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거는 법, 상대 계좌를 모를 때 은행별 제3채무자 지정

계좌번호를 몰라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면 통장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비용은 인지 10,000원부터예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28 갱신✓민사집행법 제276조·277조·279조·280조·291조·296조·227조·292조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가압류집행·가압류 절차 안내 대조 · 2026-09-28

채권자가 통장 가압류를 걸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예금을 맡고 있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그 은행에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요. 계좌번호를 몰라도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하면 되고, 제3채무자를 여러 은행으로 나란히 적으면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은행에 동시에 걸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인지 10,000원과 송달료를 내야 하고, 법원 결정이 나오면 은행에 정본을 보내는 것으로 집행 효력이 생겨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통장 가압류

가압류 대상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진 보통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당좌예금·별단예금 등 예금채권이에요
신청 요건
금전채권이 있고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못 받을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면 돼요
제3채무자
예금을 맡고 있는 은행이에요. 상호·대표이사·주소로 특정해요
계좌번호
몰라도 돼요. 이름·주민등록번호로 채무자를 특정하면 충분해요
여러 은행 동시 신청
제3채무자를 나란히 적으면 한 번의 신청으로 가능해요
배정 순서
먼저 적은 은행부터, 같은 종류 예금은 금액이 많은 것부터 채워요
신청 비용
인지 10,000원 +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
집행 방법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재판 정본을 송달하면 집행돼요
집행 기한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해요
1신청 절차

통장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내고 인지·송달료를 낸 뒤,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지급 금지 명령을 받아내는 순서예요.

신청서 작성·비용 납부

청구채권 내용과 신청취지·신청이유를 적은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작성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내요.

준비물 신청서·소명자료(차용증 등)소요 당일

통장 가압류도 금전채권을 지키는 채권가압류의 하나라서,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내고 인지 10,000원과 송달료를 먼저 내는 것으로 시작해요.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신청이유를 적고, 소명자료(차용증·거래내역 등)를 함께 내야 해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예금을 맡고 있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그 은행에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요.

인지대와 송달료 말고도 드는 비용이 더 궁금하다면 가압류 신청 비용 자세히 보기 →

근거 조문 보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당사자, 청구채권과 신청취지·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을 적어야 신청서로 받아들여져요.

신청서에는 당사자(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청구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해요.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은 서류로 소명해야 법원이 심리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279조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신청하면 바로 통장이 막히나요?

아니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은행에 정본이 도착해야 막히고, 이 집행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해요.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돼요. 결정이 나온 뒤에도 곧바로 예금이 묶이는 게 아니라, 법원이 은행에 재판 정본을 보내는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2채권 특정

상대 계좌번호를 몰라도 되나요?

몰라도 돼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하고 예금 종류를 순서대로 적으면 계좌번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 채무자 특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로 특정해요. 계좌번호는 필요 없어요
  • ✓✓ 제3채무자 특정 은행의 상호·대표이사·주소로 적어요
  • ✓✓ 예금 종류 나열 보통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당좌예금·별단예금 순서로 적어요
  • ✓✓ 배정 순서 같은 종류 예금은 액수가 많은 것부터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채워요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인 은행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되고,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사람을 특정하고, 그 사람이 그 은행에 가진 예금 종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을 많이 써요.

근거 조문 보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인용)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계좌번호 대신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하고, 은행별 예금 종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돼요.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가운데 이 기재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처럼 적어요. 계좌번호 없이도 은행 전산으로 채무자 명의 예금을 찾아 그 순서대로 묶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거 조문 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예시) 제3채무자 2. 주식회사 ΟΟ은행에 대하여, 채무자(ΟΟΟ,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ΟΟ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가운데 이 기재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3복수 은행

은행 여러 곳에 동시에 걸 수 있나요?

네, 제3채무자 칸에 은행을 나란히 적으면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은행에 동시에 걸 수 있어요.

은행 두 곳에 동시에 채권가압류를 걸 때 별지에 적는 방식 (법원 예시)
제3채무자가압류할 예금배정 방식
제3채무자 2ΟΟ은행의 보통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당좌예금·별단예금이 기재 순서대로, 같은 종류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채워요
제3채무자 3◎◎은행의 보통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당좌예금·별단예금2번 은행에서 남은 금액을 이어서 채워요. 이미 압류·가압류된 예금은 건너뛰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예시 원문 기준. 대조일 2026-09-28.

