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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까지 완벽 정리. 실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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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사유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1. 실업급여 수급 조건

1.1.1.1 기본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3. 재취업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수
  4. 수급 기간 내 신청: 퇴직 후 12개월 이내

1.2.1.2 수급 가능한 퇴직 사유

  • 권고사직, 정리해고
  • 계약기간 만료
  • 회사 폐업, 도산
  • 임금체불 (30%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1.3.1.3 수급 불가능한 경우

  • 단순 이직 목적의 자발적 퇴사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

2.2. 실업급여 금액

2.1.2.1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2.2.2.2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기준)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최저임금의 80% × 8시간

2.3.2.3 예시 계산

항목 금액
퇴직 전 월 평균임금 300만원
1일 평균임금 100,000원
1일 구직급여 (60%) 60,000원
30일 기준 월 수령액 약 180만원

3.3. 수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4.4. 신청 절차

4.1.4.1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4.2.4.2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4.3.4.3 실업인정 (구직활동 보고)

  • 1~4주 간격으로 지정된 날짜에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실적 제출 (입사지원, 면접 등)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5.5. 주의사항

5.1.5.1 부정수급 시 제재

  • 부정수급액의 2배 추가 징수
  • 남은 급여 지급 정지
  • 형사처벌 가능

5.2.5.2 취업 시 신고 의무

  • 취업 사실 즉시 신고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

5.3.5.3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기간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1/2 지급


6.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거리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심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알바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취업은 허용됩니다. 단,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요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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