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추가공제 · 부녀자

연말정산 부녀자 추가공제
총급여 4,100만원 이하 여성 50만원 공제

여성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라면 연 5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총급여 4,100만원 이하 조건이 있고, 한부모 공제(100만원)와는 중복이 안 돼요.


부녀자 공제 요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공통이에요.

유형조건공제 금액
배우자 있는 여성배우자 있음 + 총급여 4,100만원 이하50만원
여성 세대주부양가족 있음 + 세대주 + 총급여 4,100만원 이하50만원

※ 총급여 4,100만원 = 종합소득금액 약 3,000만원 기준
※ 배우자 있는 여성은 부양가족 조건 없음

한부모 공제와 비교

한부모 공제 대상이면 부녀자 공제보다 2배 더 받을 수 있어요. 두 공제가 동시에 되지 않으니 더 유리한 걸 선택하면 돼요.

공제 종류공제 금액요건중복 여부
부녀자 공제50만원소득 4,100만원 이하 여성중복 불가
한부모 공제100만원배우자 없음 + 부양 자녀중복 불가

★ 한부모 공제 해당 시 한부모 공제(100만원) 선택이 유리해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과 신청 방법

신청은 간단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에 체크하면 끝이에요. 이미 적용됐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위치
소득공제 명세 → 추가공제 항목 → "부녀자" 란에 50만원 반영 여부 확인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조회

신청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 추가공제 항목 → 부녀자 공제 체크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기 신고 방식으로 적용

주의사항
한부모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큰 금액(한부모 100만원) 선택
소득 조건(총급여 4,100만원) 초과 시 자동 미적용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적용 불가

★ 공제 누락됐으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100만원

한부모 공제 요건과 부녀자 공제와의 차이예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받는 부양가족 조건이에요.

연말정산 형제자매 공제 조건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요건 확인해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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