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으시죠.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첫 번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에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정확히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최근 1년 반 동안 대략 6개월 이상 일했으면 돼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순히 근무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에요. 4대보험 없이 일했으면 해당 안 돼요.
여러 직장에서 일한 기간도 합산돼요. A회사 3개월, B회사 4개월 이렇게 해도 합쳐서 180일 넘으면 돼요.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해요.
2.두 번째, 퇴직 사유예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해요.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해당돼요.
권고사직은 수급자격이 있어요.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해서 나간 경우예요.
계약만료도 수급자격이 있어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예요.
정리해고도 당연히 수급자격이 있어요. 회사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경우예요.
회사 폐업도 해당돼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예요.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생겨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이 정당한 사유예요.
3.세 번째, 구직 의사예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의사가 있어야 해요.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쉬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수급자격 인정받은 후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이 구직활동이에요.
구직활동 안 하면 그 기간에는 급여가 안 나와요.
4.수급자격 안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단순 이직 목적의 자발적 퇴사는 안 돼요.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그만둔 거면 수급자격이 없어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도 안 돼요. 무단결근, 횡령, 회사 비밀 유출 등 본인 잘못으로 해고됐으면 안 돼요.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당연히 안 돼요. 4대보험 없이 일했으면 고용보험료를 안 낸 거니까 수급자격이 없어요.
5.내 수급자격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본인이 수급자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24(www.ei.go.kr)에 로그인하세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들어가면 돼요.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을 조회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나와요.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퇴직 사유는 회사가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돼요. 퇴직할 때 회사에 확인하세요.
6.수급자격 있으면 얼마나 받아요?
수급자격이 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나이, 가입기간, 월급만 입력하면 예상 금액이 나와요.
2026년 기준 1일 최대 66,000원, 최소 64,192원이에요. 수급 기간은 120일~270일까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