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걸린 집 매매와 대출 신청, 증여 명의이전과 이사까지 되나요

가압류가 걸려도 집을 파는 계약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지만, 민사집행법 제293조에 따라 그 사실이 등기부에 남은 채 매매·증여·대출이 진행돼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28 갱신✓민사집행법 제276조·제291조·제293조 원문 및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부동산 매매 페이지 대조 · 2026-09-28

집에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려 한다면 먼저 알아 둘 게 있어요. 가압류는 집을 강제로 파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집행보전제도라서, 매매·증여·담보설정 같은 처분행위는 가압류 사실이 등기부에 남은 채로 진행되고, 이사처럼 처분이 아닌 행동은 가압류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걸린 집

처분권 제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처분권을 한동안 제한하는 집행보전제도예요
경매 여부
가압류만으로는 경매나 환가를 할 수 없어요
등기부 공시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요
매매 가부
매매 계약 자체는 막히지 않고 가압류 사실이 등기부에 공시된 채 진행돼요
담보대출
저당권 설정도 처분행위라 등기부로 가압류가 확인돼요
증여·명의이전
증여도 처분행위라 가압류 등기가 그대로 남아요
이사·퇴거
가압류는 처분권 제한이라 거주·이사와는 별개예요
집행 방식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해요
촉탁 주체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해요
1매매 여부

가압류된 집을 팔 수 있나요?

매매 계약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지만, 처분권이 제한된 상태라는 사실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은 채 진행돼요.

가압류된 집에서 매매·증여·대출·이사가 가압류와 어떤 관계인지 비교
행위가압류와의 관계근거
매매처분행위 ·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남은 채 진행돼요민사집행법 제276조
증여·명의이전처분행위 · 매매와 같은 성격이에요민사집행법 제276조
담보대출(저당권 설정)처분행위 · 등기부로 가압류 사실이 확인돼요민사집행법 제293조
이사·퇴거처분행위가 아니에요 · 거주·점유는 가압류 대상이 아니에요민사집행법 제27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93조 원문 대조. 대조일 2026-09-28.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한동안 묶어 두는 집행보전제도예요.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면 그 사실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고, 이 등기는 법원 담당 공무원이 촉탁해서 넣어요. 가압류만으로는 경매나 환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재산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매매 계약 자체를 곧바로 막는 절차는 아니에요. 다만 그 집을 사려는 사람은 등기부를 열람해 가압류 사실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가압류가 걸리면 무슨 뜻인가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한동안 빼앗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라는 뜻이에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예요.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아직 되지 않은 채권이어도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가압류만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가압류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경매나 환가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가압류 단계에서는 처분권만 제한될 뿐, 곧바로 집이 팔리는 절차는 아니에요.

2대출 여부

가압류 상태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 신청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지만, 집을 담보로 잡으려면 저당권 설정이라는 처분행위가 필요해서 가압류 사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 ✓✓ 대출 신청 자체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 ✓✓ 담보 설정 집을 담보로 잡는 저당권 설정은 처분행위에 해당해요
  • ✓✓ 확인 방법 등기부를 열람하면 가압류 사실이 그대로 나와요
  • ✓✓ 판단 주체 담보로 인정할지는 가압류 등기를 본 금융회사가 정해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한동안 제한하는 제도라서, 담보를 새로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도 처분행위에 해당해요. 가압류가 걸린 재산의 집행에는 일반 강제집행과 같은 방식이 준용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열람하면 가압류 여부가 그대로 드러나요. 대출 자체를 신청하는 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라서 서류 접수까지는 막히지 않지만, 실제로 담보로 잡을 수 있는지는 금융회사가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압류가 걸린 집도 등기부로 확인되나요?

네, 가압류는 부동산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서 금융회사도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이 등기는 법원 담당 공무원이 촉탁해요. 그래서 매수인뿐 아니라 대출을 심사하는 금융회사도 등기부만 열람하면 가압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3명의 변경

증여나 명의이전은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증여도 처분행위라서, 매매와 마찬가지로 가압류 사실이 등기부에 남은 채로 이뤄져요.

증여의 성격

매매와 같은 처분행위

대가 없이 넘겨도 처분행위로 취급돼요

명의이전 후

가압류 등기는 그대로 남아요

소유자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가압류는 재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한동안 제한하는 제도라서, 대가 없이 넘기는 증여나 명의만 바꾸는 명의이전도 매매와 똑같이 처분행위로 취급돼요. 부동산이라면 그 처분권 제한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는 셈이에요.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되지 않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걸 수 있을 만큼 폭넓게 적용되는 제도라서, 소유권을 어떤 방식으로 넘기든 처분권 제한이라는 성격은 같아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명의이전 후에도 가압류 효력이 남나요?

네, 가압류는 재산 자체에 걸리는 제도라서 명의가 바뀌어도 등기부의 가압류 사실은 그대로 남아요.

가압류가 걸린 재산의 집행에는 일반 강제집행과 같은 방식이 준용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가압류 등기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명의를 새로 받는 사람도 등기부에 남아 있는 가압류 사실을 그대로 물려받는 셈이에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거주 이전

이사를 나가도 문제없나요?

네, 이사나 퇴거는 처분행위가 아니라서 가압류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 ✓✓ 이사·퇴거 처분행위가 아니라서 가압류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 ✓✓ 거주 계속 살아도 되고 나가도 돼요. 처분권 제한과는 별개예요
  • ✓✓ 달라지는 것 매매·증여·담보대출 같은 처분행위만 등기부의 가압류 사실과 얽혀요
  • ✓✓ 확인할 점 경매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면 별도 절차가 진행돼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한동안 제한하는 제도이지, 그 집에서 사는 것 자체를 막는 절차가 아니에요.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거나 명의를 넘기는 행위와 달리, 이사는 재산의 처분과 무관한 생활상의 행동이라 가압류 등기와 별개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경매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가압류가 걸린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나요?

네, 가압류는 처분권을 제한할 뿐 점유나 거주까지 막지는 않아요.

가압류의 목적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권을 한동안 제한하는 데 있어요. 집에 실제로 사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도 그 집에서 계속 지내거나 이사를 나가는 것 모두 문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걸린 집, 이것도 궁금해요

A

아니에요. 매매 계약을 막는 조항은 없고, 다만 그 부동산에 가압류 사실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은 채로 진행돼요.

떠나기 전 체크

  • ✓매매: 계약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 가압류 사실이 등기부에 남은 채 진행돼요.
  • ✓대출: 신청은 가능해도 담보(저당권 설정)는 처분행위라 가압류 사실이 확인돼요.
  • ✓증여·명의이전: 처분행위라 명의가 바뀌어도 가압류 등기는 그대로 남아요.
  • ✓이사: 처분행위가 아니라서 가압류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출처

✓2026-09-28 검증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동산·부동산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민사집행법 제293조 — 부동산가압류집행 - 등기부 기입, 법원사무관등 촉탁
행정규칙·안내
가압류의 의미 및 필요성 — 가압류는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경매·환가 불가 설명 (2026-08-15 기준) · 매물정보 및 주변 조사 — 부동산 매매 전 매물·시세·경매 정보 확인 경로 안내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91조·제293조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부동산 매매 페이지(scripts/evidence/가압류-집-매매-대출 폴더)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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