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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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를 알아봅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와 공제율, 증빙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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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난임시술 30%)를 세액공제합니다. 본인·장애인·노인은 한도 없습니다.

의료비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1.1. 의료비공제 개요

1.1.1.1 공제 방식

항목 내용
공제 유형 세액공제
공제 대상 총급여 3% 초과분
공제율 15~30%

1.2.1.2 공제율

구분 공제율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2.2. 공제 대상자

2.1.2.1 대상자 범위

대상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본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없음 없음
직계존속 없음 없음
직계비속 없음 없음
형제자매 없음 없음

2.2.2.2 특징

항목 내용
소득 요건 없음 (기본공제 대상 아니어도 가능)
나이 요건 없음
생계 요건 생계를 같이 해야 함

3.3. 공제 한도

3.1.3.1 대상별 한도

대상 한도
본인 한도 없음
장애인 한도 없음
65세 이상 한도 없음
난임시술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
그 외 700만원

3.2.3.2 공제 순서

순서 대상 한도
1순위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무제한
2순위 난임시술비 무제한
3순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무제한
4순위 그 외 부양가족 700만원

4.4. 공제 대상 의료비

4.1.4.1 공제 가능

항목 공제
진료비·치료비
약값 (처방전)
입원비
수술비
치과 치료비
한의원 치료비
안경·콘택트렌즈 ✅ (50만원 한도)
보청기
휠체어
라식·라섹
임플란트
보철

4.2.4.2 공제 불가

항목 공제
미용 목적 성형
건강검진 비용
건강보조식품
간병인비
산후조리원 ❌ (일부 예외)
보험 보전액

5.5. 계산 방법

5.1.5.1 계산 공식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 총급여×3%) × 공제율

5.2.5.2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 300만원 (일반)

항목 금액
총급여 5,000만원
3% 기준금액 150만원
의료비 지출 300만원
공제 대상 150만원
공제율 15%
세액공제 22.5만원

5.3.5.3 고액 의료비 예시

총급여 4,000만원, 본인 수술비 1,000만원

항목 금액
총급여 4,000만원
3% 기준금액 120만원
의료비 지출 1,000만원
공제 대상 880만원
공제율 15%
세액공제 132만원

6.6. 난임시술비

6.1.6.1 공제 조건

항목 내용
공제율 30%
한도 없음
대상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6.2.6.2 난임시술비 예시

총급여 6,000만원, 난임시술비 500만원

항목 금액
총급여 6,000만원
3% 기준금액 180만원
난임시술비 500만원
공제 대상 320만원
공제율 30%
세액공제 96만원

7.7. 산후조리원

7.1.7.1 공제 조건

항목 내용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한도 200만원
공제율 15%

7.2.7.2 출산 1회당 한도

항목 한도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8.8. 안경·콘택트렌즈

8.1.8.1 공제 한도

항목 한도
안경 1인당 50만원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선글라스 (시력교정) 1인당 50만원

8.2.8.2 증빙

증빙 내용
영수증 안경점 영수증
시력교정용 확인 필수

9.9. 실손보험과 의료비공제

9.1.9.1 보험 보전 처리

상황 공제
보험 보전 전 전액 공제 대상
보험 보전 후 본인 부담분만 공제

9.2.9.2 계산 예시

의료비 100만원, 실손보험 70만원 수령

항목 금액
의료비 지출 100만원
실손보험 수령 70만원
공제 대상 30만원

10.10. 증빙 방법

10.1.10.1 간소화 서비스

방법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 수집
미수집 자료 직접 제출

10.2.10.2 직접 제출 서류

서류 용도
의료비 영수증 지출 증빙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세 내역
안경 구매 영수증 시력교정용 확인

11.11. 주의사항

11.1.11.1 공제 불가 사항

주의 내용
미용 성형 공제 불가
보험 보전액 제외
건강검진 공제 불가

11.2.11.2 증빙 주의

주의 내용
현금영수증 의료비와 별개 (중복 불가)
신용카드 의료비공제 선택 시 카드공제 제외

12.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입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는?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은 한도 없고, 그 외 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입니다.
총급여 3%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하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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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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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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