제3채무자 칸에 은행을 1번, 2번, 3번처럼 나란히 적으면 한 번의 신청서로 여러 은행에 동시에 채권가압류를 걸 수 있어요. 각 은행에서는 앞서 정한 예금 종류 순서대로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묶이고, 한 은행에서 다 채우지 못하면 다음 은행으로 넘어가 나머지를 채워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먼저 적은 은행부터 채우고, 이미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으면 건너뛰고 다음 은행 예금으로 넘어가요.

먼저 적은 은행, 먼저 적은 예금 종류부터 순서대로 채워지고,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개면 액수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묶여요. 다만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걸어둔 예금이 있으면 그 예금은 건너뛰고 아직 걸리지 않은 예금부터 채워요.

근거 조문 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예시) 제3채무자 3.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ΟΟΟ,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가운데 이 기재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은행이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나나요?

인지 10,000원은 그대로지만, 송달료는 당사자수에 맞춰 계산되니 은행이 늘면 송달료도 늘어요.

인지대는 은행 수와 상관없이 10,000원으로 같지만, 송달료는 1회 송달료에 당사자수와 3회분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로 지정하는 은행이 늘어날수록 예납해야 하는 송달료도 늘어나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4표시 방법

제3채무자는 어떻게 적나요?

예금을 맡고 있는 은행이에요. 상호·대표이사·주소로 특정하고, 은행에는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내려요.

용어

제3채무자 —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 채권의 채무자를 말해요. 통장 가압류라면 예금을 맡고 있는 은행이 제3채무자예요.

  • ✓✓ 상호 예: 주식회사 ΟΟ은행처럼 정식 상호를 적어요
  • ✓✓ 대표자 은행 대표이사 이름을 적어요
  • ✓✓ 주소 은행 본점 주소를 적어요
  • ✓✓ 연락처 전화·팩스 번호까지 적는 게 서식 예시의 관행이에요

통장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예금채권을 가진 상대방, 곧 그 예금을 맡고 있는 은행이에요. 신청서에는 은행의 상호와 대표이사, 본점 주소를 적어 다른 은행과 구별되게 특정하고, 법원은 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을 내려요.

가압류가 압류·가처분과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면 가압류와 압류·가처분 차이 보기 →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란 누구인가요?

채무자가 예금채권을 가진 상대방, 곧 그 예금을 맡고 있는 은행을 말해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에요. 통장 가압류에서는 채무자 명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이 그 역할을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법령용어해설) 제3채무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제3채무자에게는 어떻게 통지되나요?

법원이 가압류재판 정본을 은행에 직접 송달하는 것으로 곧바로 집행 효력이 생겨요.

채권가압류는 법원이 결정과 동시에 은행에 가압류재판 정본을 송달하는 것만으로 집행 효력이 생겨요. 부동산처럼 등기소에 별도로 촉탁하는 절차가 없어서, 정본이 은행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 예금은 지급이 막혀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6조 제2항 채권가압류는 그 발령과 동시에 가압류명령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및 제296조제2항).

?자주 묻는 질문

통장 가압류, 이것도 궁금해요

A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내고 인지·송달료를 낸 뒤, 예금을 맡고 있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면 돼요. 법원 결정이 나오면 은행에 정본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예금이 묶여요.

떠나기 전 체크

  • ✓신청: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내고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요.
  • ✓계좌번호: 몰라도 이름·주민등록번호로 채무자를 특정하면 충분해요.
  • ✓여러 은행: 제3채무자를 나란히 적으면 한 번에 여러 은행에 걸 수 있어요.
  • ✓비용: 인지 10,000원 +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
  • ✓집행 기한: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해요.

출처

✓2026-09-28 검증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277조 — 보전의 필요 요건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279조 — 가압류신청서 기재사항과 소명 의무를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280조 — 가압류명령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는 조문 · 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 · 민사집행법 제296조 — 채권가압류 집행 시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명령만 한다는 조문
행정규칙·안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 피압류채권의 특정, 신청서 기재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예시(계좌번호 없이 예금 순서로 특정)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가압류집행 — 채권가압류의 집행·효력, 2주 집행기한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가압류 절차 — 가압류 신청 준비부터 집행까지 전체 절차와 신청비용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277조·279조·280조·291조·296조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3편(scripts/evidence/통장-가압류-신청.json)을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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