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1.기본 개념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공제 대상 기부금
2.1.해당 기부금
- 정당 후원금
- 선거 후보자 기부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유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부금
2.2.제외 대상
- 정치자금법 위반 기부금
- 익명 기부금
- 한도 초과 기부금
3.공제 한도
3.1.연간 한도
-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의 100%
- 실질적 한도: 10만원 (세액공제 효과 고려)
3.2.기부금 한도
| 기부 대상 | 연간 한도 |
|---|---|
| 정당 후원금 | 2천만원 |
| 후보자 기부금 | 2천만원 |
| 합계 | 각각 적용 |
4.세액공제율
4.1.10만원 이하
- 공제율: 100/110 (약 90.9%)
- 실질적으로 기부 금액 전액 환급
4.2.10만원 초과분
- 공제율: 15% (또는 25%)
- 3천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25%
4.3.계산 예시
기부금 15만원인 경우:
- 10만원: 10만원 × 100/110 = 90,909원
- 5만원: 5만원 × 15% = 7,500원
- 총 공제: 98,409원
5.실무 적용 사례
5.1.사례 1: 정당 후원금 10만원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 10만원 × 100/110 = 90,909원
실질 부담: 9,091원
5.2.사례 2: 정당 후원금 30만원
10만원 이하: 90,909원
20만원 초과분: 20만원 × 15% = 30,000원
총 공제: 120,909원
실질 부담: 179,091원
5.3.사례 3: 정당 + 후보자 기부
정당 후원금: 10만원 → 공제 90,909원
후보자 기부: 10만원 → 공제 90,909원
총 공제: 181,818원
6.신청 방법
6.1.1. 기부금 납부
- 정당 후원금: 정당 계좌 이체
- 후보자 기부금: 선거관리위원회 경유
- 반드시 본인 명의로 기부
6.2.2. 영수증 발급
- 정당: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 선관위: 선관위에서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
6.3.3. 연말정산 제출
- 회사에 영수증 제출
- 또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활용
- 정치자금 항목 별도 표시
7.주의사항
7.1.본인 명의 필수
- 배우자, 자녀 명의 기부금 공제 불가
- 반드시 본인 계좌에서 이체
7.2.한도 초과 기부
- 2천만원 초과 기부 시 초과분 무효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7.3.익명 기부 불가
- 반드시 실명으로 기부
- 익명 기부는 공제 불가
7.4.영수증 보관
- 정치자금영수증 5년간 보관
-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
8.다른 기부금과의 관계
8.1.공제 순서
- 정치자금 기부금 (우선 공제)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8.2.한도 계산
- 정치자금 기부금: 별도 한도
- 다른 기부금: 각각 별도 계산
- 합산하지 않음
9.정당 후원회 가입
9.1.가입 방법
- 정당 홈페이지 방문
- 후원회 가입 신청
- 자동이체 설정
9.2.정기 후원
- 월 1만원 이상 가능
- 자동이체 시 영수증 자동 발급
- 연말정산 시 자동 조회
9.3.혜택
- 세액공제로 실질 부담 최소화
- 정치 참여 기회
10.선거 기부금
10.1.선거 기간
-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가능
- 투표일 전일까지
10.2.기부 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경유 필수
- 후보자 직접 기부 금지
10.3.한도
- 후보자당 2천만원
- 여러 후보자 가능 (각각 2천만원)
11.실무 팁
- 10만원 기부: 실질 부담 약 9천원으로 최대 효과
- 정기 후원: 자동이체 설정으로 편리한 관리
- 영수증 확인: 간소화 서비스 자동 조회 확인
- 가족 합산 불가: 각자 명의로 기부해야 공제
12.관련 문서
13.참고 자료
- 정치자금법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센터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