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전 배우자가 임대하던 주택을 받게 됐는데, 양도세 특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살펴보시죠.
재산분할로 임대주택을 받으면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되지 않아요. "우리 합치면 10년인데?" 하셔도 안 돼요. 본인이 새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1.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전 배우자 임대기간 | 합산 불가 |
| 임대기간 기산점 | 본인이 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일 |
| 장기보유특별공제 50% | 8년 이상 임대 (본인 직접) |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 10년 이상 임대 (본인 직접) |
2.실제 사례
2.1.甲과 乙 부부 사례
'14.1월 '15.1월 '15.10월 '23.1월 '25.12월
甲乙 혼인 甲 A주택 취득 장기임대주택 甲乙 이혼 乙 A주택 양도
10년 사업자등록 A주택 → 乙로 이전
(甲 명의) 乙 임대사업자 승계
| 임대 기간 | 임대인 |
|---|---|
| 7년 | 甲 (전 배우자) |
| 3년 | 乙 (본인) |
| 합계 | 10년 |
乙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 남편이 7년, 내가 3년. 합치면 10년이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받을 수 있겠지?"
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불가!
왜 안 됐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2.2.乙씨가 놓친 것
| 구분 | 甲 임대기간 | 乙 임대기간 | 인정 기간 |
|---|---|---|---|
| 실제 | 7년 | 3년 | - |
| 세법상 | 불인정 | 3년 | 3년만 |
乙씨가 특례를 받으려면 본인이 10년 이상 임대해야 해요.
3.왜 합산이 안 될까요?
3.1.법령 해석
기획재정부 해석 (2024.09.03)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2.핵심 포인트
| 항목 | 내용 |
|---|---|
| 임대인 지위 승계 | 가능 |
| 임대기간 승계 | 불가 |
| 기산점 | 본인 사업자등록 후 임대개시일 |
임대인 지위는 승계되지만, 임대기간은 새로 시작이에요.
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란?
4.1.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일정 요건 갖춰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높은 세율로 받을 수 있어요.
4.2.특례 요건
| 요건 | 내용 |
|---|---|
| 의무임대기간 | 10년 이상 ('22.12.31 이전 등록분은 8년) |
| 임대료 증액 | 직전 대비 5% 이내 |
| 가액기준 | 수도권 6억 이하, 그 외 3억 이하 ('18.9.14 이후 취득분) |
| 면적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
| 등록기한 | 민간매입임대 '20.12.31, 민간건설임대 '27.12.31 |
4.3.특례 혜택
| 임대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
| 8년 이상 | 50% |
| 10년 이상 | 70%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보다 훨씬 유리해요.
5.재산분할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1.특례 받으려면
1. 재산분할로 임대주택 취득
↓
2. 본인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
↓
3. 본인이 직접 8년 또는 10년 임대
↓
4. 요건 충족 후 양도
↓
5.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5.2.주의사항
| 실수 | 결과 |
|---|---|
| 전 배우자 기간 포함해서 계산 | 특례 적용 불가 |
| 임대사업자 등록 지연 | 임대기간 손해 |
| 임대료 5% 초과 인상 | 요건 미충족 |
6.비교: 다른 승계와의 차이
6.1.상속 vs 재산분할
| 구분 | 상속 | 재산분할 |
|---|---|---|
| 원인 | 사망 | 이혼 |
| 기간 합산 | 일부 가능* | 불가 |
*상속의 경우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름
6.2.핵심
재산분할 = 새로운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처음부터 시작돼요.
7.실무 체크리스트
7.1.재산분할 전
□ 임대주택의 현재 임대기간 확인
□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본인이 충족해야 할 잔여 임대기간 계산
7.2.재산분할 후
□ 본인 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
□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승계
□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유지
□ 의무임대기간 준수
8.양도세 계산 예시
8.1.특례 적용 시 vs 미적용 시
조건: 양도차익 2억원, 보유기간 12년
| 항목 | 특례 적용 (10년 임대) | 미적용 |
|---|---|---|
| 양도차익 | 2억원 | 2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70% (1.4억원) | 30% (6,000만원) |
| 과세대상 | 6,000만원 | 1.4억원 |
→ 특례 적용하면 8,000만원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