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셨죠?
위 계산기에 배기량과 연식을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1.자동차세란?
차량을 소유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많고, 오래된 차는 경감 혜택이 있어요.
2.승용차 자동차세 (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연간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약 10만원 |
| 1,600cc 이하 | 140원 | 약 29만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약 52만원 (2000cc) |
지방교육세(30%)가 추가돼요.
3.전기차 자동차세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 부과돼요.
| 구분 | 연간 세액 |
|---|---|
| 비영업용 | 10만원 |
| 영업용 | 2만원 |
전기차는 일반 차량보다 자동차세가 훨씬 저렴해요.
4.차령별 경감률
오래된 차량은 자동차세가 줄어들어요. (비영업용)
| 차령 | 경감률 |
|---|---|
| 3년 | 5% |
| 6년 | 20% |
| 9년 | 35% |
| 12년 이상 | 50% (최대) |
5.연납 할인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할인받아요.
| 납부 시기 | 할인율 |
|---|---|
| 1월 | 약 4.6% |
| 3월 | 약 3.8% |
| 6월 | 약 2.5% |
| 9월 | 약 1.3% |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해요!
6.계산 예시
6.1.예시: 2000cc 승용차, 5년
- 기본 세액: 2000cc × 200원 = 4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30%)
- 차령 경감: 78,000원 (15%)
- 연간 자동차세: 약 442,000원
- 1월 연납 시: 약 422,000원 (2만원 절약)
7.납부 시기
| 구분 | 기간 |
|---|---|
| 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
| 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8.절세 팁
- 1월 연납: 약 4.6% 할인
- 오래 타기: 12년 이상 50% 경감
- 전기차 구입: 연 10만원으로 대폭 절약
9.출처
- 행정안전부 - 지방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