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025년 3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목표는 2028년이고 국회 통과가 전제입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내면서 시행시기를 ‘28년 시행(’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계산은 현행 유산세 방식 그대로입니다.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고, 상속인이 몇 명이든 일괄공제는 5억원 하나입니다.
달라지는 폭은 작지 않습니다. 정부안은 자녀 한 명당 기본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을 넘겨도 전액 공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게 되는지는 상속개시일이 가릅니다. 먼저 국세청 기준으로 누가 상속인이고 무엇이 과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지금 상속이 개시됐다면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가 밝힌 시행시기가 ‘28년 시행(’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제도가 아니라 날짜부터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어느 쪽에 놓이는지 먼저 보고, 그다음 상속인과 재산을 정리합니다.
상속인 확정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본으로 세대 구성을 확인한 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함께 정리합니다.
| 구분 | 유산세 (현행) | 유산취득세 (개정안) |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 상속인별 상속취득재산 |
| 공제 적용 | 전체 유산에서 일괄 차감 | 상속인별 각자의 재산에서 차감 |
| 납세의무 | 상속인·수유자 간 연대납세 | 각자의 상속세를 각자 부담 |
| 사전증여 합산 | 상속인 10년 · 수유자 5년 | 상속인·수유자 모두 10년 |
차이는 세금을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유산세를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 유산취득세를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료는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 할 전체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 현행이고,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이 개선되는 것이 개정안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세율은 이번 개편과 별개입니다. 자료는 최고세율 인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잡으셨나요? 그렇다면 현행 기준으로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상속세 계산 방법 보기 →
시행 목표
‘28년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목표 시점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밝힌 시행시기는 ‘28년 시행이며,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가 전제입니다. 통과 여부에 따라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자료는 ‘25년에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입법예고, 4월 공청회, 5월 법률안 제출로 적었습니다.
그 뒤 준비 기간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26~’27년에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공제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자녀 등 직계존비속 | 일괄공제 5억원 (인원과 무관) | 1인당 기본공제 5억원 |
| 그 외 상속인 | 기초공제 2억원 | 기본공제 2억원 |
| 배우자 | 최저 5억원 · 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 |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
| 수유자 | 사실상 인적공제 배제 | 직계존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합계가 이에 못 미치면 미달액을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합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자리가 공제입니다. 현행은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일괄공제 5억원으로 같지만, 개정안은 자녀인 상속인이 각자 현행 일괄공제만큼 받도록 상향합니다.
배우자 공제도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바닥도 새로 깔았습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료는 현행에서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으면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일종의 면세점 기능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그대로입니다.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은 민법이 정하며 유산취득세 개편 대상이 아닙니다. 순위는 민법이 직접 정합니다.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순위표보다 넓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특별연고자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나누는 비율도 법에 있습니다.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정리하셨다면, 성격이 헷갈리는 재산이 남습니다. 보험금부터 짚어 두시는 게 좋겠죠. 사망보험금 상속세 처리 보기 →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상속세 개편에서도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둡니다.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가 정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0분의 10이고, 30억원을 넘으면 10억4천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50을 더합니다.
이 구간은 이번 개편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경제부 자료는 최고세율 인하 등을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별도 검토한다고 적었습니다.
공제도 현행 조문이 그대로입니다. 제21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기초공제 등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유산취득세 개정안에서도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재정경제부 자료는 이 기한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적었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은 분할기한입니다. 개정안은 신고기한 후 9개월 내 분할을 허용하며, 이는 현행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9개월과 같은 기간입니다.
기한 내 분할을 못 해도 길이 있습니다. 자료는 신고기한 내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뒤 재산분할 확정 시 수정을 허용하고,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현행 유산세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28년이고 국회 통과가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사례로 보면 뚜렷합니다. 재정경제부 자료는 배우자와 자녀 3인이 18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가 9억원을 받으면 현행에서는 배우자공제 6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쳐 11억원을 공제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배우자공제 9억원과 자녀별 기본공제 3억원씩을 합쳐 18억원을 공제한다고 예시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정부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고 개정 여부를 따로 지켜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일이 어느 제도를 적용할지 가릅니다. 지금은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00조의 순위와 제1003조의 배우자 규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으로 정리합니다.
개정안은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며, 상속인과 수유자의 합산기간을 10년으로 같게 맞춥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입니다.
아닙니다. 재정경제부가 2025년 3월 12일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시행시기는 ‘28년 시행(’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입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방식이 적용됩니다.
발표된 방안에는 세율 인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최고세율 인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한다고 적었습니다.
현행에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료는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공제액이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에서 자녀인 상속인이 각자 5억원을 받도록 상향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 상속이 없어도 최저 5억원이 공제됩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상속도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유산과 사전증여재산)만 과세하도록 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도 상속인과 수유자 모두 10년으로 같아져 증여세 합산기간과 일치합니다.
개정안 기준으로는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각자 신고하되 공동신고도 허용합니다. 과세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로 단일화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합니다.
3줄 요약
출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재정경제부) · 출처: 상속세 개요 (국세청) · 출처: 민법 제1000조 (법제처) · 출처: 민법 제1003조 (법제처) · 출처: 민법 제1009조 (법제처)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법제처)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법제처)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법제처)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법제처)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세액은 재산 구성과 사전증여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