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월액 × 7.19%] + [재산 부과점수 × 211.5원]입니다. 월 상한은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이라 소득이 없어도 최소 금액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급 하나로 끝나는 직장가입자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더해서 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에 점수가 매겨져 보험료가 붙는 구조라 소득만 보고 예상하면 실제 고지서와 어긋납니다. 내 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졌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계산은 두 덩어리를 더하는 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보험료(월)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을 곱한 금액의 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0이어도 보험료가 0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점수가 남아 있으면 그만큼은 계속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과 하한을 봅니다. 계산 결과가 아무리 커도 월 4,591,740원을 넘지 않고, 아무리 작아도 20,16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산정식을 보셨다면 숫자를 직접 넣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는 게 다음 순서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금액 확인하기 →
| 구분 | 붙는 기준 | 2026년 단가 |
|---|---|---|
| 소득 부분 |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 7.19% |
| 재산 부분 |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 211.5원 |
| 합산 | 두 금액을 더한 값이 월 건강보험료입니다 | 상한·하한 적용 |
소득은 비율로, 재산은 점수로 환산됩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한 장의 고지서에 담기 위한 방식입니다.
소득 부분은 단순합니다. 소득월액에 7.19%를 곱하면 끝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가 보수월액에 같은 7.19%를 곱하는 것과 같은 요율입니다.
재산 부분이 낯선 지점입니다. 재산을 금액이 아니라 점수로 바꾼 뒤 점수 하나당 211.5원을 매깁니다. 그래서 같은 값의 재산이라도 점수 구간이 달라지면 보험료가 계단식으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상한
4,591,740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와 같은 상한입니다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
20,160원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월 보험료 상한액은 4,591,740원, 하한액은 20,160원입니다. 그 사이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을 4,591,740원으로, 하한을 20,16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은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은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이 9,183,480원인 것과는 다른 금액이니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한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어 계산값이 아주 작게 나와도 매달 20,160원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 옆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찍힙니다. 별도 신청이 아니라 자동으로 따라붙는 항목입니다.
계산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한 그대로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합니다.
2026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2.90%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보다 큰 폭이라, 체감되는 총 부담은 건강보험료 인상분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 항목 | 2026년 값 | 전년 대비 |
|---|---|---|
| 건강보험료율 | 7.19% | 1.48% 인상 |
| 재산 점수당 금액 | 211.5원 | 1.48% 인상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 2.90% 인상 |
세 가지가 동시에 올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되었음을 안내하면서 건강보험료율 7.19%가 전년 대비 1.48% 인상된 값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직접 와닿는 것은 재산 점수당 금액입니다. 211.5원 역시 전년 대비 1.48% 올랐습니다. 소득이 그대로여도 재산 점수가 같으면 보험료는 그만큼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전년 대비 2.90% 인상됐습니다. 세 항목 중 인상 폭이 가장 큽니다.
요율이 그대로인데 보험료가 뛰었다면 소득 쪽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수령이 대표적이니 그쪽도 확인하고 오시면 됩니다.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보기 →
요율은 같고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하되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나눠 낼 상대가 없어 계산된 금액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
부과 대상도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이 기준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에 재산 점수까지 더해집니다. 소득이 같아도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쪽이 더 나옵니다.
상한선도 갈립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9,183,480원인 반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 × 7.19%
월급 외 소득에 별도로 붙는 보험료입니다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해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부분에 별도로 보험료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늘면 고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료의 상한은 지역가입자와 같은 4,591,740원입니다. 고시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같은 조항에 묶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평균보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를 158,630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구성은 건강보험료 140,21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입니다. 두 항목을 더한 금액이 평균보험료가 됩니다.
인상 폭은 전년 대비 3.80%로 내국인 보험료율 인상률 1.48%보다 큽니다.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 인상률도 따로 움직입니다.
고지서나 공단 안내에서 두 항목을 각각 확인해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금액이 소득에 붙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재산에 붙는 부분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점수가 있으면 부과됩니다.
합계가 4,591,740원을 넘으면 상한으로, 20,160원에 못 미치면 하한으로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에 0.9448%를 7.19%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함께 부과됩니다.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냅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가 있으면 그 부분이 부과되고, 계산값이 작아도 월별 보험료액 하한인 20,160원은 부과됩니다.
월 4,591,740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와 같은 상한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과는 다른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전년 대비 1.48%,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전년 대비 1.48% 인상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전년 대비 2.90% 올랐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함께 부과됩니다.
3줄 요약
출처: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출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시행 2026.01.01.) (국민건강보험공단)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식과 개별 공제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부과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