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부동산 가격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라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위 계산기에 매매가격과 면적만 입력하면 취득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감면 혜택도 자동으로 적용돼요.
1.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금으로,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 납부해요. 취득 원인과 상관없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세가 발생해요.
1.1.언제 내야 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1.2.어디에 내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내요.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 납부할 수 있어요.
2.2026년 취득세율
2.1.1주택자
| 주택 가격 | 취득세율 |
|---|---|
| 6억 이하 | 1% |
| 6억~9억 | 1~3% (누진) |
| 9억 초과 | 3% |
2.2.생애최초 주택 구매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3억 이하: 50% 감면 (실질 0.5%) 3억 초과: 일반 세율 적용
단, 수도권은 4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주택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어요.
2.3.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1~3% (1주택과 동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중과) 3주택 이상: 12% (중과)
3.추가로 내는 세금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내요.
3.1.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수준이에요. 취득세율에 따라 0.1~0.4%가 추가돼요.
3.2.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돼요. 보통 0.2% 수준이에요.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면제예요.
4.계산 예시
5억 원 아파트, 1주택자, 전용 84㎡인 경우
- 취득세: 5억 × 1% = 500만 원
- 지방교육세: 5억 × 0.1% = 50만 원
- 농어촌특별세: 면제 (85㎡ 이하)
- 총 세금: 550만 원
8억 원 아파트, 1주택자, 전용 102㎡인 경우
- 취득세: 8억 × 2.33% ≈ 1,864만 원
- 지방교육세: 8억 × 0.1% = 80만 원
- 농어촌특별세: 8억 × 0.2% = 160만 원
- 총 세금: 약 2,104만 원
5.취득세 감면 조건
5.1.생애최초 주택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아요.
조건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취득 당시 무주택세대
-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8,500만 원)
- 취득가액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5.2.신혼부부 감면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도 생애최초와 비슷한 감면 혜택이 있어요.
6.주의사항
- 60일 이내 신고: 기한 넘기면 가산세 20% 추가
- 실거래가 기준: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실거래가로 계산
- 조정대상지역 확인: 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요
- 감면 후 조건 위반: 5년 내 매각 시 감면받은 세금 추징
7.신고 방법
- 위택스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지방세 → 취득세 신고
- 부동산 정보 입력
- 세액 확인 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