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1. 실업급여 수급 조건
1.1.1.1 기본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재취업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수
- 수급 기간 내 신청: 퇴직 후 12개월 이내
1.2.1.2 수급 가능한 퇴직 사유
- 권고사직, 정리해고
- 계약기간 만료
- 회사 폐업, 도산
- 임금체불 (30%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1.3.1.3 수급 불가능한 경우
- 단순 이직 목적의 자발적 퇴사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
2.2. 실업급여 금액
2.1.2.1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2.2.2.2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기준)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최저임금의 80% × 8시간
2.3.2.3 예시 계산
| 항목 | 금액 |
|---|---|
| 퇴직 전 월 평균임금 | 300만원 |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 1일 구직급여 (60%) | 60,000원 |
| 30일 기준 월 수령액 | 약 180만원 |
3.3. 수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4.4. 신청 절차
4.1.4.1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4.2.4.2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4.3.4.3 실업인정 (구직활동 보고)
- 1~4주 간격으로 지정된 날짜에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실적 제출 (입사지원, 면접 등)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5.5. 주의사항
5.1.5.1 부정수급 시 제재
- 부정수급액의 2배 추가 징수
- 남은 급여 지급 정지
- 형사처벌 가능
5.2.5.2 취업 시 신고 의무
- 취업 사실 즉시 신고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
5.3.5.3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기간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1/2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