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추가공제 · 부녀자
여성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라면 연 5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총급여 4,100만원 이하 조건이 있고, 한부모 공제(100만원)와는 중복이 안 돼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공통이에요.
| 유형 | 조건 | 공제 금액 |
|---|---|---|
| 배우자 있는 여성 | 배우자 있음 + 총급여 4,100만원 이하 | 50만원 |
| 여성 세대주 | 부양가족 있음 + 세대주 + 총급여 4,100만원 이하 | 50만원 |
※ 총급여 4,100만원 = 종합소득금액 약 3,000만원 기준
※ 배우자 있는 여성은 부양가족 조건 없음
한부모 공제 대상이면 부녀자 공제보다 2배 더 받을 수 있어요. 두 공제가 동시에 되지 않으니 더 유리한 걸 선택하면 돼요.
| 공제 종류 | 공제 금액 | 요건 | 중복 여부 |
|---|---|---|---|
| 부녀자 공제 | 50만원 | 소득 4,100만원 이하 여성 | 중복 불가 |
| 한부모 공제 | 100만원 | 배우자 없음 + 부양 자녀 | 중복 불가 |
★ 한부모 공제 해당 시 한부모 공제(100만원) 선택이 유리해요
신청은 간단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에 체크하면 끝이에요. 이미 적용됐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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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월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