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추가공제 · 부녀자

연말정산 부녀자 추가공제
총급여 4,100만원 이하 여성 50만원 공제

여성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라면 연 5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총급여 4,100만원 이하 조건이 있고, 한부모 공제(100만원)와는 중복이 안 돼요.


부녀자 공제 요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공통이에요.

유형조건공제 금액
배우자 있는 여성배우자 있음 + 총급여 4,100만원 이하50만원
여성 세대주부양가족 있음 + 세대주 + 총급여 4,100만원 이하50만원

※ 총급여 4,100만원 = 종합소득금액 약 3,000만원 기준
※ 배우자 있는 여성은 부양가족 조건 없음

한부모 공제와 비교

한부모 공제 대상이면 부녀자 공제보다 2배 더 받을 수 있어요. 두 공제가 동시에 되지 않으니 더 유리한 걸 선택하면 돼요.

공제 종류공제 금액요건중복 여부
부녀자 공제50만원소득 4,100만원 이하 여성중복 불가
한부모 공제100만원배우자 없음 + 부양 자녀중복 불가

★ 한부모 공제 해당 시 한부모 공제(100만원) 선택이 유리해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과 신청 방법

신청은 간단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에 체크하면 끝이에요. 이미 적용됐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위치
소득공제 명세 → 추가공제 항목 → "부녀자" 란에 50만원 반영 여부 확인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조회

신청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 추가공제 항목 → 부녀자 공제 체크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기 신고 방식으로 적용

주의사항
한부모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큰 금액(한부모 100만원) 선택
소득 조건(총급여 4,100만원) 초과 시 자동 미적용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적용 불가

★ 공제 누락됐으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100만원

한부모 공제 요건과 부녀자 공제와의 차이예요.

연말정산 형제자매 공제 조건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요건 확인해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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