| 5 | 급여에서 분할 공제 |
분할 예시예요. 추가납부 세액 90만원인 경우예요.
| 월 | 공제액 | 잔액 |
|---|---|---|
| 3월 | 30만원 | 60만원 |
| 4월 | 30만원 | 30만원 |
| 5월 | 30만원 | 0원 |
4.회사 입장
회사의 의무예요.
| 항목 | 내용 |
|---|---|
| 분할 허용 | 근로자 신청 시 허용 의무 |
| 납부 대행 | 분할 금액 원천징수 후 납부 |
| 기록 관리 | 분할 납부 내역 기록 |
실무 처리예요.
| 처리 | 내용 |
|---|---|
| 급여 공제 | 매월 급여에서 분할액 공제 |
| 원천세 신고 | 분할 납부 내역 반영 |
5.분할 불가 상황
분할이 불가한 경우예요.
| 상황 | 이유 |
|---|---|
| 퇴사 예정 | 남은 급여로 정산 필요 |
| 급여 없음 | 공제할 급여 없음 |
대안이에요.
| 상황 | 대안 |
|---|---|
| 퇴사 시 | 마지막 급여에서 전액 공제 |
| 급여 부족 |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
6.분할 납부 시 주의사항
회사 정책 확인이 필요해요.
| 확인 사항 | 내용 |
|---|---|
| 분할 가능 기간 | 회사별 상이 가능 |
| 신청 방법 | 서면, 이메일 등 |
| 신청 기한 | 연말정산 완료 전 |
이직 시 처리예요.
| 상황 | 처리 |
|---|---|
| 분할 중 이직 | 퇴사 시 잔액 일시 정산 |
| 새 회사 | 정산 완료 후 입사 |
7.추가납부 줄이는 방법
원천징수 비율 조정이에요.
| 비율 | 효과 |
|---|---|
| 80% | 추가납부 가능성 높음 |
| 100% | 기본 |
| 120% | 환급 가능성 높음 |
공제 항목 확대예요.
| 방법 | 내용 |
|---|---|
| 연금저축 납입 | 세액공제 |
| 기부금 | 세액공제 |
|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 공제율 상향 |
8.분할 납부 vs 일시 납부
비교예요.
| 구분 | 분할 납부 | 일시 납부 |
|---|---|---|
| 부담 | 낮음 | 높음 |
| 이자 | 없음 | 없음 |
| 절차 | 신청 필요 | 자동 |
선택 기준이에요.
| 상황 | 권장 |
|---|---|
| 추가납부 10만원 미만 | 일시 납부 |
| 추가납부 30만원 이상 | 분할 납부 고려 |
| 추가납부 50만원 이상 | 분할 납부 권장 |
9.관련 문서
10.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37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