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공유N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임대인 동의 2026

집주인이 사업자 아니라고 월세 현금영수증 안 해준다고요?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해요. 인터넷 신고 방법부터 필요 서류까지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에게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해요.
  •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 한 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발급돼요.

"집주인한테 월세 현금영수증 달라고 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뭔 현금영수증이냐고 하네요. 심지어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집주인 눈치 보느라 현금영수증 포기하시면 안 돼요!

월세 현금영수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개인 집주인이어도 상관없고요. 오늘은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부터 필요 서류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집주인이 거절하면 현금영수증을 못 받는 줄 알아요. 하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돼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집주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집주인이 "신고하지 마"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거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면 끝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지, 임차인이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2.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인터넷)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메뉴로 들어가요. 그러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와요.

신고서에는 임대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택 주소, 월세 금액, 지급일 같은 정보를 입력해요. 임대차계약서를 보면서 정확하게 쓰면 돼요.

여기에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월세 지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3가지예요.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PDF 파일로 올리면 돼요.

서류까지 첨부하고 신청하면 끝이에요. 승인되면 계약기간 동안 매월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돼요. 매달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진짜 편해요.

3.홈택스 월세 신고 필요 서류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드릴게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계약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준비하세요.

2. 주민등록등본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3. 계좌이체 내역 월세를 실제로 냈다는 증거예요. 은행 앱에서 이체 내역 캡처하거나,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최소 1~2개월치 정도 준비하세요.

이 3가지 서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줬다면 영수증이나 임대인이 쓴 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돼요.

4.임대인 동의 없이 신고 가능한 이유

"집주인 몰래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걱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어요.

국세기본법에서 임차인이 현금거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임대인 동의는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국세청에 임대소득이 노출되니까 싫어할 수 있어요. 주택 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인데, 그걸 넘거나 여러 채 임대하면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집주인이 원래 신고하고 세금 내야 할 의무예요.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신청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나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이에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월세 지급 증빙이 필요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월세의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5.우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에 가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에서 말한 3가지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돼요.

우편으로 보낼 때는 관할 세무서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세요.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분실될 수도 있거든요.

처리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걸려요. 승인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가 와요. 그 다음 달부터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기 시작해요.

신고 후에는 홈택스나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매월 월세 낸 다음 날 정도에 확인해보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걸 볼 수 있어요.

6.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후 유의사항

한 번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자동으로 발급돼요. 매달 신고 안 해도 되니까 편하죠.

하지만 계약이 갱신되거나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해요. 월세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정확한 금액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나거나 이사를 가면 현금영수증 발급도 자동으로 중단돼요. 따로 취소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간혹 월세를 늦게 내거나 안 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국세청에 연락해서 정정 신청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신고하지 말라는데 어떡하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고 가능해요. 집주인이 반대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월세 현금영수증 한 번만 신고하면 끝인가요?
네. 한 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월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발급되니까 매달 신고 안 해도 돼요.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집주인한테 불이익 가나요?
집주인은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

출처 및 참고자료

📄

관련 문서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