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복위 후 가압류 해제, 인가 결정 뒤 풀리는 시점과 신청 방법

개인회생 가압류 해제는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어야 효력을 잃으며, 통상 6개월이 걸려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28 갱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2조·제593조·제600조·제615조, 민사집행법 제49조·제50조·제299조 원문 대조 · 2026-09-28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신청만으로는 가압류가 곧바로 풀리지 않아요. 법원이 따로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시결정이 나야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해 멈추고,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가 완전히 효력을 잃는 시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예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서 이미 걸린 가압류를 자동으로 풀어주지 않아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해제

신청 효과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요
중지명령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명령(제593조)을 내려요
개시결정 효과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해 가압류·강제집행이 중지·금지돼요(제600조)
인가결정 효력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변제계획 효력이 생겨요(제615조①)
가압류 소멸 시점
인가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효력을 잃어요(제615조③)
인가까지 기간
개시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려요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절차가 아니라 채권금융회사와의 사적 합의라 가압류를 자동으로 막지 못해요
해방공탁 해제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요(제299조①)
해방공탁 비용
수입인지 1,000원 + 송달료 당사자 1명당 2회분
1신청 효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압류가 풀리나요?

가압류가 걸린 채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그 자체로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요. 법원이 따로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내려야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해 멈춰요.

  • ✓✓ 신청만으로는 안 풀려요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자동으로 가압류를 멈추지 않아요
  • ✓✓ 보전처분 법원이 개시결정 전에 가압류·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제592조)
  • ✓✓ 중지명령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제593조)
  • ✓✓ 개시결정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해 중지·금지돼요(제600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 개시신청이 들어오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중지명령도 낼 수 있어요. 다만 이 둘 다 법원이 별도로 결정해야 나오는 조치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아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돼요.

근거 조문 보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청 직후부터 바로 멈추나요?

아니에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지명령을 내려야 비로소 멈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법원이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때 나오는 것이라, 신청서를 낸 시점에 자동으로 발동되지 않아요.

근거 조문 보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2조 제1항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시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중지되나요?

네, 다만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해서예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해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돼요. 다만 이 효과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되니,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새로 거는 가압류까지 막아주지는 않아요.

근거 조문 보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2인가 효력

인가 결정 후 언제 해제되나요?

인가결정이 있은 그때부터예요. 그 순간 중지돼 있던 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모두 효력을 잃어요.

  1. 개시신청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요
  2. 약 6개월 후
    변제계획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내려요
  3. 인가결정과 동시
    가압류 효력 상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어요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같은 순간 개시결정으로 중지됐던 회생·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도 효력을 잃어요.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예외가 있어요. 개시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는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인가결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봐요.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 사이엔 개시결정의 중지·금지 효력으로 가압류 진행이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근거 조문 보기

서울회생법원 안내(연체정보등록 해제 백문백답)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3신복위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채권금융회사와의 사적 합의라서, 이미 걸린 가압류를 자동으로 풀어주지 않아요.

용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상환 조건을 조정해 주는 사적 절차예요. 개인회생·개인파산처럼 법원이 가압류를 중지·실효시키는 효력은 없어요.

  • ✓✓ 성격 법원 절차가 아니라 채권금융회사와의 사적 합의예요
  • ✓✓ 가압류 효과 이미 걸린 가압류를 자동으로 풀어주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 ✓✓ 병행 필요 시 가압류를 막으려면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따로 신청해야 해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이 개입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 달리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사적 절차예요. 그래서 법원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같은 법적 효력이 없고, 가압류를 막으려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신복위와 법원 절차의 차이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어요.

채무조정 신청하기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절차가 아니라 채권금융회사와의 사적 합의예요. 이미 가압류가 걸렸다면 법원 개인회생도 함께 알아보세요.

신복위 조정과 개인회생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이미 가압류가 걸렸다면 법원 개인회생 쪽을 알아봐야 해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복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서로 다른 구제 제도라서 동시에 신청해 병행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신복위 조정 중에 가압류가 걸렸다면, 조정만으로는 풀리지 않으니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검토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자 구제제도의 차이점은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의 <개인채무조정-국내외 채무조정제도 비교-국내 채무조정제조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해제 신청

해제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채무자 본인이 신청해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내면 결정으로 취소해 줘요.

가압류집행취소신청(해방공탁) 때 드는 비용
항목금액비고
신청서 수입인지1,000원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에 첩부
송달료당사자 1명당 2회분송달료규칙 시행업무처리요령 기준
등록면허세(부동산)부동산 1개당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 별도
등록면허세(자동차)1대당 15,000원지방교육세는 면제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부동산 1개당 4,000원말소등기촉탁용 우표 2회분 별도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압류 신청 -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 2026-08-15 기준. 대조일 2026-09-28.
예

가압류당한 아파트 1채가 있는 자영업자 이모씨 —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내 수입인지 1,000원,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납부해 가압류를 풀었어요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해서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하게 할 수 있어요. 공탁은 금전으로만 가능하고, 공탁서를 첨부해 집행법원이나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요. 신청 과정엔 수입인지·송달료 같은 비용이 들고, 부동산·자동차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록면허세도 따로 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집행법원이나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내요.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해서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도 함께 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현금으로만 내나요?

네, 유가증권으로는 안 되고 현금 공탁만 인정돼요.

대법원 판례는 가압류해방금액이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은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공탁서와 함께 반드시 현금을 납부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해제, 이것도 궁금해요

A

아니에요.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시결정이 나야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해 멈춰요.

떠나기 전 체크

  • ✓신청: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안 풀려요.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채권자목록 채권에 한해 멈춰요.
  • ✓인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가 효력을 잃어요. 통상 6개월 걸려요.
  • ✓신복위: 채무조정은 사적 합의라 가압류를 자동으로 막지 못해요.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따로 알아봐야 해요.
  • ✓해제 신청: 채무자 본인이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내요(수입인지 1,000원).

출처

✓2026-09-28 검증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2조 — 보전처분 - 개시결정 전 가압류·가처분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 중지명령 - 개시신청 후 결정시까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개시결정에 따른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가압류 실효 시점 · 민사집행법 제49조 —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 민사집행법 제50조 —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 민사집행법 제299조 —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 채무자의 신청
행정규칙·안내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신청자격 안내 ·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 이의 유무별 인가결정 요건과 효력 ·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연체정보등록 해제 시점 — 인가결정 시 해제, 통상 6개월 소요 (서울회생법원 안내 인용)
정부 도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규신청 화면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2조·제593조·제600조·제615조, 민사집행법 제49조·제50조·제299조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페이지(scripts/evidence/개인회생-가압류-해제 폴더)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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