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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혼 세액공제

2024년 이후 혼인신고하면 부부 합산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아요. 생애 1회 한정이에요.

💡

3줄 요약

  • 2024년 이후 혼인신고 시 부부 합산 100만원 세액공제예요.
  • 생애 1회 한정이에요.
  • 부부 각각 50만원씩 공제받아요.

"결혼하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네, 2024년부터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됐어요. 부부 합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1.결혼 세액공제가 뭔가요

혼인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부부 합산 100만원 공제예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해야 하고요. 생애 1회 한정이에요. 부부 각각 50만원씩 공제받아요.

2.공제 조건이 어떻게 돼요

혼인신고 날짜가 중요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해야 해요. 생애 1회 한정이고요. 거주자여야 해요.

2024년 이전에 혼인신고했다면 해당 안 돼요. 재혼이라도 이전에 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해요.

3.얼마나 공제받아요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 세액공제예요.

맞벌이 부부면 각각 50만원씩 공제받아요. 외벌이 부부면 소득 있는 배우자가 50만원 공제받아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라서 효과가 커요. 세율 15% 구간에서 소득공제 333만원과 같은 효과예요.

4.신청은 어떻게 해요

연말정산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회사에 간소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돼요. 홈택스에서 혼인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경우도 있어요.

5.주의할 점이 있어요

생애 1회라서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재혼할 때도 이전 공제 이력을 확인해요.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고요. 혼인신고한 해에 공제받아야 해요.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6.출처


7.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재혼도 공제받아요?
생애 1회이므로 이전에 공제받지 않았다면 재혼도 가능해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각각 50만원씩 공제받는 게 원칙이에요. 한 명이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만 공제받아요.
혼인신고 날짜가 중요해요?
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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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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