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막막하시죠? 공제 항목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1.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해요.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상속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공제 항목을 빼고 나면 실제 세금은 훨씬 줄어들죠.
예를 들면 A씨는 부모님 재산 10억원을 상속받았어요. B씨는 20억원을 상속받았어요. A씨는 일괄공제 5억원을 빼고 5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요. B씨는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를 합쳐서 훨씬 많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2.상속세 세율 2026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예요.
다만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원 초과)은 없애서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원 초과로 각각 낮아질 예정이에요.
상황을 보면 고액 상속자는 세율이 낮아지고, 일반 상속자는 공제가 늘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3.상속세 공제 항목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자녀, 연로자, 장애인 등)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자녀 공제는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었어요. 자녀가 2명이면 10억원, 3명이면 15억원을 공제받는 거죠.
4.상속세 동거주택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80%를 공제하며 6억원을 한도로 해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해요. 2,000만원 초과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데 최대 2억원이에요.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5.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예요.
1월에 돌아가셨다면 7월 말까지 신고하는 거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예요.
증여세 계산과 세율은 같지만, 공제 항목이 달라요. 증여세는 살아계실 때 주는 거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후 받는 거예요.
6.상속세 절세 방법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절세에 유리해요. 10년마다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20년에 걸쳐 나눠서 주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거든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으면 6억원까지 추가 공제받아요.
7.출처
- 국세청 상속세 개요 - 국세청
- 상속세 세율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