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액공제는 DC형 또는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에 따른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대상 퇴직연금
퇴직연금 유형별 공제 여부예요.
| 유형 | 공제 여부 | 비고 |
|---|---|---|
| DC형 (확정기여형) | 가능 | 근로자 추가 납입분만 |
| IRP (개인형퇴직연금) | 가능 | 전액 공제 가능 |
| DB형 (확정급여형) | 불가 | 추가 납입 불가 |
공제 대상 금액이에요.
- 회사 납입분: 공제 대상 아님
- 근로자 추가 납입분: 공제 대상
2.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공제율이에요.
| 총급여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16.5% |
| 5,500만원 초과 | 13.2% |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원이 기준이에요.
3.공제 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산 한도예요.
| 구분 | 한도 |
|---|---|
| 총 한도 | 연 900만원 |
| 연금저축 단독 한도 | 연 600만원 |
| 퇴직연금 추가 한도 | 연 300만원 |
한도 구조예요.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에 퇴직연금(DC/IRP) 최대 300만원을 추가해서 합산 최대 900만원이에요.
최대 공제액이에요.
| 총급여 | 최대 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6.5% = 148.5만원 |
|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3.2% = 118.8만원 |
4.퇴직연금 유형별 특징
DC형 (확정기여형) 특징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운용 주체 | 근로자 본인 |
| 추가 납입 | 가능 (본인 계좌에 추가 입금) |
| 세액공제 | 추가 납입분만 공제 |
| 장점 | 투자 성과에 따라 수령액 증가 가능 |
IRP (개인형퇴직연금) 특징이에요.
| 항목 | 내용 |
|---|---|
| 가입 대상 | 모든 소득자 (근로자, 자영업자) |
| 납입 한도 | 연 1,800만원 |
| 세액공제 | 납입액 전액 (900만원 한도) |
| 장점 | 퇴직금 수령 + 추가 납입 모두 운용 |
5.공제 계산 예시
기본 예시예요. 연봉 5,000만원, IRP 700만원 납입한 경우예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
- 납입액 700만원 (한도 900만원 이내)
- 세액공제액: 700만원 × 16.5% = 115.5만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 병행 예시예요. 연봉 6,0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 IRP 500만원인 경우예요.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3.2%
- 합산 납입액: 900만원 (한도 이내)
- 세액공제액: 900만원 × 13.2% = 118.8만원
6.가입 및 납입 방법
DC형 추가 납입 방법이에요.
-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문의
- DC형 계좌에 추가 입금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IRP 개설 방법이에요.
-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
- 매월 또는 연 단위로 납입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
7.주의사항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에요.
| 상황 | 세금 |
|---|---|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
| 중도 해지 | 기타소득세 16.5% |
| 부득이한 사유 인출 | 연금소득세 적용 |
부득이한 사유예요.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회생
- 천재지변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공제받으면, 퇴직연금은 300만원까지만 추가 공제돼요.
8.절세 전략
한도 최대 활용 방법이에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전액 활용이에요.
총급여에 따른 전략이에요.
| 총급여 | 전략 |
|---|---|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납입 시 148.5만원 환급 |
|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납입 시 118.8만원 환급 |
노후 대비 + 절세 효과예요.
- 세액공제로 즉시 절세
- 운용 수익 과세이연
- 55세 이후 낮은 세율로 수령
9.관련 문서
10.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연금계좌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3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