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 내용·시행 시기·공제 달라지는 점 비교, 지금 상속하면 어느 쪽인가

재정경제부가 2025년 3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목표는 2028년이고 국회 통과가 전제입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머니위키 편집팀·2026-08-25 갱신출처 재정경제부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내면서 시행시기를 ‘28년 시행(’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계산은 현행 유산세 방식 그대로입니다.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고, 상속인이 몇 명이든 일괄공제는 5억원 하나입니다.

달라지는 폭은 작지 않습니다. 정부안은 자녀 한 명당 기본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을 넘겨도 전액 공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게 되는지는 상속개시일이 가릅니다. 먼저 국세청 기준으로 누가 상속인이고 무엇이 과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겠죠.

상속세 과세 대상 확인하기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현재 상태
시행 전 — 지금 상속은 현행 유산세 방식
시행 목표
‘28년 시행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
개편 내용
전체 유산 기준 →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기준 과세
자녀 공제
현행 일괄공제 5억원 → 개정안 1인당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개정안은 받은 재산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공제 최저한
인적공제 합계 10억원 미달 시 직계존비속에게 추가 공제
현행 세율
1억원 이하 100분의 10 ~ 30억원 초과 100분의 50 (개편안과 별개)
신고 기한
상속개시 후 6개월 — 개정안도 동일
분할 기한
개정안은 신고기한 뒤 9개월 분할기한을 새로 둡니다
1확인 순서

유산취득세 개편이 나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 상속개시일 확인 —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이 날짜가 어느 제도를 적용할지 가릅니다
  • 현재는 유산세 — 정부안 시행시기는 ‘28년이고 국회 통과가 전제입니다
  • 상속인 확정 — 민법이 정한 순위대로 누가 상속인인지 정합니다
  • 과세 대상 파악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함께 봅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됐다면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가 밝힌 시행시기가 ‘28년 시행(’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제도가 아니라 날짜부터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어느 쪽에 놓이는지 먼저 보고, 그다음 상속인과 재산을 정리합니다.

상속인 확정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본으로 세대 구성을 확인한 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함께 정리합니다.

세대 구성과 동거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온라인 발급이 됩니다.

정부24

2과세 방식

유산취득세와 현행 유산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유산세 (현행)유산취득세 (개정안)
과세 기준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상속인별 상속취득재산
공제 적용전체 유산에서 일괄 차감상속인별 각자의 재산에서 차감
납세의무상속인·수유자 간 연대납세각자의 상속세를 각자 부담
사전증여 합산상속인 10년 · 수유자 5년상속인·수유자 모두 10년

차이는 세금을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유산세를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 유산취득세를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료는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 할 전체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 현행이고,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이 개선되는 것이 개정안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세율은 이번 개편과 별개입니다. 자료는 최고세율 인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잡으셨나요? 그렇다면 현행 기준으로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상속세 계산 방법 보기

3적용 시점

유산취득세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시행 목표

‘28년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목표 시점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밝힌 시행시기는 ‘28년 시행이며,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가 전제입니다. 통과 여부에 따라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자료는 ‘25년에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입법예고, 4월 공청회, 5월 법률안 제출로 적었습니다.

그 뒤 준비 기간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26~’27년에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4공제 변화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 공제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공제 항목현행개정안
자녀 등 직계존비속일괄공제 5억원 (인원과 무관)1인당 기본공제 5억원
그 외 상속인기초공제 2억원기본공제 2억원
배우자최저 5억원 · 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수유자사실상 인적공제 배제직계존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합계가 이에 못 미치면 미달액을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합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자리가 공제입니다. 현행은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일괄공제 5억원으로 같지만, 개정안은 자녀인 상속인이 각자 현행 일괄공제만큼 받도록 상향합니다.

배우자 공제도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바닥도 새로 깔았습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료는 현행에서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으면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일종의 면세점 기능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5상속인 순위

유산취득세로 개편돼도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은 그대로인가요

우선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
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순위는 민법 소관 —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은 유산취득세 개편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는 순위 없음 — 1·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입니다
  • 같은 순위는 균분 —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 태아도 상속인 —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대습상속인도 상속인 — 국세청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봅니다

그대로입니다.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은 민법이 정하며 유산취득세 개편 대상이 아닙니다. 순위는 민법이 직접 정합니다.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순위표보다 넓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특별연고자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나누는 비율도 법에 있습니다.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정리하셨다면, 성격이 헷갈리는 재산이 남습니다. 보험금부터 짚어 두시는 게 좋겠죠. 사망보험금 상속세 처리 보기

6세율 구간

상속세 개편에서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상속세 개편에서도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둡니다.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가 정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0분의 10이고, 30억원을 넘으면 10억4천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50을 더합니다.

이 구간은 이번 개편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경제부 자료는 최고세율 인하 등을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별도 검토한다고 적었습니다.

공제도 현행 조문이 그대로입니다. 제21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기초공제 등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7신고 절차

유산취득세 신고 기한과 재산 분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신고기한 6개월 —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이며 개정안도 같습니다
  • 분할기한 9개월 — 개정안이 신고기한 뒤에 새로 두는 기간입니다
  • 각자 신고 가능 — 개정안은 상속인별 신고와 공동신고를 모두 허용합니다
  • 관할은 그대로 — 과세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로 단일화(현행 유지)입니다

유산취득세 개정안에서도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재정경제부 자료는 이 기한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적었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은 분할기한입니다. 개정안은 신고기한 후 9개월 내 분할을 허용하며, 이는 현행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9개월과 같은 기간입니다.

기한 내 분할을 못 해도 길이 있습니다. 자료는 신고기한 내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뒤 재산분할 확정 시 수정을 허용하고,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합니다.

8지금의 선택

지금 상속하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지금은 현행 유산세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28년이고 국회 통과가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사례로 보면 뚜렷합니다. 재정경제부 자료는 배우자와 자녀 3인이 18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가 9억원을 받으면 현행에서는 배우자공제 6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쳐 11억원을 공제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배우자공제 9억원과 자녀별 기본공제 3억원씩을 합쳐 18억원을 공제한다고 예시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정부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고 개정 여부를 따로 지켜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9신청 절차

지금 바로 진행하는 방법

  1. 1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합니다

    사망일이 어느 제도를 적용할지 가릅니다. 지금은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2. 2
    상속인과 상속분을 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의 순위와 제1003조의 배우자 규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으로 정리합니다.

  3. 3
    재산과 사전증여를 함께 정리합니다

    개정안은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며, 상속인과 수유자의 합산기간을 10년으로 같게 맞춥니다.

  4. 4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입니다.

Q자주 묻는 질문

유산취득세 FAQ

A

아닙니다. 재정경제부가 2025년 3월 12일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시행시기는 ‘28년 시행(’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입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방식이 적용됩니다.

3줄 요약

  • 1유산취득세는 2025년 3월 발표된 정부안이고 시행 목표는 2028년, 국회 통과가 전제입니다.
  • 2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3개정되면 자녀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 10억원 전액공제로 공제를 각자 받게 됩니다.

출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재정경제부) · 출처: 상속세 개요 (국세청) · 출처: 민법 제1000조 (법제처) · 출처: 민법 제1003조 (법제처) · 출처: 민법 제1009조 (법제처)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법제처)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법제처)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법제처)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법제처)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세액은 재산 구성과 사전증여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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