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걱정되시죠. 직접 농사지은 땅이라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8년 자경 요건만 갖추면 돼요.
1.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소득세법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 줘요.
여기서 거주 요건이 중요해요.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바로 옆 시군구에 살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농사지어야 해요. 서울에 살면서 충남 농지를 경작했다면 자경으로 안 쳐줘요.
8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요. 그 기간 내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양도일 기준으로 그 땅이 농지로 분류돼 있어야 해요. 중간에 대지로 바뀌었다면 감면 안 돼요.
2.자경 증명 서류와 방법
자경을 증명하려면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농지원부가 기본이고, 농약·비료 구입영수증, 농기계 구입·임차 내역도 필요해요.
농협 조합원 증명원, 직불금 수령 내역, 농작물 판매내역도 유력한 증빙이에요. 농지위원장이 발급하는 자경농지사실확인서도 중요한 서류죠. 이장 확인서나 인우보증서도 보완 자료로 쓸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A씨는 10년간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팔아요. 농지원부, 매년 농약 구입한 영수증, 농협 조합원증명원, 쌀 판매 내역을 제출했어요. 이 정도면 자경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요. B씨는 8년 경작했지만 서류가 거의 없어요. 항공사진, 실제 농사짓는 사진, 이장 확인서, 인우보증서라도 최대한 모아서 내야 해요.
증빙이 부족하면 국세청에서 자경으로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3.감면 한도와 소득 제한
감면 한도는 1년에 1억 원, 5년간 2억 원이에요. 8년 자경했어도 양도차익이 3억 원이면 2억 원까지만 감면되고, 나머지 1억 원은 일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소득 제한도 있어요. 총급여액이나 사업소득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면 그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돼요. 본인 사업장 매출액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안 돼요.
부업으로 농사지으면서 다른 소득이 많으면 자경으로 안 쳐주는 거예요. 진짜 농사에 전념한 사람만 혜택 주려는 취지죠.
4.상속 농지 감면 규정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 내가 직접 경작 안 해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만 피상속인(부모님)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게 입증돼야 해요. 상속인이 8년 자경 안 했어도 부모님 자경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