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1.1. 퇴직금 지급 조건
1.1.1.1 기본 조건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1.2.1.2 예외 사항
-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2.2. 퇴직금 계산 방법
2.1.2.1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연수)
2.2.2.2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눔
-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연간 1/12) 포함
2.3.2.3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월 기본급 | 3,000,000원 |
| 고정수당 | 200,000원 |
| 근속연수 | 5년 |
계산:
- 1일 평균임금 = (3,200,000 x 3) / 90일 = 106,667원
- 퇴직금 = 106,667 x 30 x 5 = 16,000,050원
3.3. 퇴직금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 부과
- 합의로 지급 기한 연장 가능
4.4. 퇴직연금제도
4.1.4.1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 시 근속연수 x 평균임금으로 계산
- 회사가 운용 책임
4.2.4.2 DC형 (확정기여형)
-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 적립
- 근로자가 운용 선택
4.3.4.3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이직 시 퇴직금 이전 가능
-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혜택
5.5.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