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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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직연금 세액공제

DC형, IRP 추가 납입금은 연간 900만원 한도로 13.2~16.5% 세액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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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퇴직연금(DC형, IRP) 추가 납입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돼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 공제율이 적용돼요
  • 회사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 추가 납입분만 공제돼요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DC형 또는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에 따른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대상 퇴직연금

퇴직연금 유형별 공제 여부예요.

유형 공제 여부 비고
DC형 (확정기여형) 가능 근로자 추가 납입분만
IRP (개인형퇴직연금) 가능 전액 공제 가능
DB형 (확정급여형) 불가 추가 납입 불가

공제 대상 금액이에요.

  • 회사 납입분: 공제 대상 아님
  • 근로자 추가 납입분: 공제 대상

2.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공제율이에요.

총급여 공제율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13.2%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원이 기준이에요.

3.공제 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산 한도예요.

구분 한도
총 한도 연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 한도 연 600만원
퇴직연금 추가 한도 연 300만원

한도 구조예요.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에 퇴직연금(DC/IRP) 최대 300만원을 추가해서 합산 최대 900만원이에요.

최대 공제액이에요.

총급여 최대 공제액
5,500만원 이하 900만원 × 16.5% = 148.5만원
5,500만원 초과 900만원 × 13.2% = 118.8만원

4.퇴직연금 유형별 특징

DC형 (확정기여형) 특징이에요.

항목 내용
운용 주체 근로자 본인
추가 납입 가능 (본인 계좌에 추가 입금)
세액공제 추가 납입분만 공제
장점 투자 성과에 따라 수령액 증가 가능

IRP (개인형퇴직연금) 특징이에요.

항목 내용
가입 대상 모든 소득자 (근로자, 자영업자)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세액공제 납입액 전액 (900만원 한도)
장점 퇴직금 수령 + 추가 납입 모두 운용

5.공제 계산 예시

기본 예시예요. 연봉 5,000만원, IRP 700만원 납입한 경우예요.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
  2. 납입액 700만원 (한도 900만원 이내)
  3. 세액공제액: 700만원 × 16.5% = 115.5만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 병행 예시예요. 연봉 6,0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 IRP 500만원인 경우예요.

  1.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3.2%
  2. 합산 납입액: 900만원 (한도 이내)
  3. 세액공제액: 900만원 × 13.2% = 118.8만원

6.가입 및 납입 방법

DC형 추가 납입 방법이에요.

  1.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문의
  2. DC형 계좌에 추가 입금
  3.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IRP 개설 방법이에요.

  1.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
  2. 매월 또는 연 단위로 납입
  3.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

7.주의사항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에요.

상황 세금
55세 이후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3.3~5.5%
중도 해지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사유 인출 연금소득세 적용

부득이한 사유예요.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회생
  • 천재지변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공제받으면, 퇴직연금은 300만원까지만 추가 공제돼요.

8.절세 전략

한도 최대 활용 방법이에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전액 활용이에요.

총급여에 따른 전략이에요.

총급여 전략
5,500만원 이하 900만원 납입 시 148.5만원 환급
5,500만원 초과 900만원 납입 시 118.8만원 환급

노후 대비 + 절세 효과예요.

  • 세액공제로 즉시 절세
  • 운용 수익 과세이연
  • 55세 이후 낮은 세율로 수령

9.관련 문서


10.출처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납입한 퇴직연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공제돼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공제 한도가 별도인가요?
아니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포함)은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DC형에 추가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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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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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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