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최신 세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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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세율 기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취득세를 자동 계산해드려요

취득세 계산기

5억원
(약 25평)농특세 면제

계산 결과

적용 기준:
취득세(0%)
0
지방교육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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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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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세액(0.00%)
0

이용안내

취득세란?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 구성

  • 취득세: 부동산 취득가액에 따른 본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부가세 (취득세액의 10%)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주택에 부과

주의사항

  • • 생애최초 감면은 소득, 주택가액 등 추가 조건이 있어요
  • •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돼요
  • • 정확한 세액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2026년 취득세율표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합계
주택 6억 이하1%0.1%-1.1%
주택 6~9억1~3%0.1%-1.1~3.1%
주택 9억 초과3%0.3%0.2%3.5%
조정 2주택8%0.4%0.6%9%
3주택 이상12%0.4%1%13.4%
오피스텔/상가4%0.4%0.2%4.6%
토지4%0.4%0.2%4.6%
농지3%0.2%0.2%3.4%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2026년 주택 가격별 취득세 예상액 (1주택자 기준)

주택가격세율1주택 세액
3억원1.1%330만원
5억원1.1%550만원
6억원1.1%660만원
7억원1.77%1,237만원
8억원2.43%1,947만원
9억원3.1%2,790만원
10억원3.5%3,500만원
12억원3.5%4,200만원
15억원3.5%5,250만원

핵심 포인트: 6억, 9억 문턱을 주목하세요!

  • • 6억 이하: 1.1% 고정 (가장 유리)
  • • 6억~9억: 1~3% 누진세율 (1천만원 오를 때마다 급상승)
  • • 9억 초과: 3.5% 고정 (최고세율)

* 1주택 기준 (85㎡ 이하, 비조정지역),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아파트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부동산 가격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라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위 계산기에 매매가격과 면적만 입력하면 취득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감면 혜택도 자동으로 적용돼요.

1.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금으로,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 납부해요. 취득 원인과 상관없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세가 발생해요.

1.1.언제 내야 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1.2.어디에 내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내요.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 납부할 수 있어요.

2.2026년 취득세율

2.1.1주택자

주택 가격 취득세율
6억 이하 1%
6억~9억 1~3% (누진)
9억 초과 3%

2.2.생애최초 주택 구매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3억 이하: 50% 감면 (실질 0.5%) 3억 초과: 일반 세율 적용

단, 수도권은 4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주택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어요.

2.3.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1~3% (1주택과 동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중과) 3주택 이상: 12% (중과)

3.추가로 내는 세금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내요.

3.1.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수준이에요. 취득세율에 따라 0.1~0.4%가 추가돼요.

3.2.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돼요. 보통 0.2% 수준이에요.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면제예요.

4.계산 예시

5억 원 아파트, 1주택자, 전용 84㎡인 경우

  • 취득세: 5억 × 1% = 500만 원
  • 지방교육세: 5억 × 0.1% = 50만 원
  • 농어촌특별세: 면제 (85㎡ 이하)
  • 총 세금: 550만 원

8억 원 아파트, 1주택자, 전용 102㎡인 경우

  • 취득세: 8억 × 2.33% ≈ 1,864만 원
  • 지방교육세: 8억 × 0.1% = 80만 원
  • 농어촌특별세: 8억 × 0.2% = 160만 원
  • 총 세금: 약 2,104만 원

5.취득세 감면 조건

5.1.생애최초 주택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아요.

조건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취득 당시 무주택세대
  •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8,500만 원)
  • 취득가액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5.2.신혼부부 감면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도 생애최초와 비슷한 감면 혜택이 있어요.

6.주의사항

  1. 60일 이내 신고: 기한 넘기면 가산세 20% 추가
  2. 실거래가 기준: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실거래가로 계산
  3. 조정대상지역 확인: 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요
  4. 감면 후 조건 위반: 5년 내 매각 시 감면받은 세금 추징

7.신고 방법

  1. 위택스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지방세 → 취득세 신고
  4. 부동산 정보 입력
  5. 세액 확인 후 납부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생애최초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1.5억 이하는 면제, 3억 이하는 50% 감면돼요.
취득세율은 얼마예요?
1주택 기준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예요.
조정대상지역이면 세금이 많아요?
네. 2주택 이상이면 8%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85㎡ 이하면 뭐가 달라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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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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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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