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는 채권자 합의나 채무자의 사정변경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소송이 없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몇 년째 등기부에 남아 있는 가압류라도, 채권자와의 합의 없이 채무자 스스로 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합의로 집행해제를 신청하면 별도 기간 없이 바로 처리돼요. 등기부의 가압류 기록은 법원사무관등의 말소촉탁으로 지워지고, 신청 비용은 신청하는 쪽이 부담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해제
채권자가 합의로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해방공탁·사정변경·3년간 본안소송 미제기를 이유로 신청할 수 있어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면,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거나, 가압류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 중 하나를 들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오래된 가압류일수록 마지막 3년 사유가 많이 쓰여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가압류명령서에 미리 적어 둔 해방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해요.
해방금액은 법원이 가압류 명령을 낼 때 가압류명령서에 정해서 적어두고,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 줘요. 공탁은 금전만 가능하고,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라도 공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3년간 본안소송이 없었던 사유라면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 이유 소멸이나 담보 제공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뿐이지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엔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합의 해제는 신청 즉시 처리되지만, 채무자의 제소명령 경로는 법원이 정하는 2주 이상의 기간을 먼저 거쳐야 해요.
오래된 가압류일수록 채무자 쪽 절차가 시간이 더 걸려요.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해 집행해제를 신청하면 법원이 별도 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처리해요. 반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무대응을 이유로 풀려면 먼저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송 제기를 명령받아야 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못 내면 그제서야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돼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소송이 없었다면 제소명령 절차 없이 곧바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본안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라면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중 걸린 주택 가압류, 소송 중에도 해제할 수 있는지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2항·제3항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3년간 본안소송이 없었다면 제소명령 없이 바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 결정이 나야 실제로 풀려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곧바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한다고 즉시 풀리는 건 아니고, 법원이 사유를 심리해 결정을 내려야 취소돼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네,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도 이의신청의 심리·재판 규정이 준용돼서 다툴 수 있어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가압류 이의신청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서, 상대방은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청하는 쪽이 그 절차의 비용을 내요. 채권자가 집행해제를 신청하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해방공탁으로 취소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각자 부담해요.
| 구분 | 인지 | 송달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기 관련 비용 |
|---|---|---|---|---|
|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 (합의) | 필요 없음 | 등기소·제3채무자 수 × 3회분 | 부동산 1개당 6,000원 + 1,200원 | 대법원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4,000원 |
| 채무자의 집행취소 신청 (해방공탁) | 1,000원 | 당사자 1명당 2회분 | 부동산 1개당 6,000원 + 1,200원 | 대법원수입증지 4,000원 + 말소등기촉탁 우표 2회분 |
민사집행법 제53조는 강제집행 비용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가압류 해제·취소는 신청한 사람이 그 절차 비용을 미리 내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돼요.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해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엔 인지는 필요 없고 송달료와 등록면허세만 예납하면 되고,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내고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엔 인지 1,000원과 당사자 1명당 2회분 송달료, 등록면허세를 함께 내야 해요.
낸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면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대법원수입증지 4,000원을 부동산 1개당 내야 해요.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가압류를 해제·취소할 때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고, 등기신청수수료로 대법원수입증지도 사야 해요. 자동차는 등록면허세가 1건당 15,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면제돼요.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제150조 제2호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은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제3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채권자 신청이면 등기소·제3채무자 수 × 3회분, 채무자 신청이면 당사자 1명당 2회분을 내요.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등기소나 제3채무자 수에 3회분을 곱한 송달료를 납부하고, 해방공탁으로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당사자 1명당 2회분만 내면 돼요. 정확한 회당 단가는 신청 전에 법원 송달료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제1항 집행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네, 집행해제·집행취소가 결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가압류 등기 자체가 말소돼서 등기부에서 사라져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이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해요. 집행해제나 집행취소가 결정되면 같은 방식으로 말소등기가 촉탁돼서, 등기부에서 가압류 기록 자체가 지워져요.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네, 집행해제·취소가 결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서 따로 등기소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집행해제나 집행취소 결정이 나면 그 촉탁도 법원 쪽에서 처리해요. 다만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나 말소등기촉탁용 우표는 신청인이 미리 준비해서 내야 해요.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 규정이 준용돼서 등기·말소 방식이 같아요.
가처분절차는 원칙적으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서, 부동산 가처분의 등기와 말소도 가압류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요. 다만 일부 조문은 가처분에 맞게 다르게 적용되니, 구체적인 사건은 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네. 채권자는 합의가 있으면 언제든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는 해방공탁이나 사정변경(3년간 본안소송 미제기 포함)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3년간 본안소송이 없었다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법원이 심리해 결정을 내려야 실제로 풀려요.
신청하는 쪽이 내요. 채권자가 집행해제를 신청하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해방공탁으로 취소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각자의 비용을 부담해요.
아니에요. 집행해제·취소가 결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서 별도로 등기소에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 규정이 준용돼서 등기와 말소 방식이 같아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