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제자매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에요
연말정산할 때 부모님만 공제 대상인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형제자매도 조건만 맞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 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조건을 꼭 확인해보세요.
특히 나이 많으신 형제나 어린 동생이 있다면 연말정산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까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요.
2.형제자매 공제 받으려면 이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2.1.나이 조건: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 조건이 가장 중요해요.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여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96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형제나 200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동생이 해당돼요.
30대, 40대, 50대 형제자매는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나이 조건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나이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2.2.소득 조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만약 형제자매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돼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쳐서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급여와 소득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총급여 500만원은 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만원 정도가 돼요. 형제가 아르바이트로 1년에 500만원 미만 벌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3.생계 조건: 생계를 같이해야 해요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집에서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주소를 떠나 있어도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받아요.
예를 들어 동생이 대학 때문에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군복무 중인 남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을 참고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3.형제자매 공제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3.1.형제 중 한 명만 공제 가능해요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어도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처럼, 형제자매 본인도 여러 형제에게 중복으로 공제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68세 형님이 계시다면, 동생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누가 공제받을지는 형제끼리 미리 정해야 해요. 보통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절세에 유리하답니다. 만약 중복으로 신청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3.2.형제자매 신용카드는 공제 안 돼요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어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만 가능해요.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150만원만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나 의료비 같은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 점 꼭 기억하세요.
3.3.의료비는 부모님 것만 공제 가능해요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의료비만 가능하거든요.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했어도 의료비는 별도예요.
만약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냈다면, 그 형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형제 본인의 의료비는 누가 냈든 공제가 안 돼요.
4.형제자매 공제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4.1.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형제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의 소득 자료와 부양가족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돼요. 만약 조회가 안 된다면 형제자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가세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메뉴에서 형제자매를 추가하고 동의를 받으면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4.2.공제 신청서 작성하기
회사에서 주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형제자매 정보를 기재하면 돼요. 인적사항 부분에 형제자매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적고 기본공제란에 체크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4.3.양자 형제도 공제 가능해요
입양한 경우 친가와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입양되었다면, 친가 형제와 양가 형제 모두 조건만 맞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각각 나이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5.형제자매가 연도 중 사망했다면
형제자매가 해당 연도 중에 사망했다면 사망한 해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형이 돌아가셨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형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사망 전까지 나이 조건과 소득 조건을 충족했다면 1년 치 공제(15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사망 시점이 언제든 상관없어요.
6.자주 묻는 질문
Q. 형이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해요. 같은 주소에 살지 않아도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받아요. 형이 취업 때문에 다른 도시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원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형제가 장애인이면 추가 공제도 받나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총 3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Q. 형제가 실업급여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형제가 실업급여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0원으로 봐요. 나이 조건과 생계 조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해요.
7.출처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어요.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https://www.nts.go.kr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