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일했는데 180일이 안 된다고 실업급여 못 받는대요. 7개월이면 210일 아니에요?"
달력 일수가 아니에요. 18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이에요. 실제로 일한 날수예요. 주 5일 근무하면 한 달에 약 22일이에요. 7개월이면 약 154일이라 180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이전 직장 기간이 있으면 합산해보세요.
1.180일이 정확히 뭐예요?
피보험 단위기간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일한 날을 말해요.
달력상 180일이 아니에요. 주 5일 근무하면 한 달에 약 22일이에요. 6개월 일하면 약 132일이에요. 180일이 안 돼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보통 8~9개월 정도 일해야 180일이 채워져요.
2.왜 180일이 필요해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최소 조건이에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일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 짧게 일한 사람에게 주면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퇴직 전 18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핵심 조건이에요.
3.18개월 내 180일이에요
중요한 건 퇴직 전 18개월 내에 180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3년 전에 2년 일했어도 그건 18개월 밖이라 포함 안 돼요. 최근 18개월 동안 얼마나 일했는지가 중요해요.
18개월 내에 여러 직장에서 일했으면 합산할 수 있어요.
4.여러 직장 기간 합산돼요
지금 회사에서 180일 안 됐어도 걱정 마세요.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단,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해요.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 기간은 이미 사용한 거라 합산 안 돼요.
예를 들어 A회사에서 100일 일하고, B회사에서 80일 일했으면 합쳐서 180일이에요. 두 회사 모두 18개월 내에 있고, A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받았으면 합산돼요.
5.어디서 확인해요?
고용24(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에서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며칠인지 나와요.
180일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퇴직하세요.
6.180일 안 되면요?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안타깝지만 조건 미달이에요.
방법이 있다면 더 일해서 180일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퇴직하면 180일 안 되는데, 한두 달 더 일하면 채워질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해보세요. 고용24에서 과거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해보세요.
7.단시간 근로자는 다를 수 있어요
주 5일 풀타임이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면 계산이 다를 수 있어요.
주 3일만 일하면 한 달에 12~13일만 피보험기간으로 잡혀요. 180일 채우려면 더 오래 일해야 해요.
반대로 주 6일 일하면 더 빨리 채워져요. 실제 근무일수가 기준이에요.
8.일용직은 어떻게 계산해요?
일용직은 실제 일한 날수로 계산해요.
하루 일하면 1일이에요. 한 달에 15일 일하면 15일이 피보험기간이에요.
일용직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여러 현장에서 일한 것도 합산돼요.
9.180일 기준 주의점
유급휴일도 포함돼요. 주휴일, 유급휴가는 실제 출근 안 해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돼요.
무급휴직은 제외돼요. 무급으로 쉬는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안 들어가요.
육아휴직은 포함돼요. 육아휴직 기간도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돼요.
10.금액 계산해보세요
180일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